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또 다시 제기됐다. 27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는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의 성추문이 다뤄지며 두 달 전 성락교회 교인이 제공한 영상이 공개됐다. 80대 김 목사가 20대 여성과 함께 충청 지역 한 호텔에 출입한 영상이었다. 제보자는 "아들이 그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김 목사를 봤다고 해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마다 왔다"며 "8월14일 김 목사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날 다시 호텔 로비에서 김 목사와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돼 숨겨진 딸이 아닐까 추측했으나 김 목사는 이후에도 그 여성과 여러 차례 호텔을 방문해 한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김 목사가 지난 8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호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거나 한 방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의 가족은 PD수첩 측에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관계"라고 일축했다. 김 목사 측은 서면을 통해 "영상 속 교인을 손녀처럼 아낀다. 대화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한 것이지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기동 목사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 낸 영적 지도자'라 불리며 성도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다. 지난 2017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김 목사가 2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여성은 임신 중절을 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당시 김 목사 측은 성락교회 성도 명의로 성명을 내고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PD수첩 #성락교호 #김기동목사 #성추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28 09:34:09100억원대의 교회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하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모른다고만 하면서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범죄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9억여원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7-12 12:25:35[파이낸셜뉴스] 재직중인 대학교의 재단 교회와의 갈등으로 교수직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베뢰아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락교회 산하 베뢰아국제대학원에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교인들과 2017년 3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혁)를 결성했다. 이후 A씨는 교인들과 함께 베뢰아 학교 법인 이사장이자 성락교회 목사인 김기동씨(81)의 현금 유용, 교회세습을 비판했다. 또 김 목사의 성추문이 담긴 X파일을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5월 베뢰아 학교법인 이사장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8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사실을 징계사실에 포함시켰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베뢰아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그해 12월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베뢰아 학교법인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서를 살펴보면 A씨가 X파일에 여 목사들의 성추문을 유포했다는 점이 전혀 적혀 있지 않으며, 학교 측에서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며 "여목사들이 A씨에게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것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교개혁 소속 교인들과 예배 업무를 방해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발생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교개혁 측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과 달리 비교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대항하고 있다"며 "앞서 해당 교인들은 2017년 6월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기동 목사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 교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9-23 06:57:3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6일 신흥학원 교비 횡령 사건 관련, 교비 80억여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씨(6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월 신축 대학 건물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다시 돌려 받는 수법으로 26억7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3년 3월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직원 10명을 한 경비업체에 허위 등록, 용역비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7억9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1년 가족들을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강사료 등 명목으로 교비 6억1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7년동안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30억88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경기도 S건설 등 4개사 사무실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 신흥학원 재단 설립자인 강의원의 부친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0-02-26 11:36:15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4일 신흥학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씨는 1994∼2006년 이 재단 소속 신흥대학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0억∼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 박씨가 비자금 조성이나 공금 횡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와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경기도 S건설 등 4개사 사무실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 신흥학원 재단 설립자인 강의원의 부친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0-02-24 18:36:49검찰이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공금횡령 의혹과 함께 산하 대학 설립인가 및 국도3호선 노선 변경, 학교 부지 외 토지 소유권 확보 등에 대한 첩보도 입수,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대학 설립인가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 분석 중”이라며 “여건이 되면 검사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신흥학원은 지난 1999년 상반기 한북대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당국에 정관변경을 신청, 같은 해 5월21일 ‘동두천 상패동 19만5174㎡를 신흥학원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9월30일까지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경기 동두천시는 같은 해 12월31일 ‘한북대 설립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공공시설입지를 승인했고 한북대는 2003년 10월 설립인가를 거쳐 2004년 3월 개교했다. 문제는 한북대 교지인 상패동 토지 소유권이 정관변경 조건에 명시된 것처럼 1999년이 아닌, 2002년 6월에야 산림청에서 학교법인으로 넘어간 것. 따라서 신흥학원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동두천시는 공공시설입지를 승인한 셈이다. 검찰은 실제 등기이전 3년 전에 승인이 이뤄진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대학설립이 어려웠던 수도권에 컴퓨터공학과 50명 정원으로 개교를 한 과정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개교 후 한북대는 2006년 9월 등에 각각 200명과 190명의 입학정원이 늘어났고 지난해 7월 또 250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정관변경 허가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모집을 중지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오히려 대폭 늘어난 것이다. 당초 한북대를 관통하도록 돼 있던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이 변경된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1997년 도로 기본설계가 이뤄진 상태에서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데다 실시설계를 바꿔 도로가 학교를 우회토록 하는 과정에 외부 압력 작용 개연성이 제기된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계없는 땅의 소유권 이전 과정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토지는 1974년 국방부 소유였다가 1996년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지분 절반을 갖고 국방부와 공유자로 등재됐다. 이후 이씨 지분은 2001년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교 관계자로 전해진 조모씨에게 강제경매를 통해 넘어갔고 조씨는 2008년 땅 소유권 전부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9월24일에는 소유권을 신흥학원 측에 증여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가운데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장학 및 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학교 등은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경우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횡령 혐의는 70% 가량 수사가 진척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주 새로운 의혹 제보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 신흥학원 측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만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흥학원 전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부친이자 설립자인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재단 소속 신흥대학은 1994∼2006년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0억∼50억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강 목사는 “횡령 사실이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강 목사를 일찍 돌려보낸 뒤 금명간 강 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최순웅기자
2010-02-22 17: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