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일당 4만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3 10:36:5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주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 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 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9 14:01: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청년 1인당 연 1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이다.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조건이다. 마감은 3월 11일까지며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보장내역은 상해·질병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17 14:22:58【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은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 14일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 부산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인원은 6198명, 모집 인원은 7864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이른다. 1년이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의 예산을 통해 지역청년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인 재해보상법‘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에는 매우 취약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민인 청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 조례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12-15 10:37:01【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1)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복무 청년을 보호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입영한 청년은 1만 4062명(징집·모집)에 이른다. 고 의원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치거나 후유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부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선 군복무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다수 있다. 2018년부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거나 이미 입대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을 보장해주고 있다. 골절이나 화상 때는 회당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는 하루 2만 5000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나 사망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부산지역에선 최근 중구의회에서 윤정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민 대상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청년이 군에서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해 상해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화치료, 훈련, 소득 보전이 이루어져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부산시는 실태파악과 실행 계획 등을 준비하고 단 한명도 누락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상해 안정망을 확보해 또 하나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6-16 14:07: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월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되며,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20 09:37: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해부터 인천시 최초로 도입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새해에도 계속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각 대상자가 별도로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돼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현역병 및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한 군 복무 청년 총 334명이다. 군 복무중(휴가·외출 포함)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비 등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4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그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4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원 등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군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2-31 12:59:55[파이낸셜뉴스] 인천 동구는 올해부터 인천시 최초로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 혜택을 주는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통해 복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상해보험 지원을 추진했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은 군(軍)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장된다. 지원대상은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 청년이 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보험제도 시행으로 군 복무중(휴가·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그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상해·질병 시 입원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허인환 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2-10 14:12: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9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온라인 조사 결과, 71.6%가 ‘매우 만족’했고, 19.3%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약 91%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가장 만족한 부분은 ‘신청 절차 간편(31%)’, ‘보장 항목 현실적(23%)’ 등이고,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이 적음(45.6%)’ 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 될 것이라 답한 청년들은 96.3%,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는 94.5%의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군복무 경기청년의 복리후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수술비 회당 5만원 등이며, 군 지원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도는 내년에 군복무 경기청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일당’을 기존 일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늘려 군복무 청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환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군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사업을 잘 몰라서 보험금을 신청 못 하는 청년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6 09:53:51최근 여성의 군 복무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 기초의회에서 군 복무 중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이 상정돼 주목받고 있다. 29일 부산 중구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중구 군 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 지역 최초 사례다. 윤정운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부산 중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이 군 복무 중일 때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해 후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도 보완돼 실질적인 군인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윤정운 의원은 "군 병력 감소로 인해 우리 장병의 업무과중이 커지면서 업무 중 다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번 조례가 이 시간에도 국가를 위해 노력 중이신 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향후 중구청은 세부사항을 마련해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부 기자
2021-04-29 18: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