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에 이어 시중은행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결정하면서 은행권 전체의 임금 인상 및 단체협상의 뼈대를 만들었던 협의체가 출범 6년만에 와해됐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데 따른 사용자측의 전격적인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이 각 개별은행 노사간 협상으로 진행되게 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은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6일 5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산별교섭을 통해서는 시급한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개별교섭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회원사들은 자율적으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조기사 : 시중은행 일제히 사용자협의회 탈퇴‥성과제 개별협상 '초강수')이날 회의에는 27개 회원사 중 5개사를 제외한 22개사가 참석했다. 14개 은행 외에도 금융결제원, 금융연수원 등 유관기관 8곳도 이날 탈퇴를 결정했다. 지난 3월 7개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이번에 22개 회원사가 탈퇴를 결정하면서 지난 2010년 34개사로 출범한 사용자협의회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들은 "사측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 노력에도 금노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사측의 요구안에 대한 철회만을 주장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는 성과연봉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연말까지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용자협의회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금노와 다섯 차례 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금노는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면서 23일 총파업 돌입까지 예고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의미있는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 탈퇴에 "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50년 넘게 이어져온 금융산업 산별 노사관계마저 파탄내며 성과제를 강제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 3월 7개 금융공공기관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이후 이사회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을 꼬집었다. 금노는 성명을 통해 "금융공기업들이 탈퇴 이후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반추해보면 이들의 탈퇴 목적은 분명하다"며 "노동자의 힘은 흩어놓을수록 약해진다는 점을 노려 개별교섭을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로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노는 "10만 금융노동자의 이름으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어떤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9.23 전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8-28 17:23:38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산별교섭을 통한 타결이 힘들다고 판단한 금융공기업 수장들이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7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탈퇴 의사를 밝힌 금융공기업에는 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주택금융공사가 포함됐다. 금융공기업 대표들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통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시한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별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융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내달 7일로 예정된 산별교섭을 앞두고 사전통보 없이 사용자협의회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사용자협의회 회의 직후 예정됐던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의 기자간담회도 노조의 저지에 무산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6-03-30 12:09:31[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에 대해 "업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도 원칙 중심 기준만으로는 ESG 공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25일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열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매출규모·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 항복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적 관점의 공시항목 추가보다는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도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기업들이 준비하기 어렵다"라며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업과 유통업 실무자들도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금융기관은 타 산업군과 달리 지속가능성 공시에 작성자 관점과 사용자 관점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정합성, 공시 신뢰성을 고려한 의무공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상원 삼정KKPMG 상무도 "유통·물류업계는 다수의 협력사가 다수의 유통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복잡한 구조"라며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탄소 배출 계산과 보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항목의 완화와 실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 준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시기준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은 유예기간 부여 등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 ESG 공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25 10:05:45매년 '억' 소리 나던 은행 희망퇴직금이 올해는 예년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은행이 손쉽게 이자장사를 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진 데다 2조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압박 등 은행권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도 곱지 않은 만큼 노사 간 협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 규모 눈치게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올 연말 희망퇴직 조건과 시기를 확정한 곳은 농협은행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56세(1983~1967년생)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56세 직원에게는 월평균 임금 28개월치를 제공하고 40~55세 직원에게는 20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같은 연령 직원에게 최대 39개월치 임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퇴직금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4대 은행에서는 희망퇴직 시행 여부와 시기·규모·조건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713명, 3232억원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국민은행은 현재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연말 추가로 희망퇴직을 실시할지, 조건은 어떻게 할지 아직 논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준정년 희망퇴직'을 운영 중인 하나은행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통상 1, 7월에 실시하는데 연말 추가로 할지 말지 내부논의 중이다. 우리은행 또한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1년 전 관리자·책임자·행원급에게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1967년생에게는 24개월치, 1968년생 이후 출생 직원에게는 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초 은행 희망퇴직금은 '억' 소리 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권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3억56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비판 의식해 임금인상률도 낮아져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예년만큼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높아진 금리에 앉아서 돈을 벌었다는 곱지 않은 비판적 여론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공개된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에 18개 은행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1억5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돈잔치' 비판이 일었다. 급여와 상여금이 각각 8237만원, 2147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 7.11%, 5.42% 오른 금액이다. 작년 이상의 이자수익에도 오히려 낮아진 임금인상률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 10월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와 사용자 대표기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2%로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합의한 임금인상률(3%)보다 1%p 낮고, 2020년(1.8%)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대내외 관심이 높은 희망퇴직금 공시를 강조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회의에서 "이자이익, 수수료 이익뿐 아니라 대내외 관심도 높은 임원 및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등의 산정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에서도 "희망퇴직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IBK기업은행은 "현재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희망퇴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보통 이맘때면 희망퇴직 신청 공지가 올라와 신청을 시작하는데 아직 조건 확정도 안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05 18:35:02#OBJECT0# [파이낸셜뉴스] 매년 '억소리' 나던 은행 희망퇴직금이 올해는 예년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은행이 손쉽게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진 데다 2조 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압박 등 은행권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도 곱지 않은 만큼 노사 간 협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 규모 눈치 게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올 연말 희망퇴직 조건과 시기를 확정한 곳은 농협은행 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56세(83년생~67년생)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다. 56세 직원에게는 월 평균임금 28개월치를 제공하고 40~55세 직원에는 20개월치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같은 연령 직원에게 최대 39개월치 임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퇴직금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4대 은행에서는 희망퇴직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조건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713명, 3232억원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국민은행은 현재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8월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연말 추가로 희망퇴직을 실시할지, 조건은 어떻게 할지 아직 논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준정년 희망퇴직'을 운영 중인 하나은행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통상 1, 7월에 실시하는데 연말 추가로 할지 말지 내부 논의 중이다. 우리은행 또한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1년 전 관리자·책임자·행원급에게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67년생에게는 24개월치, 68년생 이후 출생 직원에게는 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에서는 이달 중 만 56세 이상 정년연장은퇴 프로그램과 임금피크제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신청 받아 소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월 임금 최대 27개월치와 창업지원금 2000만원, 자녀 학자금 등이 포함된다. 당초 은행 희망퇴직금은 '억소리' 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권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3억56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비판 의식 임금인상률도 낮아져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예년만큼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높아진 금리에 앉아서 돈을 벌었다는 곱지 않은 비판적 여론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공개된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에 18개 은행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1억5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돈 잔치' 비판이 일었다. 급여와 상여금이 각각 8237만원, 2147만원으로 전년대비 각 7.11%, 5.42% 오른 금액이다. 작년 이상의 이자수익에도 오히려 낮아진 임금인상률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 10월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와 사용자 대표기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 인상률을 총액임금 2%로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합의한 임금 인상률(3%)보다 1%p 낮고, 2020년(1.8%)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대내외 관심이 높은 희망퇴직금 공시를 강조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에서 "이자이익, 수수료 이익뿐 아니라 대내외 관심도 높은 임원 및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등의 산정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에서도 "희망퇴직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타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희망퇴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보통 이맘때면 희망퇴직 신청 공지가 올라와 신청을 시작하는데 아직 조건 확정도 안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05 16:23:26[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은행권의 영업시간 단축에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사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영업시간 원상복구를 두고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중은행들은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자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이 단축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금융노조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는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위반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보다 은행들이 수익이 덜 나는 점포를 폐쇄하며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은행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점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은행 점포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노조 반발과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교섭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하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현대 민주정부 시스템"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의 다른 조치'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같은 금융노조 입장에 대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종갑 협의회 사무총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단축 유지 의무는 끝난다"라며 "회의록에 마스크 의무 해지 후 논의 여부는 명시돼 있지만, 이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일 뿐 합의할 때까지 단축 영업을 이어간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1-30 16:15:58[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단축조치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오늘부터 영업시간을 복원한다. 지난 27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내리고 각 지점에 준비 사항 등을 공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날인30일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미 OK·웰컴·페페저축은행 등은 코로나19 이전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다만 특화·탄력점포 등은 은행마다 영업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시 확인이 필요하다. SC제일 등 외국계은행도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지만'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상이하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다.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022년에 열린 산별 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후에도 합의에 진전이 없자 사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얻고, 이를 토대로 영업시간을일단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1시에 서울 중구 소재 금융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1-30 09:06:39[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약 1년 반 만에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영업시간을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노조가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 나설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발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7 13:59:15[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 은행권은 이날 중 해당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하달할 예정이다. 앞선 26일 산업은행은 이미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지난 25일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의 저축은행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사항으로 현재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다.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이며 SBI 등 타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당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세 달 뒤 금융 노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노조)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해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노사는 지난해 열린 산별 교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는 아직 '9시 30분 개점' 등 영업시간 정상화에 관한 세부 쟁점을 주장하고 있어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1-27 13:50:28[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이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79개의 저축은행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사항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시 50여곳의 저축은행이 단축근무에 들어갔다. 현재 저축은행 중 절반은 이미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1시간 연장한 상태다. 25일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총 41곳이다. 전날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에 "정부가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협중앙회 등 일부 상호금융회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현재 노사 갈등을 겪는 시중은행 외에 상당수 금융회사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1-26 10: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