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북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선전·미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사전 협의 및 도서 반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해당 출판사가 국내에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반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물품 반출·입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절차 위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2011년 대법원에서 『세기와 더불어』를 이미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판단, 책의 국내 출간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통일부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간 관련, 출판사가 승인 받은 적 없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항일 회고록 세트를 국내에 출간하고 온라인 등으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출판사가 회고록 국내 출간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반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당국자는 2012년 남북교역이라는 단체에서 『세기와 더불어』 반입을 승인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책을 출간한 민족사랑방 출판사의 경우 승인을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당국자는 "2012년에 (출판사와 다른 단체인) 남북교역이 북한과 관련한 연구기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 기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세기와 더불어』 반입을 승인 받았다"며 "이때 반입 목적은 북한 연구기관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에 따르면 북한에서 물품등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해당 출판사가 『세기와 더불어』 국내 반입 시에 통일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출판 경위 등을 파악하면서 통일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출판을 목적으로 북한의 도서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통일부에 반입 승인을 신청하고 통일부가 저작권, 특수자료 여부 등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거쳐서 승인하는 절차 필요하다"며 "북한 도서를 반입해서 출간한 경우 이외에 다른 형태의 출판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지 출판 경위나 경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위를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일성 미화' 논란에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도 점화할 듯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알려진 책 국내 출간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도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기와 더불어』 8권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트가 28만원에 예약 판매되고 있다. 교보문고 홈페이지 책 설명에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책은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청년 시절, 항일투쟁 활동 시기 등 일대기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해당 도서에 대해 "북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혁명적 정통성을 강조, 미화하는 내용의 김일성 회고록"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1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반이 없다"며 『세기와 더불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제 7조는 국가 존립·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운반·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22 13:10: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 총 26건을 올린 혐의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또, 카페 회원이 지난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 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 등을 일방적이고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18 12:30:51[파이낸셜뉴스]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여사가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철회를 촉구하며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항의했다. 김 여사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올해 2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가 만든 정율성, 전쟁 부추긴 사람" 강조한 어머니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강 시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호국 유공자는 무관심하면서 북한·중국 공산 세력을 도운 인물을 기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여사는 “정율성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인민군행진곡을 작곡하고, 6·25전쟁 위문단을 조직해 중공군을 위로하고, 중국으로 귀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되고 국토가 폐허가 된 전쟁을 부추긴 사람, 김일성에게 상장까지 받은 그런 사람을 위해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강 시장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 중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한중 우호 상징인물로 선정하고 공원 추진했던 광주시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그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을 한 후 중국으로 귀화했다. 2009년 중국 정부가 선정한 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광주시는 정율성을 한중 우호 교류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고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총 48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48억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안중근, 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하늘에서 정율성 찬양미화작업을 지켜 보고계실 독립지사와 호국,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다”며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시장도 SNS를 통해 “정율성 선생의 삶은 시대의 아픔이자,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반박했고, 박 장관은 재차 “호남에 정말 기념할 인물이 없나. 돈이 되는 일이면 국가정체성도 필요 없나”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3 10:39:1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6·25 73주년을 맞아 자신의 SNS에 ‘1950 미중전쟁’이란 책을 소개한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 말 절대 쓰지 말자”며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6·25 전쟁을 '美에 항거한 전쟁'으로 본 미중전쟁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50 미중전쟁’을 추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인물이 남들이 잘 안 쓰는 용어를 쓴다면 그 안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키고 스탈린이 추인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력병합하려는 시도였다. 그 과오를 부인할 수 없으니, 시각을 바꿔서 미국을 갈등의 시발로 놓고 ‘미국에 항거한 전쟁이다’라는 이미지로 공산권에서 프로파간다로 써먹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중국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보편화되어서는 안되는 시각이자 용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광주사태라는 말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바꾸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정치적 의미가 컸던 것처럼, 김일성의 기획된 전쟁도발을 ‘국제관계 속에서의 산물’ 정도로 미화시켜주는 용어는 정치적 의미가 크고 위험하다”며 “저말 절대 쓰지 말자”고 덧붙였다. 6·25 73주년에 '1950 미중전쟁' 책 소개한 문 전 대통령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5일 6·25 73주년을 맞아 자신의 SNS에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라며 ‘1950 미중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50 미중전쟁’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며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시각 자료와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며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7 06:56:16[파이낸셜뉴스]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촛불연대는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인 '중고생운동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아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촛불연대가 시의 보조금을 받아 발간한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에서 강한 정치이념 성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해당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북한 김일성이 대표로 있었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중고생대표로 참여한 최준호씨가 2017년 7월 출범시킨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속 단체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25 15:33:0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보조금 집행 내역 감사 중 보조금을 전용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적 안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1926년 만든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계승했다는 취지의 도표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 2021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90만원을 받았다. 이후 촛불연대는 사업 계획을 바꿔 '중고생운동사'라는 책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적에는 김일성이 14세 때 대표를 맡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일성이 '동맹' 대표로 추대된 직후 연설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책에는 조국통일 남북학생회담 추진위원회(1960~1961)와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중고생연대 등 남한 단체를 포함해 촛불연대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잇는 단체로 표시한 '한국 중고등학생 운동단체 계보도'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책 내용을 볼 때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책을 만든 동기 및 경위, 이적행위의 목적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8 07:14:00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는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4 10:29:03[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이른바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알려진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해 "해당 출판사(민족사랑방)에 대해 출간을 목적으로 한 반입 승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재확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26일 밝혔다. 교보문고 등 일부 대형 서점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세기와 더불어'는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북한 책자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해 해당 출판사에 출간을 목적으로 반입 승인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출판 경위 등을 조금 더 파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시민단체에서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점을 거론하며, "이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제출됐고 경찰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당국에서 관련 조사와 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을 지켜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위 파악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 시민단체는 법원에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내일(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기와 더불어' 원전은 북한노동당에서 펴낸 것으로 파악되며,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청년 시절, 항일투쟁 활동 시기 등의 일대기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이 해당 도서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서점에서는 도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기와 더불어'가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유해 간행물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유해 간행물로 판단되면 도서 유통이 금지되며 기존에 서점에 공급된 책도 수거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26 18:12:04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이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진행한다. 이 단체들은 지난 23일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적은 바 있다. 지난 1일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일부 서점에서는 현재 판매 중이며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26 14:51:30[파이낸셜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단을 받은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국민 의식을 믿고 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도 시대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 보장하자"고 강조했다. 회고록에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어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김일성 회고록은 상당 부분이 허구"라며 "미사여구를 동원했다고 해서 김일성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전남대 온라인 게시판 사례를 예를 들었다. 하 의원은 "며칠 전 전남대 게시판에 친북 성향의 대진연이란 단체가 김정은 옹호 글을 올렸다. 하지만 전남대 학생들의 거센 비판과 항의, 조롱만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 북한 찬양 주장이 발 디딜 틈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과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 책을 금지하면 한류를 금지하는 북한 비난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북은 한류를 금지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출판물을 허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이 거론한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 중인 『세기와 더불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기와 더불어』 8권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트가 28만원에 예약 판매되고 있다. 교보문고 홈페이지 책 설명에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책은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청년 시절, 항일투쟁 활동 시기 등 일대기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반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 7조는 국가 존립·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운반·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사전 협의 및 도서 반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남북교류협력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22 13: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