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와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경기 고양 해당 출판사 A대표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세기와 더불어' 5질과 일본판, 영문판, 중국판 전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대표 휴대전화도 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서적이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지난달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를 지난달 1일 출간했다. 하지만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한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은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26 13:38:03[파이낸셜뉴스]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 2017년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결정이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는 허용한 반면 전두환 회고록은 판매를 막은 것이다. 두 회고록을 두고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김일성 회고록 출간이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판결 기준은 회고록 판매가 헌법상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서적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다. 4년 전에는 전두환 회고록이 문제가 됐었다. 2017년 6월 고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두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지법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헬기 사격이 없었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조 신부 측 청구를 인용하며 “이 책은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허위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도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서적 판매 시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두환은 같은 해 10월 지적받은 대목들을 삭제한 수정본을 재출간했다. 이 같은 판결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출판물의 발행·판매 등 금지는 표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금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일성 회고록 관련 소송의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1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례를 인용한 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여기에는 “신청인 중 한 명은 6·25 전쟁납북자의 직계후손. 납북자 직계자녀 및 후손들의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민생민주국민전선은 지난 18일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합의부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20 07:59:11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는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4 10:29:03[파이낸셜뉴스] 法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4 09:58:38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 가처분 신청인 측이 재판에서 이 책의 목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들이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인 측은 "김일성 회고록은 거의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이 책이 허용된다면 제한됐던 북한 언론 출판물의 배포를 마중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양심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회고록이라고 하지만 김일성 개인의 일생을 돌아보는 책이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책"이라며 "이념 서적의 핵심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문기일에 피신청자인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신청인 측 추가 자료를 2주 내로 받아볼 예정이다. 지난 1일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 책은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리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은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27 18:41:50[파이낸셜뉴스] 북한 故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주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성숙한 국민 의식을 토대로, 그 책의 문제점들을 잘 판단할 거란 시각도 있다"면서도 "또 일부는 소위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냐, 제지해야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당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고록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점 등이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문제와 법 위반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도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딨나. 높아진 국민의식 믿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하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사회도 시대 변화와 높아진 국민의식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일성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김일성이 주인공인 허황된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선전·선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되지만,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는 허구에 속아 넘어갈 국민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4-27 11:43:09[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출간과 함께 논란이 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출판사인 민족사랑방 측이 책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를 지난 1일 출간했다. 하지만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23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은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27 09:07:23[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이른바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알려진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해 "해당 출판사(민족사랑방)에 대해 출간을 목적으로 한 반입 승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재확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26일 밝혔다. 교보문고 등 일부 대형 서점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세기와 더불어'는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북한 책자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해 해당 출판사에 출간을 목적으로 반입 승인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출판 경위 등을 조금 더 파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시민단체에서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점을 거론하며, "이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제출됐고 경찰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당국에서 관련 조사와 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을 지켜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위 파악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 시민단체는 법원에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내일(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기와 더불어' 원전은 북한노동당에서 펴낸 것으로 파악되며,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청년 시절, 항일투쟁 활동 시기 등의 일대기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이 해당 도서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서점에서는 도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기와 더불어'가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유해 간행물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유해 간행물로 판단되면 도서 유통이 금지되며 기존에 서점에 공급된 책도 수거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26 18:12:04[파이낸셜뉴스] 교보문고가 북한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판매를 중단한데 이어 예스24와 알라딘도 공급처에서 공급을 중단하면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26일 예스24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는 판매를 했지만 오후부터 공급처인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온라인서점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품절’로 표시되고 있다. 앞서 교보문고는 지난 23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세기와 더불어’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서점에서도 ‘세기와 더불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교보문고는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서적을 구입한 독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보문고는 지난 22일 광화문·강남 등 2개 오프라인 매장과 파주북시티 본사 물류센터에 있는 책 총 3부를 회수해 총판인 한국출판협동조합에 반납한 바 있다. 한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27일 열릴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4-26 16:26:45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이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진행한다. 이 단체들은 지난 23일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적은 바 있다. 지난 1일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일부 서점에서는 현재 판매 중이며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26 14: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