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7~20일) 법원에서는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2심 선고도 있다.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 4명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마취의 이모씨에겐 징역 6년, 지혈을 직접 담당한 신모씨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와 의료진은 권씨 수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이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오후 1시경부터 전신마취 중인 권씨의 하악골을 절제하는 사각턱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권씨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장씨와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전씨에게 지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로 49일만에 끝내 숨졌다. ■이태종 부장판사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판사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기위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일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9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임하는 첫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8-15 18:16:3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7~20일) 법원에서는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2심 선고도 있다.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 4명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마취의 이모씨에겐 징역 6년, 지혈을 직접 담당한 신모씨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와 의료진은 권씨 수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이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오후 1시경부터 전신마취 중인 권씨의 하악골을 절제하는 사각턱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권씨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장씨와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전씨에게 지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로 49일만에 끝내 숨졌다.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부장판사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판사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기위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일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석방 후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9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임하는 첫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8-15 11:47:17[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 성형외과에서 ‘공장식 유령수술’을 해 고(故)권대희씨를 숨지게 한 사건의 장본인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살인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검찰은 끝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변경하지 않았다. 유족은 ‘엽기적인 수술’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의 의료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씨에게 징역 최고형인 7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마취의 이모씨에게 징역 6년, 그림자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4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해야 할 의술 영역에서 효율성이 추구됐고 인간다움의 가치가 상실된 수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계기가 되는 등 국민들에게 마취수술의 공포 의심이 생겼다”며 “피고인들은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더욱이 그 배경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구조가 확인돼 의료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전 권씨의 유족들이 언급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수술에 개탄하고 직무유기일 정도로 심각해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 자리를 빌어 환자 어머님과 형님, 아버님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권씨를 잘 보살피지 못했던 점 사죄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권씨의 형은 이날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었다. 권태훈씨는 “이번 재판에서 꼭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며 “성형 수술의 잘못된 관행은 그 동안 누적 반복돼 왔지만 바뀌지 않았고,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된 건 먼저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청년을 수익극대화를 위해 공장식 수술을 하다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잘못된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라며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알기 위해 병원에 갔지만 피고인들이 ‘진실을 밝히자’며 먼저 소송을 가자고 했다. 이 때문에 5년 간 고생 중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 빨리 결심을 끝내달라고 하는데, 의사만 생업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제반 사정을 감안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엽기적인 수술 방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근무하던 성형외과에서 권씨를 수술하며 과다출혈 상태에 놓인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수술실에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던 탓에 권씨의 상태만 지켜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간호조무사 전씨는 30여분 간 권씨를 홀로 지혈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악화된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을 감정했던 기관은 권씨가 수술중 흘린 피가 3500cc에 달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70kg 성인남성 전체 혈액의 60%를 넘어서는 수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2 14:29:59[파이낸셜뉴스]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된 뒤 수술하기로 한 의사 대신 경험이 일천한 초짜 의사나 무자격자가 대신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이 주목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변호사 시절 유령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한 병원에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조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조언내용은 실제 수술하지 않은 적법한 의사가 수술을 한 것처럼 증언하라는 것, 사실상 범죄 은폐 및 범인 은닉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 변호사는 사건이 보도된 뒤 계약을 해지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또 다른 유령수술 사망 사건에서 이번엔 피해자 측에 선다. 피해자는 이 변호사가 그와 같은 전력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검사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이야기다. 두 얼굴의 변호사, 국회의원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권대희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건 2019년 4월로, 경찰이 권대희 사건 피의자들을 무면허의료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건 2018년 10월이다. 2년에 걸친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나 다시 6개월 간 기소되지 않고 있자 권씨 유족이 검사장 출신인 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씨 유족은 유 변호사에게 경찰이 송치한 무면허의료행위 및 의무기록지 허위기재 등의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하지 않도록 조력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보수를 제한 선임료만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사건은 다시 반년이 넘게 흘러 2019년 11월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송치된 지 무려 41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핵심인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도 빠져 사실상 봐주기 기소가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다. 유 변호사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유 변호사는 당시 수임 과정에서 유령수술로 가족을 잃고 고통을 호소하던 유족에게 여러 조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가 유령수술 병원의 범인은닉을 자문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뒤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는 분노를 터뜨렸다. 이씨는 “유령수술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혐의 처리되도록 조작하라고 조언해놓고서 우리 사건을 맡았다니 충격적”이라며 “(사건을 담당한) 성재호 검사가 대희 사건을 1년 넘게 지연시키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기소했는데, 지금 보니 (유 변호사가) 돈만 받고 방관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범인 은닉 변호 의혹 파헤쳐야" 유 변호사는 2018년 말 유령수술로 환자 2명을 사망케 한 병원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돼 범인 은닉방법을 자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유령수술 가해자를 부적절하게 조력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상징적 유령수술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한 것이다. MBC가 공개한 녹취에서 유 변호사는 실제 수술을 한 의사 대신 자격이 있는 의사가 수술을 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하라는 조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심지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조언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라고 선을 긋기까지 했다.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실제 수술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격이 있는 의사가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조언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국회와 법조계에선 해당 조언이 변호사 윤리의무 위반은 물론 범인은닉 교사죄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지난 24일 입장을 내고 “유상범 변호사가 대리수술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내놓은 수법은 일지 조작 같은 증거인멸부터 범인 은닉 등 사건 은폐 행위가 총망라돼있다”며 “국회는 유 의원에게 제기된 범인 은닉 변호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고 조언만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보도된 2018년 11월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7500만원을 병원 측에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유 변호사 측에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유령의사 대리수술 한편 권대희 사건은 지난 2016년 경희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 권대희씨(당시 25)가 군 전역 후 모은 돈으로 가족 몰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진 사건이다. 하루 한 끼만 먹어가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상담 때 들은 말과 달리 집도의가 뼈만 절개하고 나가버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6개월 차 의사가 수술을 이어받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사망에 이르렀다. <본지 2020년 6월 6일. ‘[단독] 원장도 모르는 의사가 수술실에··· 갈수록 충격 '권대희 사건'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경찰 수사결과 권씨 수술 당시 동시에 진행된 수술만 3건으로, 집도의 장모씨와 마취과 의사 이모씨, 그림자의사 신모씨가 수술방을 돌아다니며 연속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간호조무사 홀로 수술실에 남아 권씨를 지혈한 시간만 35분에 이르렀다. 권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수술 전에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상해치사나 사기는 물론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뒤집은 결정으로, 본지가 당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하며 논란이 됐다. 권씨 유족은 집도의 측 변호사 윤모씨와 사건을 수사한 성재호 검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이라며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재정신청을 접수하고 검찰과 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검찰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뒤늦게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여러 수술실을 오가며 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 홀로 수술방에 남아 권씨를 30여분 간 지혈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벌대상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27 01:48:15[파이낸셜뉴스] 환자 사망 이후에도 ‘14년 무사고’ 광고를 지속하다 처벌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다시 불법광고를 해 처벌을 앞두고 있다. 이 의사는 마취된 환자를 두고 여러 수술실을 오가며 동시 수술을 집도한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로 2016년 스물다섯이던 권대희씨를 사망케 한 당시 집도의다. 사건은 권대희 사건 형사1심과 병합돼 내년 초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가 판치는 실태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권대희 사건' 원장 불법의료광고 혐의 더해 21일 법조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말 성형외과 전문의 장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초구보건소의 수사의뢰를 받아 장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권대희 사건 형사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이달 초 사건을 권씨 사망사건과 병합해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유튜브 채널 3곳에서 불법 광고영상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성형외과 이름을 내건 채널 1곳과 마케팅 전문 채널 2곳 등에 부작용을 생략하고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등 의료법이 금지한 광고영상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중 상당수 광고영상은 권대희 사건이 화제가 된 뒤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케팅 전문 채널에 올라간 다양한 영상 가운데 해당 병원 광고에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점은 문제 광고가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경험담 △거짓이나 과장 △다른 의료인에 대한 비방 또는 비교 △의료행위 직접 노출 △부작용 누락 등의 광고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병원이 지난 8월 폐업함에 따라 추가조치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4월 이 병원 광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장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고발건은 올해 서초구보건소가 불법광고로 관내 병원 의료인을 고발한 유일한 사건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6년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고 권대희씨가 숨진 뒤에도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를 걸었다가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턱수술과 광대수술을 광고하며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환자 치료경험담을 노출한 부분도 불법으로 인정됐다. 보건당국은 이를 근거로 병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과징금 4050만원으로 대신했다. 이후에도 이 병원은 2019년 초 ‘14년 무사고’ 광고를 다시 내걸어 고발됐으나 검찰은 “고의가 없다”며 장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올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검찰청에 사건을 진정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수달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본지 5월 1일. ‘[단독] 환자 사망에도 '무사고' 광고 처벌 無... 檢 과오 바로잡나’ 참조> ■넘쳐나는 불법광고... 의료소비자 무방비 노출 유튜브나 커뮤니티, 앱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접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만 2206건에 달한다. 업계에선 확인되지 않은 불법 광고 규모가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을 넘는 채널만 사전심의 대상이라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식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광고를 접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광고량도 많아지면서 (환자가) 병원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기초로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부 성형외과는 따로 영업팀을 두고 일반인으로 위장해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비전문가인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들끼리 공유되는 정보도 병원 측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한 배경엔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자리한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침이던 보건당국이 헌재 판단 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이 같은 태도가 불법광고와 의료사고의 폐해가 큰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대희 사건을 비롯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각종 수술 부작용 사례 등에서 피해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 및 사법기관이 나서 불법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손봐 의료계의 윤리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20 23:46:01[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 성형외과에서 공장식 유령수술을 당한 뒤 숨진 권대희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1년 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했다는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소내용은 당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무면허의료행위 사유를 그대로 따랐다. 잘해야 집행유예가 예상됐던 기존 기소 혐의에 비해 의료법 위반은 처벌이 중해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檢, 논란 1년만에 '의료법 위반' 기소 7일 본지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8일 ㅈ성형외과 장모 원장과 그림자의사 신모씨,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와 신씨는 2016년 9월 8일 근무하던 성형외과에서 권씨를 수술하며 과다출혈 상태에 놓인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 다른 수술실들에서 동시 수술이 벌어지고 있었던 탓에 권씨 상태만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씨는 30여분간 권씨를 홀로 지혈했고, 권씨는 출혈이 지속돼 위급한 상태에 빠졌다. 심지어 의료진은 회복되지 않은 권씨를 두고 퇴근했다. 상황이 악화된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권대희 사건을 감정한 감정기관은 권씨가 수술 중 흘린 피만 3500cc로, 70kg 성인남성 전체 혈액의 60%를 넘어선다는 결론을 내놨다. <본지 6월 27일. ‘[단독] 정상치 10배 넘게 피 흘렸지만 '혈액 요청도 없었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장O는 13:00경부터 전신마취 중인 권대희의 하악골을 절제하는 사각턱 축소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신OO는 14:00경부터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하였다”며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피고인 신OO이 수술 부위를 세척 및 지혈하는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고 추가 출혈이 반복되는 등 출혈 성향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 장O, 신OO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출혈 원인 및 부위의 면밀한 확인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권대희의 수술부위 지혈을 하도록 하였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와 신씨, 전씨가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일부 병원 잘못된 관행 뿌리뽑힐까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위법행위로 의료사고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게는 죽음에 이르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으로는 피고인에게 구속 등 실질적 타격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법 제268조가 규율하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모두 집행유예 대상이다. 반면 의료법이 규율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의사 자격을 정지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선 피해가 훨씬 크다. 동시에 수술실 여러곳을 열고 ‘공장식 수술’을 하거나 약속되지 않은 일명 '유령의사'가 수술을 한 경우 한국 법조계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물론 상해나 사기죄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면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사고 피해 유족이 의료법에 집중하는 이유다. 사건을 대리한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판단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 기소로 의사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점이 의미 있다”며 “공장식 수술 방식이란 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추가기소로 비정상적인 병원 운영 행태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이 일선 병원 및 의료진 사이에서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어디까지인지 환기하는 계기가 되리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유령수술’이 논란이 되자 공장식 수술로 진화한 일부 병원의 행태가 뿌리뽑힐 것이란 기대다. 이 변호사는 “일선 병원에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사와 보조인력의 의료행위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건”이라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07 13:38:58의사가 수술방을 오가며 수술을 하다 한 수술방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숨진 '권대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검찰에 특정 혐의를 기소하라고 강제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장모, 신모, 전모씨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피고인 신씨가 수술부위를 세척 및 지혈하는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고 추가 출혈이 반복되는 등 출혈 성향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 장씨,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출혈 원인 및 부위의 면밀한 확인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권대희의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하였다"며 "피고인 전씨는 15시 경부터 약 30분 동안 혼자 권대희의 수술 부위에 압박지혈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씨와 의사 신씨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전씨도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에 그쳤다. 매년 2만건이 훌쩍 넘는 재정신청이 이뤄지지만 공소제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08 17:40:04[파이낸셜뉴스] 의사가 수술방을 오가며 수술을 하다 한 수술방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숨진 '권대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검찰에 특정 혐의를 기소하라고 강제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장모, 신모, 전모씨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피고인 신씨가 수술부위를 세척 및 지혈하는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고 추가 출혈이 반복되는 등 출혈 성향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 장씨,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출혈 원인 및 부위의 면밀한 확인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권대희의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하였다”며 “피고인 전씨는 15시 경부터 약 30분 동안 혼자 권대희의 수술 부위에 압박지혈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씨와 의사 신씨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전씨도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에 그쳤다. 매년 2만건이 훌쩍 넘는 재정신청이 이뤄지지만 공소제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 #. 권대희 사건은 지난 2016년 경희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 권대희씨(당시 25)가 군 전역 후 모은 돈으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수사결과 권씨 수술 당시 동시에 진행된 수술만 3건으로,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그림자의사가 수술방을 돌아다니며 연속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간호조무사 홀로 수술실에 남아 권씨를 지혈한 시간만 35분에 이르렀다. 권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수술 전에 듣지 못했다. 병원 의료진 일부는 1심에서 이 같은 수술행태를 ‘분업화’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08 10:37:47[파이낸셜뉴스]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14년 무사고’ 광고를 지속하다 처벌받은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이 유튜브에 불법광고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이번에 입건된 광고 중엔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영상이 포함됐다. 경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최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병원 원장은 해당 광고 외에도 다른 광고 관련 진정사건이 검찰에 배당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불법광고를 거듭한 병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권대희 사건' 병원 불법광고로 또 검찰 송치 20일 경찰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성형외과와 마케팅 전문 유튜브 채널 3곳에서 의료법으로 금지된 광고영상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연예인 지망생 등의 후기 영상에서 부작용을 생략하고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등 불법 광고를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경험담 △거짓이나 과장 △다른 의료인에 대한 비방 또는 비교 △의료행위 직접 노출 △부작용 누락 등의 광고를 금하고 있다. 특히 이중 상당수 광고영상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이름을 내건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롯해 마케팅 채널에 올라간 다양한 영상 가운데 해당 병원 광고영상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된 점은 문제 광고의 비난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희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해당 광고의 불법성을 인지한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4월께 이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장씨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측은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檢, 의료법 위반 '만연' 유튜브에 칼 빼드나 원장 장씨가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장씨는 2016년 9월 이 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49일만에 숨진 권대희씨 사망 뒤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 등을 내걸었다 벌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턱수술·광대수술 등을 광고하며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환자 치료경험담을 노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서초구보건소는 원장에 부과된 벌금 100만원을 근거로 병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이를 과징금 4050만원으로 갈음했다. 이후 이 병원은 2019년 초 ‘14년 무사고’ 광고를 재차 내걸어 다시 입건됐으나 검찰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장 장씨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올해 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유족의 진정을 받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유튜브를 통한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칼을 빼들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상당수 의료기관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에서 마케팅 업체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를 지속해 왔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아왔으나 최근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장씨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이번 수사는 의료법 위반 광고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서초구보건소가 고발한 유일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20 13:45:12파이낸셜뉴스는 2020년5월16일자 <[단독] 사람이 죽었는데 ‘그 검사’가 처벌하지 않은 이유‘>, 2020년6월27일자 <[단독]정상치 10배 넘게 피 흘렸지만 '혈액 요청도 없었다' [김기자의 토요일]>, <[단독] '권대희 사건' 그림자의사, 인턴도 안 거친 초짜였다 [김기자의 토요일]>, <0.32% '바늘구멍'… 초읽기 들어간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김기자의 토요일]>, <[현장클릭] '권대희 사건' 추적 반년의 기록 [김기자의 토요일]>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담당 검사가 불법 의료광고를 한 ’ㅈ성형외과‘ 및 그 원장을 기소해야 함에도 기소하지 않았고, 경찰에 ’ㅈ성형외과‘ 원장 등의 일부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휘를 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ㅈ성형외과 원장 개인의 경우 고의가 인정돼야만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ㅈ성형외과’와 같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은 ‘상호’나 ‘명칭’에 불과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하며, 담당 검사가 위 의료광고 사건에 관해 경찰에 어떠한 지휘도 한 사실이 없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담당 의료진의 특정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대희 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에 대해 고소장 자체로 상해죄나 사기죄로 고소된 사실이 없고, 의료과오 사건의 경우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살인을 한 경우 외에는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데, 담당 검사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출혈로 권대희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내 ㅈ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의사 3명 전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20-07-10 09: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