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으로 회수했는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5:41:50[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그 조사를 거부해왔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30 18:32:19[파이낸셜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다만 박 대령을 소환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이날 오후 2시 출석시간에 맞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으나 약 20분 만에 검찰단 건물에서 나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외 사항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이 제출한 진술서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 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앞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달 2일 경찰에 인계했던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사실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가 검찰단에 제출한 의견서엔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재소집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이라며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령 측 주장과 달리 군 당국은 그의 '항명'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그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28 16:26:00[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수사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망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2일 0시 기준 25만 4900명을 넘어섰다. 유가족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며,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7시부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군 검찰 사무 지휘·감독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사건은 공군의 모 부대에서 A중사가 선임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A중사는 지난 3월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차량 뒷자리에서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상관에게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 이후 A중사는 두 달 동안 청원 휴가를 갔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관들은 A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는 등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중사는 불면증 등을 앓다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조직 내 은폐·압박과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에는 전속 부대에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A중사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1일 오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욱 장관은 군·검·경 합동 수사 태스크 포스(TF) 구성과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공군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로 합동 전담팀이 구성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지원을 받는 합동 수사 TF가 꾸려졌다. 공군참모차장이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을 총괄했다. 이와 관련 서욱 장관은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군 검·경이 성추행 의혹,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등을 별개로 수사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2 01:49:03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군 검찰은 이날 공소를 제기하면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글 7100여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정치글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재직시 각각 7500여건, 5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중순 이 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씨(4급 군무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11-04 15:30:58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죄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죄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사단에서도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입증 곤란을 이유로 상해치사죄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뇌진탕이 아니라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 사망 직후 부검을 담당했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윤 일병이 의학적으로 DOA로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윤 일병 폭행사건이 발생한) 4월 6일 28사단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이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다"며 "당시 윤 일병은 맥박과 호흡이 없었는데 이는 의학용어로 심정지 상태이지 사망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연천의료원 의료진에 의해서 응급조치가 시행됐고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다"며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회생치료를 했으나 4월 7일 오후 4시25분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윤 일병이 뇌진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뇌진탕으로 쇼크사할 정도가 되려면 뇌출혈이 있어야 한다"며 "(윤 일병은) 뇌출혈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8-08 17:40:42[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10:24:04[파이낸셜뉴스] 국방부검찰단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7년 전인 2017년경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 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와 특정 게임 내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을 통해 자료의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는 중국 연길 공항에서 공안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현장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들어온 포섭 제의에 응했다"라며 "귀국 이후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본인이 취급하는 비문은 자유롭게 반출하거나 메모했고,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타부서 비밀은 휴대전화에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촬영한 후 유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 씨는 또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군 당국은 그가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입수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A 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가하면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8 15:19:12[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항서 체포돼 포섭 제의 받아…"가족 협박 두려웠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모두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비밀을 A씨는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의 비밀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흑색요원 명단도 누설…북한 내 휴민트와는 관련 없어"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밀 유출과 별개로 정보 관련 예산 약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돼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8 13:29:1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7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며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오도록 해 영장 없이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논란이 불거진 후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3달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7 1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