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 대비 5% 가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수급자는 11%였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1458명이었다. 이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230명)이었다. 가구기준으론 179만1727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40% 이하가 기준이었다.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였다. 지역별로는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세종은 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4%였다.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226만7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계급여 156만6570명, 의료급여 143만8045명, 교육급여 30만3383명 등이었다. 일반수급자 비율은 노년기(65세 이상)가 39.7%로 가장 높고, 중년기(40∼64세) 34.4%, 청년기(20∼39세) 11.0%로 뒤를 이었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28.9%,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총 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1.0%로 가장 높았다. 노인 인구 9명 중 1명가량이 수급자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 다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 일반수급자 가구(169만9497가구)만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는 123만4650가구였다. 전체의 72.6%에 달했다.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 전체의 29.4%인 49만9514가구가 소득이 아예 없었다. 소득이 없는 가구 중 1인 가구가 32.7%, 2인 가구 21.9%, 3인 가구 21.1%를 차지했고, 7인 이상 가구도 13.4%나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8-02 09:17:15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4 18:08:52[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4 09:34:17[파이낸셜뉴스]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은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지만 이 중에서 99.9%에 달하는 67만4639명이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국민연금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는 금액이다.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토해내는 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4 09:01: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통해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가구보다 2배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것으로,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7 09:55:47[파이낸셜뉴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린이에게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 이용권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도입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2025년도에는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0 14:10:16[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2014년 1047명→2023년 5699명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국내 거주기간 등 기준 필요" vs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차별 안 돼"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일부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7 06:34:12기초·국민연금 등 노인들이 받는 모든 연금 수급액을 합쳐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41만3000원에 그쳤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과 같은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4000명(5.3%)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4%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2022년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으로 2021년(60만원)보다 5만원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월 62만3368원)보다는 조금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생활비(국민연금연구원·124만3000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616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43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이 27만9000원, 국민연금이 4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이 252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칠 경우 69만2000원으로, 직역연금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이 밖에 퇴직연금은 158만3000원, 농지연금 130만6000원, 주택연금 121만6000원 등이었다. 월평균 보험료는 국민연금 22만3000원, 직역연금 81만7000원, 개인연금 27만3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13년, 직역연금 28.9년이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10~20년 가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직역연금은 30년 이상 가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각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수급률이나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2 18:21: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자리를 미끼로 노인 수천 명을 속여 6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2023년 6월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인 일자리(시니어 인턴십)도 얻을 수 있다"라며 노인 3500여 명을 속여 총 6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거나 지인들 입소문을 통해 "교육을 3번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75만원을 받는다. 민간 자격증 발급 단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라고 홍보했다. 이들은 회장, 강사,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부산. 대구, 창원, 전주, 광주 등 전국에서 임시 교육장 열어 노인들을 모았다. 이에 속은 노인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7만원을 주고, 민간 자격증 취득 신청서까지 썼으나, A씨 일당은 해당 민간협회 측에 신청서를 보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민간자격증과 정부 지원금, 노인 일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노인들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80대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다"라며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4 14:21:0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를 연계한다.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폐지수집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어르신에게는 평균수입의 2배 수준을 급여방식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지수집 얼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관련 대책 발표 후 추가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사업 규모는 확대하고 지원방안은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번 지원의 가장 큰 축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강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다. 특히 익숙한 일을 이어가려는 어르신들의 성향을 반영해 공공장소 플라스틱과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유사한 일을 연계한다. 근무 시간은 월 30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폐지수집 활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60대 어르신들에겐 복지시설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일자리 연계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13개구 1253명이 일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 자치구 1800명으로 1.5배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꺼리는 어르신을 위해선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는다.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심층 상담, 맞춤지원, 후속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에 대해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초기상담을 실시해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1차 연계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다. 이외에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필요서비스 등을 확인한다. 보호장비도 없이 야간에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도 챙긴다.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 일하다 마땅히 숨돌릴 공간도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 관내 고물상(362개)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고물상 내에 의자, 음수대 등을 갖춘 간이휴게소를 설치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서울에는 3000여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이 61%로 과반을 넘었고, 80대 이상 47%, 70대 41%, 60대 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 30%에 달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폐지수집이 아닌 더 안정적인 일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공급하겠다"며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5 1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