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 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4-10-23 18:09:49[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4-10-23 14:18:1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업자를 위해 마련 중인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추가 자금 출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신보의 보증 부담이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를 필두로 한 금융권에서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신보 보증으로 티·메프 판매업체 구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티메프 판매업체를 위해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밝힌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신보 보증 여력을 활용해 가동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정부의 추가 출연 없이 신보의 일반보증 운용배수(보증잔액/보증재원)를 높이는 형태를 선택했다. 신보는 앞서 2024년 업무계획에 총보증 운용배수를 12.5배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불확실성 등에 비춰 목표 비율을 적정 운용배수(10배)보다 높여 잡은 것이다. 신보의 법정 운용배수는 20배지만 시뮬레이션상 15배를 넘어가면 보증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추산한다. 특히 계정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증 운용배수를 9.3배로 전망해 전년(9.1배)보다 전망치를 높였다. 계정상 유동화회사 보증이나 저금리대환 위탁, 소상공인 위탁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일반보증으로 분류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도 이를 재원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프로그램 가동으로 신보 보증비율 일부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 비율까지 여력이 있어 치명적이지 않다는 관측이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총보증 운용배수가 7배를 상회하는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반보증 총량이 61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3000억원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히지만 최근 신보 부실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증배수가 높아지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2.0%이던 일반보증 부실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23년 3.5%를 기록, 2024년 4.2%를 목표치로 삼는 상황이 됐다. 이미 지난해 말 신보가 제시한 2024년 총보증 운용배수 9.5배라는 목표치도 적정 운용배수의 턱밑까지 차오른 수치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지난 5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면서 당장 보증 축소를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보증 규모는 계속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줄여야 될 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금리와 한도, 보증비율 등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신보는 기업 1곳당 3억원 한도, 보증비율 90% 범위 내에서 재난 특례보증을 제공했다. 다만 금감원이 티메프 판매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한도나 금리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신보·기은 프로그램 지원 신청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부담 확대되나" 추가 지원책 주목 이런 상황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해주기한 카드사들도 금융당국의 추가지원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BC·하나·NH농협카드 등 9개 전업카드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결제대금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두고 결제대행업체(PG사)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관련 손실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할부 항변 가능 거래(20만원·3개월 이상 할부 거래 중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를 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결제 대금 납부 유예를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할부에 한해 진행되는 것인 만큼 각 카드사가 지게 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해규모가 커질 경우 카드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드사 부담 여부는 결제취소 규모가 확정된 후에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해 규모가 커질 경우 어떤 식으로든지 카드사에도 고통분담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결제취소를 떠안게 된 PG사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카드사가 PG사로부터 받을 대금을 유예해준다든지 PG사의 가맹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PG사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카드사도 손실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신영 기자
2024-08-04 15:22:37[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대응해 금융산업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8일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미래금융 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으로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했으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시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미래금융 태스크포스(TF)는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완화 정책은 다가올 변화와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데, 적응 정책은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혁신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각각 주안점을 뒀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금융산업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일상 속 동반자'로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산업도 기후위기에 노출된다"면서도 "기후 관련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5개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자금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등 업권별 건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관련 금융상품과 녹색여신을 활성화하고,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이미 우리의 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훼손 가능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8 09:46:09[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 및 구호 활동을 위해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이번 서천 화재 피해고객에 대해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화재피해전용 보증대출 지원과 함께 1.5%p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예정이다. 여기에 개인대출 신규 고객과 기존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해 신설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사전 제작한 비상식량세트, 긴급구호세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 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또 피해 고객이 피해일 이후 사용하는 단·장기 카드대출의 이자율을 30% 할인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 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 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1-23 18:19:39[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가계부채나 변동금리 위주 채권구조를 볼 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더 올린 것"이라며 고강도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달러화 강세로 다른 나라 환율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미 달러화 강세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최근 대출제도를 개편하는 등 시장에 '완화적 통화정책'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저희가 지난해 3%p 금리를 올린 건 가계부채라든지 변동금리 위주 채권구조를 볼 때 개인적으로 미국이 5%p 올린 것보다 더 올렸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펼쳐왔다는 취지다. 유동수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적격담보범위를 넓히고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춘 데 대해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적격담보를 늘리고 자금조정대출을 개선한 이유는 양적완화라기보다는 위기시 유동성 공급 제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은행들이 담보를 갖고 자기들끼리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를 하는데, 한국은행에 긴급 유동성을 받으려면 0.5%p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라며 "(한은의 금융회사 긴급 여신은) 만기를 길게 해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긴급 유동성으로 2~3개월을 쓰고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정책 수단을 확충한 것이지, 양적완화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총재는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이 제도는 양적완화, 은행의 대출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오른 데 대해서는 "환율은 저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라 다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자체 약세요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5.25~5.50%)과 한국(3.50%)간 정책금리 차이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미 금리차가 커지는 데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외환시장이 불안해질까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다행스럽게 전세계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를 0.25%p 올리고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견해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라며 "미국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걸 그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금리차가 높아진 상황이 길어질 때 대응할 수단이 있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 경제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통화정책 방향성을 보고 외환시장 움직임을 보고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는 (향후) 여러 정책수단이 있다"라며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단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8-22 20:41:41[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개편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1년내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비은행의 경우 중앙회는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범위를 적용받아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감독권(공동검사권+자료제출요구권)이 없는 만큼 대출채권을 담보로 인정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은행들, 대출 채권 가지고도 한은에 돈 빌릴 수 있다.. 대출문턱 낮춘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 설명회에서 "금통위원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현행 한은법 테두리 내에서 한은이 할 수 있다는 최대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며 "미국 SVB 사태 계기로 부각됐던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은행이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9개 공공기관채와 지방채, 우량회사채까지 적격담보로 포함시켜 은행들이 이를 담보로 한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한은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 뿐 아니라 일중당좌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적용된다.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금리를 '기준금리+1.00%p'에서 '기준금리+0.50%p'로 인하하고, 대출만기를 최대 3개월 범위 내(당초엔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1년 안에 은행들은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적·실무적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1년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준비가 끝나면 금통위 의결을 거쳐 대출 채권까지 적격담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채권까지 적격담보로 인정할지는 일단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는 만큼 제도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이 비은행 감독권을 강화한 후에 유동성도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이창용 총재는 전체 예금취급금융기관에서 비은행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비은행 대상 감독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막기, 한은 非은행 유동성 공급여부 '신속 결정'키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금융권이 들썩였던 가운데 한은이 비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통위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대형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 규정인 한은법 80조 발동 여부를 금통위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금통위원 4명 이상 찬성으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또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도 한은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건전성 문제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뱅크런이 확산돼서 불안심리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지난 뱅크런 조짐을 교훈 삼아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 확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자료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대출 문턱을 낮춰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LCR 규제는 상시적으로 고(高)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전성 규제이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건 긴급한 상황에 최후의 수단으로 긴급 조치"라며 "유동성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금통위에서 의결된 제도 개편안은 오는 31일부터, 지방채·공공기관 발행채·우량 회사채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규정은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27 15:23:57[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사회 복구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원금 후원에 앞서 ‘사랑의 밥차’를 현장으로 보내 무료급식도 제공했다. 피해 기업 및 개인 고객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유예 조치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해 △기업 당 최대 3억원(운전자금 및 시설물 피해복구자금) △금리 감면(최대 1.0%포인트)을 지원하고 기존 여신(대출) 만기가 돌아온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개인고객 대상으로는 예금 특별중도해지 우대 및 수신 수수료를 면제했다. 500억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안도 마련했다. △가계대출(세대당 최대 3000만원) △금리 감면(최대 1.0%포인트) △원금 상환 유예 등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난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7-25 10:33:48[파이낸셜뉴스] DGB대구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주민을 위해 3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특별 가계대출,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의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8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먼저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DGB대구은행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를 실시한다.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 간 실시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8월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올 7월~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피해 지역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 일대에 DGB모바일 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민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해 재해지역 복구 상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DGB대구은행과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한 상금 및 생필품 기부에 이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금번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7-18 13:21:37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에 한국은행의 비(非)은행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예측불가한 제2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비슷한 맥락에서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으로 더 많은 예금을 보호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자는 것인데, 보험료율 상향 등을 고려할 때 '고차방정식'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창용이 경고한 非은행 디지털 뱅크런, 한은 '상시 대출제도' 힘 받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창용 총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여러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만을 의미하는데 은행과 비은행 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됐다"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통안증권 발행과 같은 유동성 흡수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공급 정책,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상시적 대출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에 한은의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 한은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긴급 여신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데다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한은이 비은행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은법 64·65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어,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불가하다. 한은법 80조는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여신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꽉 막혀 있는 만큼 한은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80조는 여신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 시장에서 적절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금통위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언급한 '디지털 뱅크런 대비 상시적 대출제도'를 포함해 한은의 RP거래 대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넓히는 방안과 한은법 80조 개정 필요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한은의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에 힘을 실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다시 탄력, 당국 "신중히 검토"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 또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결국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뱅크런 조짐으로 이어진 만큼 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부보업권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할지 논의는 새마을금고 상황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라며 "한도를 상향하는 건 파장이 큰 결정이기 때문에 (올릴지 여부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회사가 아니어서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 데다, 예보법상 한도를 상향하는 건 보험료율 인상과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11 18: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