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후보로 뽑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공천 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는 병역기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여전히 일 년에 100여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다"며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으며, 군대는 바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소장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병역을 거부했다"며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소장은 "결국 저는 지난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전 소장은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13 21:24:34[파이낸셜뉴스]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주사회 변호사를 위한 모임(민변)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사유는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볼 때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에 대해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과거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의 공동대표 등을 맡았던 것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08 16:29:04[파이낸셜뉴스] 특정 과목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병원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준영·류지선·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대구의 A대학병원 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3월 구급대는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환자 이송을 요청했지만, A병원 응급실 측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해당 환자에 적합한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해당 환자는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부적절하게 거부했다며 6개월분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응급의료법 제48조를 어겼다는 것이 근거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A병원 측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병원이 시설과 인력이 있었음에도 환자를 반복적으로 수용 거부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방, 검찰, 소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범주에 속한다,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병원 운영에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2 20:30:09[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 인사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헌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재적의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임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로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감행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2인 의결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대통령 몫의 의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전임 이동관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원 임명 노력 여부를 묻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3년 11월 최민희 방통위원이 사퇴한 이후로 국회는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국회는 법률적으로 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추천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2 16:58: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한다. 11월부터 인하율은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보다 L당 42원 오른 698원, 경유는 41원 오른 448원이 부가된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2차례 연장됐다. 이어 지난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 진입한 데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생에 미칠 충격을 고려, 정부는 단계적 인하율 정상화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류는 7.6% 내려 지난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8.0%, 12.0% 떨어졌다. 그러나 국제 유가도 중동 긴장 고조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중동 휴전 가능성이 다시 줄며 국제 유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3 09:56: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구조적으로 사건의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 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13:31:58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4일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 재공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안정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낙찰률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 정상화 관심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우선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자사업도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키로 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사위례선 민자사업자 입찰 재공고는 무입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 민자사업에도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 특례 등을 반영해 4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입찰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5년 1조4847억원에서 2023년 기준인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맞다"며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최고가 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2024-10-02 18:14:00[파이낸셜뉴스] 급등한 건설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원료가격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 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4% 내외로 안착한다는 목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자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을 내년 4월까지 6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하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 청년층 진입과 외국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청년층 등 대상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숙련기능인 채용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인력(E-9)은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불공정행위는 집중단속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도 활성화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892가구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연3000가구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관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낙찰율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는 약 30% 급등한 상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로 상승했고, 건설중장비임대에 대한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7월 136.5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0년 1월 3.3㎡당 2679만9000원에서 올해 7월는 3.3㎡당 4394만원으로 치솟았고, 폐업한 건설업체는 2021년 1328개에서 2011년 1454개, 지난해 1948개로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01 17:44:0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16 16:30:20[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7: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