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한 파키스탄인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7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003년 1월에는 파키스탄인과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얻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받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2010년 3월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했다. A씨는 2016년 한국인 아내와 협의이혼했고, 이듬해 파키스탄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A씨가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상태에서 현지인과의 혼인 및 자녀 출생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으므로, A씨에 대한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귀화허가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조·변조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친 기준으로 작성돼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중혼이 드러날 경우 간이귀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중혼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 1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일부일처제 국가이고, 중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의 규범과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중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귀화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4 12:24:56교통사고 전력을 들어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귀화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외국국적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년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귀화신청이 허가됐으며 1~2개월 내로 국적증서수여식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신호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5 17:06:10[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력을 들어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귀화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외국국적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년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귀화신청이 허가됐으며 1~2개월 내로 국적증서수여식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신호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11월 A씨가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불허통지를 내렸다. A씨는 "이미 귀화허가 통지를 받았으니 귀화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품행 단정 여부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행과 행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씨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는 내용, 절차 등 귀화허가 통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며 "모바일 메시지의 형식은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는 귀화 허가 통지를 보내기 전 이미 해당 교통사고를 고려했다"면서 "해당 통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귀화 허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4 11:22:13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출신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슬람 국가 출신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해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까지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A씨의 상황은 귀화한 이후 B씨오 이혼한 이후에야 드러났다. 그는 C씨와 딸까지 한국에 입국시키려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A씨는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또 B씨와도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귀화취소 #일부다처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26 09:03:50과거 성매매 전력이 있는 조선족 여성이 법무부로부터 귀화신청을 거부당한 뒤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성매매 전력이 1회에 불과해 귀화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 번의 성매매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귀화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2013년 한국의 한 남성과 결혼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가 2010년 한국에서 성매매 전과가 있어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010년 당시 성매매 행위로 적발됐지만, 조선족으로 초범인 점,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를 한 점,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매매는 A씨가 입국한지 약 1년이 경과한 무렵 경제적인 이유에서 행해진 것으로 단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A씨가 성풍속 관련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횟수나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지속적으로 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국적 취득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성매매 1회 전력만으로 원고가 한국의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필요한 품성과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6-30 22:51:46[파이낸셜뉴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던 범죄자가 법무부에 결국 덜미가 잡혀 본국으로 쫓겨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바니아 남성 A씨(50)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는 등 3건의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 때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A씨가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11년 11월이다. 그는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이 법무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7월 실체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조속히 체포한 뒤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됐다”면서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우리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5 12:02:33[파이낸셜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중국명 정뤼청) 기념공원 조성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했던 호남 출신 학도병들을 위한 현충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린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끈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나팔수 기리겠다는 시도 참담 박 장관은 특히 "공산세력에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영령들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산당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율성 공원 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오직 호남학도병들처럼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한 예산만 있을 뿐"이라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敵)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장관직을 걸고 정율성 공원 조성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율성(본명 정부은)은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무렵 광주에서 태어나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간 뒤 '오월의 노래(1936년)'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1939년)' 등을 작곡한 인물로서 중국에선 '3대 악성(樂聖)' 가운데 1명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1945년 광복 뒤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구락부장·협주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만들었고, 한국전쟁(6·25전쟁) 시기엔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전선 위문활동을 했다. 1956년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은 200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신(新)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률 검토 착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 검토 중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호남의 어린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펜 대신 총을 들었고,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차디찬 전장의 이슬로 스러져 갔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정신, 바로 이게 호남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학도병들의 우국충절을 기억하고, 학생과 국민이 호남학도병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순천역 광장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순천역 광장은 6·25전쟁 시기였던 1950년 7월13일 순천·여수·광양·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명이 혈서(血書)로 입대지원서를 쓰며 학도병 출정식을 진행했던 장소다. 이는 당시 전국 최대 규모였다. 박 장관은 이날 순천역 방문에 앞서 순천 매산고등학교(옛 매산중학교) 교정 내에 있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참전기념비와 학교 정문 옹벽의 충혼 벽화에 각각 헌화했다. 해당 참전기념비엔 이 학교 출신 학도병 30여명, 또 벽화엔 순천 지역의 참전 학도병 50여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국군과 유엔군을 욕되게 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 전문가 그룹에선 독립과 건국에 앞장서고 국가안보와 발전에 기여한 우리 애국지사도 아직 기리지 못한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6·25전쟁에서 침략군인 북한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 작곡까지 한 인사를 대한민국에서 기리는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 잠식 뿐 아니라, 6·25전쟁에서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운 한국군과 유엔군을 욕되게 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정율성 논란의 본질은 역사 외면과 비정상적 사고에 기인한다"며 "북한과 중국의 회색지대 공세에 도움을 주는 행태"라고 진단했다. 정율성이 침략군의 행진곡과 군가를 작곡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침탈하려 했던 진영에 섰던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를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역사를 외면하거나, 은근슬쩍 왜곡시키려는 행태라는 오해를 받기십상이라는 것이다. 반 교수는 "북한과 중국은 남남갈등을 부추겨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목적으로 회색지대 강압을 벌여왔다"며 "북·중의 이러한 회색지대 공세를 한국이 알아서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안보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율성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일류보훈이 아닌 삼류보훈의 모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보훈을 지향하며 일류보훈을 추진 중인데 적군에 속했던 인물을 기리려는 행태는 애국 영웅들을 폄훼하는 삼류보훈의 모습일 것이란 비판이다. 그러면서 "정율성 공원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은 애국지사를 욕되게 하더라도 관광으로 돈벌이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관광 활성화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역사와 애국지사는 반드시 지켜낸다는 의지가 정상적인 사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28 16:02:17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중국명 린샤오쥔) 선수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동계올림픽 롱 리스트(예비 출전 선수 명단) 마감일까지 중국빙상경기연맹 측에서 별도로 임효준의 출전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롱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표팀의 동성 후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임효준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대한체육회 측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처분이 철회되지 않자 작년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임효준은 귀화를 통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삼았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오히려 출전이 어려워지게 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임효준은 지난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3월 10일 이후부터 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으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에 걸쳐 열린다. 예외 조항에 따르면 선수가 국적을 바꾼 경우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 연맹(IF)이 합의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올림픽위원회는 신청 기한 마감일까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임효준을 올림픽에 출전시킬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앞서 임효준은 중국빙상경기연맹 측에서 지난달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제출한 2021-22시즌 남녀 쇼트트랙 금지약물 검사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이달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 참가하려면 도핑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검사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며 출전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0-17 09:21:37[파이낸셜뉴스]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3·청양군청)이 15㎞ 지점 앞에서 허벅지 통증을 느껴 기권했다. 오주한은 8일 일본 삿포로 오도리 공원에서 출발한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마라톤 경기 초반 선두 그룹에서 달렸다. 하지만 왼쪽 허벅지 통증을 느꼈다. 멈춘 이후 부상 부위를 체크했지만 결국 15㎞ 지점에 도착하기 전 레이스를 포기했다. 케냐 출신인 오주한은 지난 2018년 9월 한국 국적을 얻어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 대회가 잇달아 취소됐고, 2019년 10월 경주마라톤에서 2시간08분21초로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2시간11분30초)을 통과한 이후엔 한 번도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오주한은 올림픽 전 아픔을 겪었다. 자신을 지도했고, 한국 귀화를 도운 고(故) 오창석 감독이 지난 5월 세상을 떠났다. 오창석은 새로운 기회를 연 한국과 오창석 감독을 위해 메달을 목표로 달렸으나 꿈을 이루지 못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08 10:24:20[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접객행위를 하다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래방 접객행위는 일반귀화요건을 정한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 1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7년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음해 9월 자신의 아들을 배우자에게 입양했다. 이 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재외동포 자격(F-4)을 얻어 계속 국내에 체류해 왔다. A씨는 2018년 9월 법무부에 일반귀하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8월 A씨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과거 체류지가 변경됐음에도 14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 때문이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그는 “2010년까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고 아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2017년 5월부터는 국내 부동산도 취득해 직업도 있었다”며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6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래방 접객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전력이 일반귀화의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5조 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반귀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성별·연령·직업·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공동체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래방 접객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05년부터 한국에 살아 해당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더라도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고,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인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품행 개선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귀하허가신청은 시기나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12 18: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