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1 18:14:0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다루기 위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으로 보면 된다. 한 전 대표는 SNS에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지만,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손해 보면 안 된다"면서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1 08:42:05[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7인 중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로 국민연금법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3-20 16:38:38[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되도록 해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법개정 #자본시장법개정 #국민연금법개정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1-20 20:27:13국민연금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면서 '국민연금 국가 책임론'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 수익률 감소와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3~4년씩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지급보장을 국가가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금은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지급이 보장된다. 이와 달리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의회간 대립이 예상된다.■'국민연금 지급보장, 정부 책임' 명문화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5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추이와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 지급기간 개편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기금의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해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했다.김재원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정치권 전방위 공세 vs. 신중한 정부 정치권의 이같은 공세에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재정을 책임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 재정 문제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광의의 사회보험 성격에 있어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증까지 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의 잠재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는 반대했다.그러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과거 의원 시절,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현재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8-19 17:28:10국민연금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면서 '국민연금 국가 책임론'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익률 감소와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3~4년씩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지급보장을 국가가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금은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지급이 보장된다. 이와 달리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의회간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정부 책임' 명문화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5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추이와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 지급기간 개편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기금의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해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했다. 야당 외에도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어, 특수직과 일반국민 간 연금혜택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전방위 공세 vs. 신중한 정부 정치권의 이같은 공세에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재정을 책임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 재정 문제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광의의 사회보험 성격에 있어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2012년에는 당시 친박근혜계 핵심이었던 김재원 의원 주도로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증까지 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의 잠재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는 반대했다. 그러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과거 의원 시절,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현재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8-15 12:38:38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청년과 어르신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 일부가 가족 등을 위한 연금보험료를 내부 지침을 활용해 대납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즉 부모와 청년층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신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대신 국민연금을 낼 경우 낸 부분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청년·노인 국민연금 공백기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를 기록했고 첫 취업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납부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청년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노인들의 국민연금 납부 또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39.2%에 불과했다. 노인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부족한 노년기에 연금까지 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의 결과는 노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3%로 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고 있다.■국민연금 대납 규정 마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대납제도의 명문화 규정을 담았다.개정안은 또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가입자를 대신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납할 대상은 배우자,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이 같은 대납 규정은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례에서 참고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3~2017년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의 연평균 13.8%가 본인가족 등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대납했다.그러나 지난 5년간 보험료를 고지받은 국민들의 규모는 연평균 431만4946명으로, 이들 중 타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는 0.25%에 그친다.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보험료 대납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보험료 대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어르신의 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 어르신 연금사각지대 해소법안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소득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6-17 17:25:13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청년과 어르신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 일부가 가족 등을 위한 연금보험료를 내부 지침을 활용해 대납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부모와 청년층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신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대신 국민연금을 낼 경우 낸 부분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청년·노인 국민연금 공백기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를 기록했고 첫 취업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납부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청년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인들의 국민연금 납부 또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39.2%에 불과했다. 노인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부족한 노년기에 연금까지 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의 결과는 노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3%로 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대납 규정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대납제도의 명문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가입자를 대신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납할 대상은 배우자,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대납 규정은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례에서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3~2017년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의 연평균 13.8%가 본인가족 등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대납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험료를 고지받은 국민들의 규모는 연평균 431만4946명으로, 이들 중 타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는 0.25%에 그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보험료 대납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보험료 대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어르신의 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 어르신 연금사각지대 해소법안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소득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6-16 01:32:01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및 운용 내용 등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최근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회의 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을 요약해 기록하는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공개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분명히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회의록 공개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3-02-26 17:27:42내년부터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사용자(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경우다. 다만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업장이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의 수는 현재 2500곳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명단 공개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개정 연금법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이 보완 조치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고 연금을 받을 예정인 만 60세 전 가입자는 장애나 사망을 겪을 경우에도 장애.유족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2-11-01 17: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