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용평가업계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요건 발생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날 회사채 일부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고했다. 사채관리계약 특약 제2-3조 상 회사는 3개년 누적 이자비용 대비 에비타(EBITDA, 영업이익)가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올해 9월 말 기준 재무비율이 4.3배를 기록해 특약사항을 미준수했다. 이에 해당 특약이 적용된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대상 회사채는 제 52회 공모채부터 제60회 공모채이며 총 발행잔액 규모는 2조450억원이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 발생이 곧 즉각적인 기한이익 상실 또는 채권 조기상환 의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기한이익상실 운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해당 집회에서 대상 사채에 대한 사채관리계약의 변경이나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 등을 결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채권자집회는 각 회사채별로 개최되며 특정 안건이 결의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출석 사채궈자 의결권의 3분의 2,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보유 유동성 규모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조기상환 청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사채권자 집회 등의 진행 경과와 유동성 대응력 변화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회사의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은 AA이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1-21 17:18:28[파이낸셜뉴스]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1일 비보존헬스케어의 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되 등급하향검토 대상에 등록한다고 2일 밝혔다. 하향검토 대상 등재는 기업이 6개월 안에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 B-는 ‘CCC’(워크아웃 수준) 직전 상황으로 여겨진다. 신용등급 CCC는 사실상 워크아웃 등의 신용 이벤트가 있을 때 부여되는 투기 등급이다. 이은미 나신평 연구원은 "지난 8월 16일 비보존헬스케어가 공시한 2022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표명했다"면서 "이에 일부 사채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신뢰성 있는 반기재무제표의 미수령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2022년 반기 기준 영업손실 60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37억원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 37억)을 근거로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회사에 따르면 사채권자의 서면통지 수령 시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유보죄며 현재 기한이익 상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기업평가는 비보존헬스케어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조정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Negative)'로 부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09-02 16:40:06[파이낸셜뉴스]한국신용평가는 쓰리디팩토리가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CB)에 대해 신용등급 B-, 등급전망 '부정적'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등급 B-는 ‘CCC’(워크아웃 수준) 직전 상황으로 여겨진다. 신용등급 CCC는 사실상 워크아웃 등의 신용 이벤트가 있을 때 부여되는 투기 등급이다. 김문호 연구원은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별도 및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디팩토리의 외부감사인은 매출 거래의 경제적 실질 및 타당성,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완전성, 중단영업 공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점을 사유로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김 연구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 자본시장 접근성 약화 등 경영 전반의 분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동사 제8회 무보증 CB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7월 9일 11억5000만원 규모로 무보증 사모CB를 발행했다. 만기는 2023년 7월 9일까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07-29 15:58:30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2215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발행한 전환사채(CB)가 기한이익상실(EOD) 초읽기에 들어갔다. CB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원금 상환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게 된다. ■28일 EOD 예상, 운명 갈리나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20일 동안 정지되면 해당 CB는 투자자들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횡령 사실을 공시했고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현재 거래를 중단시킨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은 오는 24일까지다. 업계에선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 재개보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적격성 심사에 돌입한다면 거래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면 거래가 20일 이상 정지되는 이달 28일 해당 CB는 기한이익상실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해당 CB는 총 500억원 상당으로 현재 △안다자산운용 △씨스퀘어자산운용 △SP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한양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미래에셋캐피탈 △BNK투자증권 등이 인수했다. 해당 CB를 보유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조만간 채권자들이 EOD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사채권자집회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증권사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OD 선언에 동참할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하고 원금상환요청을 하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원금상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원금 상환에 응하지 않으면 디폴트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투자자들과 원금상환과 관련 협의를 거쳐 상환시기를 늦출 수 있다. 업계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수할 수 있는 횡령금액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최악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는 물론 대출을 내준 은행들까지 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채권평가사, 오스템임플란트 CB 평가 손 놓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채권평가사의 오스템임플란트 CB 가격 송출이 중단된다. 통상 사모펀드에 해당 CB를 담은 운용사들은 채권평가사로부터 받은 기준가격을 토대로 펀드의 수익률을 산정한다. 복수의 채권평가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CB 기준가격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20일 이상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28일 이후 채권평가사는 더는 기준가를 운용사에 보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채권 투자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채권평가사는 '정확한 시장가 반영 불가'를 이유로 채권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준가 산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권평가사들의 채권가격 송출이 중단되면 운용사들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각 사마다 기준가 산정을 진행해야 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채권평가사의 가격 산정이 멈춰지면 운용사들은 아마 장부가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채권 가치가 문제가 생기면 사모펀드 평가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P-CBO 방식으로 발행된 사모채 600억원에는 주식거래 정지와 관련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없다. 다만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들은 원금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 사모채 투자자들은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사모채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됐다. 증권사가 나눠 인수해 셀다운(재매각)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한 만큼, 해당 사모채가 디폴트되더라도 투자자들 피해는 없다. 따라서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하고 원금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신보에게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01-13 18:09:37[파이낸셜뉴스] 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2215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발행한 전환사채(CB)가 기한이익상실(EOD) 초읽기에 들어갔다. CB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원금 상환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게 된다. ■28일 EOD 예상, 운명 갈리나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20일 동안 정지되면 해당 CB는 투자자들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횡령 사실을 공시했고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현재 거래를 중단시킨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은 오는 24일까지다. 업계에선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 재개보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적격성 심사에 돌입한다면 거래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면 거래가 20일 이상 정지되는 이달 28일 해당 CB는 기한이익상실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해당 CB는 총 500억원 상당으로 현재 △안다자산운용 △씨스퀘어자산운용 △SP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한양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미래에셋캐피탈 △BNK투자증권 등이 인수했다. 해당 CB를 보유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조만간 채권자들이 EOD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사채권자집회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증권사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OD 선언에 동참할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하고 원금상환요청을 하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원금상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원금 상환에 응하지 않으면 디폴트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투자자들과 원금상환과 관련 협의를 거쳐 상환시기를 늦출 수 있다. 업계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수할 수 있는 횡령금액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최악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는 물론 대출을 내준 은행들까지 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채권평가사, 오스템임플란트 CB 평가 손 놓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채권평가사의 오스템임플란트 CB 가격 송출이 중단된다. 통상 사모펀드에 해당 CB를 담은 운용사들은 채권평가사로부터 받은 기준가격을 토대로 펀드의 수익률을 산정한다. 복수의 채권평가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CB 기준가격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20일 이상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28일 이후 채권평가사는 더는 기준가를 운용사에 보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채권 투자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채권평가사는 '정확한 시장가 반영 불가'를 이유로 채권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준가 산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권평가사들의 채권가격 송출이 중단되면 운용사들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각 사마다 기준가 산정을 진행해야 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채권평가사의 가격 산정이 멈춰지면 운용사들은 아마 장부가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채권 가치가 문제가 생기면 사모펀드 평가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P-CBO 방식으로 발행된 사모채 600억원에는 주식거래 정지와 관련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없다. 다만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들은 원금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 사모채 투자자들은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사모채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됐다. 증권사가 나눠 인수해 셀다운(재매각)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한 만큼, 해당 사모채가 디폴트되더라도 투자자들 피해는 없다. 따라서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하고 원금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신보에게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01-13 14:30:45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이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이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생략 등 주요사항 통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7월부터 개선키로 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상호금융조합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금상환의무와 연체이자가 급증하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요구 가능하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차주·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등 대출이용자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불이익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게 했다. 이를 위해 대출(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양식 개정, 업권 공통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서'를 마련한다. 이외에 문자서비스(SMS)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알리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통지 생략을 최소화해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SMS 등 통지방식 다양화로 주소지 불명으로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게 불합리한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해 7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6-20 09:32:23금융감독원은 10일 일부 저축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로 상환 기일이 강제 도래한 이후 상환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대출규정에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면제키로 했다.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대출은 모두 갚은 후 약정을 해지한 것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7-09-08 18:32:18동부건설은 기업회생신청에 따라 기 발행한 840억원 규모 상장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2일 공시했다. 해당 채권은 △동부건설 244 △동부건설 252 △동부건설 257 △동부건설 259 등이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5-01-02 14:05:26다음달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또 은행들은 기한이익상실 7영업일 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여신 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자가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 등을 연체하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4월 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을 받은 고객의 경우 개정되는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기존 3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고,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대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4-03-25 15:44:05이르면 내년 초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 방식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된다. 또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때 내용 설명이 강화된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 연체시 만기 전에 회수하거나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를 통일하고, 설명을 강화하는 등 우편통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 사전 통지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은행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해 발송토록 지도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등기우편과 달리 우편물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18개 시중은행 가운데 7곳이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을 우편으로 사전통지할때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상실의 법적의미,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등을 상세히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관련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평균 기한이익상실 통지건수를 연간 7만건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억원(7만건×1건당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추가비용 4130원) 안팎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연체금액과 기한이익상실 내용이 상세히 안내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우편발송방식별 건당 소요비용 비교(예시)> (단위:원) 자료:금융감독원
2013-12-30 11: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