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죄수관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44:52[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 상실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22:06[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인지가 8일 최종 판가름 난다. 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2:31[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에서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연금 일부를 기꺼이 기부한 70대 노인의 사연이 화제다.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시의 바티팔리아에 거주하는 조반바티스타 마다이오씨(76)의 사연을 보도했다. 앞서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주에서는 14명의 사망자와 약 3만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홍수 피해가 일어났다. 지난 16~17일 이틀간 평균 200∼50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으며, 23개 강의 제방이 무너져 41개 도시와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이 가운데 연급 수급자인 마다이오씨는 북부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주지사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135유로(한화 약 20만원)와 성모 마리아 그림이 그려진 메모를 보낸 것. 메모에는 "에밀리아-로마냐를 위해, 내 마음을 다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마다이오씨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스테파노 보나치니 주지사는 SNS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천 마디 이상의 가치가 있는 특별한 기부"라고 말했다. 이에 마다이오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할 말이 없다. 그저 작은 행위였을 뿐이다"라며 겸손함을 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3 09:16:21[파이낸셜뉴스] 공직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구청장 A씨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과 250조 1항, 257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13조·257조는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구 등에서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250조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신문, 선전문서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했고, 앞서 기부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3월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박탈당했다.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2018년 4월 기각하면서 A씨의 형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해당 조항들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부행위를 금지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있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 또한 일정 범위로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아니다"며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법률이 적용된 결과로 조항만으로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가 허용되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둬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03 16:25:55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13일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 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받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은 받은 금품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벌칙 처벌을 받는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백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기부 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 범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지난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9-19 13:40:2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원씩, 총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 2심은 진 의원의 행위를 기부 행위가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민원 청취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11 10:39:13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에 불법 기부행위가 이뤄졌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선거구가 없었던 만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의원 강모씨(51)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6년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과 지인 약 60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당해 선거구 구민이나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115조에 따라 제3자도 출마 예정자를 위한 기부가 금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구성요건 자체에서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만 적용될 수 있는만큼 다른 공직선거법위반 범죄(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 관련 범죄 등)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4-13 17:09:50【 뉴욕=정지원 특파원】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증오 범죄 퇴치를 위해 1000만달러(약 117억원)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소로스는 지난 대선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증오 범죄에 맞서기 위해 자신 소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1000만달러를 증오범죄에 맞서는 시민단체들에 기부키로 했다. 소로스는 NYT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무슬림(이슬람교 신자)과 멕시코 이민자, 여성들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헝가리 태생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소로스는 "이민자들을 향한 어둠의 세력에 우리는 대처해야 한다"며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먼저 500만달러를 기부한 뒤 자신의 비영리 재단인 '열린 사회 재단'을 통해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증오범죄를 추적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최대 15만 달러씩 나눠줄 계획이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소로스는 민주당의 강력한 후원자로 올해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 소로스는 그러나 이번 기부 결정이 트럼프를 겨냥한 정치적인 행위는 아니라며 "다만 증오범죄 증가의 책임이 히스패닉계 이민자나 여성, 무슬림, 그리고 다른 단체를 향한 트럼프 당선자의 선동적인 발언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에서 증오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 남부 앨라배마주 소재 인권단체 남부빈민법센터에 따르면 대선이 열린 이후 미 전역에서 증오행위 및 증오범죄와 관련한 신고가 700건 이상 접수됐다. jjung72@fnnews.com
2016-11-24 17:17:55▲ 사진=메시 인스타그램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축구화를 기부했다가 뜻하지 않은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메시는 27일 이집트 방송사 MBC가 진행한 공익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자신이 신고 있던 축구화를 벗어 그대로 기부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이날 축구화 바닥 부위를 드러내는 모습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로 여겨져 문제로 일삼게 된 것. 이에 방송 후 일부는 메시의 SNS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이집트 유명 축구선수들은 이와 같은 행동에 "메시가 이집트 축구팬들을 고의로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메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축구화로 기부를 한다"고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현재 메시 측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3-28 23: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