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명의도용 등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하지만,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이 본점을 거쳐 금융감독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했다.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물론, 일부 은행의 경우 일과 종료 후 또는 신청 다음날에 등록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가능한 시간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이 개발한 새로운 등록 절차는 이같은 소비자 불편과 소요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전망이다.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는 PC나 휴대폰을 이용,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증을 통해 금융거래 역시 계속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7-07-12 14:46:59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 파인'의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계좌정보 통합관리를 비롯해 본인신용정보조회, 내보험 다보여, 퇴직연금 종합안내 서비스 등 4개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파인'에 추가된다. 이로써 파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등 기존 33개에서 37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는 은행의 예금, 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소액 계좌를 해지·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신용정보조회 항목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세금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내보험 다보여는 보험 계약현황, 보장내역, 보험료와 납입주기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신용정보조회와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종합안내는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별, 금융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휴면금융재산의 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도 소폭 개편했다. 그동안 파인에서는 휴면 예금, 보험금 조회가 가능한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만 제공해 소비자들은 휴면성 신탁, 증권 등은 관련 조회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 은행의 휴면성 장기미거래 신탁,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예탁결제원 보관 미수령 주식, 저축은행 휴면 예금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추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미흡한 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제공한 33개 '파인'서비스 중 '휴면계좌 통합조회'(16%)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외 이용빈도는 '금융상품 한눈에'(13%), '카드포인트 조회'(9%), '보험가입조회'(9%), '통합연금포털'(8%) 순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6-12-08 14:36:54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이 9월 1일 열린다. 파인은 금융정보 유형별로 △금융상품 △금융조회 △금융꿀팁 △금융피해 예방.구제 △서민.중소기업지원 △금융교육 등 9개 분야, 31개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상품 비교검색이나 금융거래내역 조회, 실용금융정보, 금융통계 및 기업공시 정보 확인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서비스 개시를 하루 앞둔 8월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집무실에서 직접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연을 하고 있다.
2016-08-31 17:10:08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별 경영정보를 비롯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consumer.fss.or.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금융상품 정보를 통합 제공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고차원에서 금융회사별 민원등급과 제재내역, 분쟁중 소송현황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금융협회를 각각 검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비자포털에 접속하면 금융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1-01-18 16:22:35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공시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업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5∼6월 실시한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는 4632명이 참여해 종합만족도 79.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20 18:08:27[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공시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업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5∼6월 실시한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는 4632명이 참여해 종합만족도 79.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20 11:19:27[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5:03:57[파이낸셜뉴스] 최근 2~3년 간 금리 인상기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내뺀 사례가 금융감독원 감시망에 걸렸다. 해당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멕시코 회사채를 내세우며 정부가 보장하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썼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 등을 도용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실제 금융사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며놓고, 지점 정보를 누르면 해당 금융사 SNS로 연결되게 만들어 위장했다. 해당 업체는 멕시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해 연 16~17%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였다. 실제 해당 회사채 만기 수익률은 5~10% 수준이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유튜브, 포털사이트, 인터넷 언론 등을 동해 공유됐고 채팅방에서도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아 스스로 홈페이지에 방문토록 유인했다. 또 유튜브 계정엔 다른 경제·재테크 영상들을 도용 및 게시해 정상 채널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불법 영상을 삽입해 놨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는 해외 금융사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했다. 환매 요청을 하면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했으나, 결국 미반환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알렸다. △온라인 △해외 금융사 △안정적 △고수익 같은 단어가 홍보 과정에 들어간다면 일단 불법 투자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금융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해선 안 된다. 최근엔 사칭 금융사 이름과 유사한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30 10:29:43Q.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A씨는 건강관리로 인해 전보다 적게 일하고 있다. 한창 땐 월 250만원까지 벌었는데, 현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쳐 생활이 늘 빠듯하다. 전세로 살고 있고, 준비한 연금은 없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끌어다 쓰는데, 불안함을 안고 산다. 다행히 딸이 몇 달 전 취업을 했으나, 결혼 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력이 되지 않아 속상하다. 큰 병은 아니지만 약값도 만만치 않다.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을 없는데 수입이 끊기면 당장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기도 하다. 딸이 결혼하면 혼자 작은 주택에 전세로 살든지, 친인척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5년 후에나 나올 텐데 어떤 자산 관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다. 27세 딸 B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야 엄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빨리 돈을 모아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태는 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다. 모친 의료비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 노후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함께 신청했다. 59세 A씨 월 수입은 1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별도로 없다. 월 지출은 수입보다 많은 135만원이다. 고정비가 13만500원이다. 보험료(6만9000원), 통신비(3만2000원), 정수기(1만9500원), 후원금(1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5만원), 교통비(2만원), 취미비용(3만원), 식비·생활비(92만원) 등을 합쳐 122만원이다. 연간 비용도 300만원씩 들어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 보통예금(5100만원), 청약저축(370만원) 등 5억원이 조금 넘는다. 부채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 후인 64세부터 매월 90만원씩 들어올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고비는 자녀의 독립 시점이다. 아직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소위 '캥거루족'은 상당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8월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57%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월 임금은 252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저축만 어느 정도 했을 뿐 노후를 위한 연금까진 준비하지 못 했다"며 "최근엔 체력적 한계와 병치레로 수입이 끊기고, 예금에서 부족 자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모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중증 질환을 앓고 있지 않고 부채가 없어 고정비가 적은 편이라는 점이다. 수입 대비해선 자산을 잘 지켜왔다. 이제는 언젠가 찾아올 '따로 살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5년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A씨는 노후를, B씨는 결혼과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B씨도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 생활비 중 어느 정보 비중을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A씨 연 기준 수입이 1440만원, 지출은 1920만원으로 매년 48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식비와 생활비, A씨 의료비, 경조사비 등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짜야 한다. 비록 저축은 못하더라도 현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을 꾸려야 가능하다. A씨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9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전자는 수도권이나 지방에 주택을 매매한 후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금융자산을 보태면 5억원 정도고, 이 중 3억원을 투입해 주택을 사면 월 72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고, 만 55세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후자는 만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데,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일 때 매월 약 33만원을 수령받게 된다. 모두 합치면 최대 195만원을 매월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06 18:27:37#OBJECT0#[파이낸셜뉴스]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A씨는 건강관리로 인해 전보다 적게 일하고 있다. 한창 땐 월 250만원까지 벌었는데, 현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쳐 생활이 늘 빠듯하다. 전세로 살고 있고, 준비한 연금은 없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끌어다 쓰는데, 불안함을 안고 산다. 다행히 딸이 몇 달 전 취업을 했으나, 결혼 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력이 되지 않아 속상하다. 큰 병은 아니지만 약값도 만만치 않다.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을 없는데 수입이 끊기면 당장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기도 하다. 딸이 결혼하면 혼자 작은 주택에 전세로 살든지, 친인척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5년 후에나 나올 텐데 어떤 자산 관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다. 27세 딸 B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야 엄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빨리 돈을 모아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태는 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다. 독립해도 문제다. 이것저것 비용이 꽤 들 텐데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모친 의료비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 노후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함께 신청했다. 59세 A씨 월 수입은 1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별도로 없다. 월 지출은 수입보다 많은 135만원이다. 고정비가 13만500원이다. 보험료(6만9000원), 통신비(3만2000원), 정수기(1만9500원), 후원금(1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5만원), 교통비(2만원), 취미비용(3만원), 식비·생활비(92만원) 등을 합쳐 122만원이다. 연간 비용도 300만원씩 들어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 보통예금(5100만원), 청약저축(370만원) 등 5억원이 조금 넘는다. 부채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 후인 64세부터 매월 90만원씩 들어올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고비는 자녀의 독립 시점이다. 아직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소위 ‘캥거루족’은 상당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8월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57%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월 임금은 252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저축만 어느 정도 했을 뿐 노후를 위한 연금까진 준비하지 못 했다”며 “최근엔 체력적 한계와 병치레로 수입이 끊기고, 예금에서 부족 자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모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중증 질환을 앓고 있지 않고 부채가 없어 고정비가 적은 편이라는 점이다. 수입 대비해선 자산을 잘 지켜왔다. 이제는 언젠가 찾아올 ‘따로 살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5년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A씨는 노후를, B씨는 결혼과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B씨도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 생활비 중 어느 정보 비중을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A씨 연 기준 수입이 1440만원, 지출은 1920만원으로 매년 48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식비와 생활비, A씨 의료비, 경조사비 등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짜야 한다. 비록 저축은 못하더라도 현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을 꾸려야 가능하다. A씨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9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전자는 수도권이나 지방에 주택을 매매한 후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금융자산을 보태면 5억원 정도고, 이 중 3억원을 투입해 주택을 사면 월 72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고, 만 55세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후자는 만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데,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일 때 매월 약 33만원을 수령받게 된다. 모두 합치면 최대 195만원을 매월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출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식비를 10만원 줄이고, 예금 이자로는 A씨 의료비와 경조사비를 충당하면 된다. 매월 남는 금액은 1년 정기적금에 가입해 관리해 비상금을 만든다. B씨에 대해선 20만원씩 생활비를 내고 잔액은 저축해 독립 자금을 만들기를 권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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