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직인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별도의 채용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을 이용했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의 표준화가 요구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은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표준화된 채용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운영 규정 등이 마련됐고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울산시는 이번 규정이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기관에도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27 09:28: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할 119구급대 기간제 근로자 81명을 이달 중 채용해 현장에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빈틈없는 응급 이송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예비구급차 운영과 구급대원 3인 탑승 보강 등을 위한 조치다. 기간제 근로자는 구급 출동 보조 61명과 구급 상황관리 보조 20명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은 도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각 소방서와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자체 서류전형과 채용면접을 통해 이달 중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구급 이송 업무를 보조하거나 병상배정 확인과 이송병원 선정 등 실시간 구급상황 관리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구급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 누구에게나 고품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15 09:08:31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체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대전방송에서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근로자 형태로 약 8년 간 일을 했다. 이후 대전방송은 2015년 7월까지 1년 간 A씨를 기간제로 채용했고 한 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해 2016년 7월까지 대전방송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대전방송이 2016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자 A씨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라 실질적으로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방송은 "A씨와 근로계약은 2015년 7월 한차례 갱신됐다가 2016년 7월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기간만료 종료일 뿐 해고한 적이 없다. 갱신 거절이 해고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6년 7월 갱신 거절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방송은 A씨에게 미지급된 745만여원을 지급하고, 계약갱신이 안 된 2016년 10월부터 A씨 복직까지 매월 198만원을 지급하라고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조항이 요구하는 2년에서 1일이 부족하다. 이 사건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전방송은 A씨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전방송은 A씨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4 11:49:2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10~21일 각 공원 내 녹지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436명의 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모집에서는 응시자가 공원을 방문해 체력측정을 받는 '현장 체력심사'와 별도 방문 필요 없이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병행해 시행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구직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자신의 체력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추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직자에게 체력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력인증제'를 채용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체력인증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현장 체력심사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공원 내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3월 7일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고 각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1-03 10:54:5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7∼12월) 청소행정 분야 기간제근로자 1321명을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총 117억원을 들여 청소행정 분야에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로 보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600명 ▷36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력 186명 ▷가로환경정비인력 127명 ▷청소행정 기동반 30명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190명 ▷음식물류 폐기물 주말 수집운반 인력 56명 ▷읍·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인력 10명이다. 정윤택 시 생활환경과장은 “기간제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함께 근무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배출 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아울러 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04 21:43:2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내년도 관내 녹지·산림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양묘장관리원 4명 △산림병해충 예찰 제단 3명 △등산로관리원 4명 △산성공원 청소원 10명 △숲길등산지도사 1명 △유아숲체험원관리원 1명△경기숲자원화사업단 1명 △은행식물원관리원 8명으로 총 8개 분야에 32명을 채용한다. 근무기간은 8~10개월로 내년 1월부터 성남시 관내 녹지대 및 산림 내 순차적으로 배치를 받아 근무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원서 접수 오는 8일부터 11일 중 성남시청 서관 5층 녹지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거나 녹지과에 방문해 교부받으면 된다. 공개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채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해 면접 심사를 하고 오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또는 녹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녹지, 산림분야 근로자 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07 09:47:28[파이낸셜뉴스] 인천시설공단은 올해 기간제근로자 307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22∼31일 도시관리본부 내 4개 사업단(청라사업단·송도도시기반사업단·송도공원 사업단·영종공원사업단)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접수한다. 이번 정시채용은 기존 사업단별 채용 방식과 다르게 ‘도시관리본부가 통합으로 공고’한다. 이는 응시자의 중복지원 차단과 과열 경쟁방지 등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채용 방식이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도시관리본부 내 청라·송도·영종지역의 도시기반시설(공원, 도로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는 인력으로 올해 내 약 9개월간 일하게 된다. 시급은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1만원으로 지급된다. 김영분 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부족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1-14 13:42:30【횡성=서정욱 기자】17일 횡성군의회는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다. 이날 김영숙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채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추진.”을 요구했다. 김은숙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나 상대적으로 받는 보수가 적은만큼, 임금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지적했다. 최규만 의원은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지급요건을 잘 따져보고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국했다. 권순근 의원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줄 것.” 이순자 의원은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을 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9-17 12:26:30소방청은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오는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2019년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 4000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전문가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범정부적인 통합관리 및 위험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소방청은 부족한 소방특별조사요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기.가스분야와 퇴직 소방공무원 등 경력직 102명, 조사보조인력 892명, 행정보조인력 67명 등 총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 시.도별 채용예정 인원은 서울 93명, 부산 76명, 대구 48명, 인천 59명, 광주 50명, 대전 29명, 울산 26명, 세종 8명, 경기 222명, 경기북부 45명, 강원 52명, 충북 24명, 충남 53명, 전북 45명, 전남 46명, 경북 73명, 경남 61명, 제주 29명, 창원 22명이다.경력직은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공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또 공무원으로 점검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조사보조인력은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가능하며 행정보조인력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김아름 기자
2018-04-19 17:26:22소방청은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오는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2019년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 4000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전문가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범정부적인 통합관리 및 위험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소방청은 부족한 소방특별조사요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기·가스분야와 퇴직 소방공무원 등 경력직 102명, 조사보조인력 892명, 행정보조인력 67명 등 총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 시·도별 채용예정 인원은 서울 93명, 부산 76명, 대구 48명, 인천 59명, 광주 50명, 대전 29명, 울산 26명, 세종 8명, 경기 222명, 경기북부 45명, 강원 52명, 충북 24명, 충남 53명, 전북 45명, 전남 46명, 경북 73명, 경남 61명, 제주 29명, 창원 22명이다. 경력직은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공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또 공무원으로 점검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조사보조인력은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가능하며 행정보조인력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근무내용, 근무조건 및 응시자격 등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및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홈페이지, 취업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국가안전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동참할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4-19 10: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