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지나친 규제로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조차 법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단속 주체에 따라 옥외 영업을 둘러싼 법 해석을 달리 하는 등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서다. 상인들은 연말 대목 장사를 망쳤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단속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하지도 않은 불법 행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상인들을 '잠재적 범죄 행위 유발자'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수원시 팔달구와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따르면 팔달구청은 최근 나혜석거리 옥외 영업을 단속 하는 과정에서 바람막이 설치가 위법하다며 상인들에게 철거를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은 연말 도로점용 허가 연장을 앞두고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내년 도로점용 허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바람막이 단속을 둘러싸고 관련 부서의 법 해석은 달라, 상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단속 전담 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게 되면, 내부에서 가스버너 등 불을 사용한 불법 조리 행위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상인들이 영업정지라는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아직 하지도 않은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규정에도 맞지 않는 단속을 하며, 상인들을 잠재적인 범죄행위 유발자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바람막이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건축과의 경우 '바람막이 설치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상반된 법 해석에서 나온 조치여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건축과 관계자는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바람막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로 볼 수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위생지도팀 관계자는 "옥외 영업장이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실내로 인식돼 영업장이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라며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건축과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을 위생과에서는 영업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계 부서간 법 적용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바람막이를 둘러싼 관련 부서간 법 적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상인들은 정작 연말 대목 장사도 하지 못한채 연간 수백만원씩 내는 점용료에도 불구하고 옥외 영업장을 방치하고 있다.이에 따라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과 여수 낭만포차 골목처럼 옥외영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팔달구청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jjang@fnnews.com
2019-12-25 18:32:08【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지나친 규제로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나혜석거리 상권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본보 12월6일자), 옥외 영업을 둘러싼 불만이 상인들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12일 수원시와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11월 수원역 인근에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던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면서, 노점상과 상인들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당시 수원시 팔달구는 나혜석거리 상인회장과 노점상대표 등과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상인회와 노점이 서로 협력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나혜석거리 발전과 활성화에 힘쓰기로 약속했다.이를 통해 나혜석거리에 고정식 노점상 24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실상 불법 운영 중인 노점들을 양성화했다. 또 기존 나혜석거리 상인들에게는 시에 도로점용료와 임대료를 내고 테라스를 조성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옥외 영업을 양성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이같은 합의는 기존 상인회와 노점상들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상생발전의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와 상인들 모두 노점특화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도 잠시, 처음 문을 열었던 20여개 노점상중 현재는 절반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문을 닫은 노점은 나혜석거리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수원시가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테라스 영업에 필요한 야외 불 사용 및 바람막이 설치 등 테라스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위생법상의 근거를 들어 규제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기존 상인들 역시 희생을 강요받으며 허용한 노점상이 나혜석거리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매출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상항이 복잡해지고 있다.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옥외 테라스 영업을 포기하는 대신 처음처럼 노점상들의 완전 철거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상인 A씨는 "노점상 이전과 더불어 옥외 영업을 허용받았지만, 지금은 지나친 단속으로 테라스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일부 상인들은 옥외 영업을 반납하고 노점상을 몰아내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수원시는 상권활성화 보다는 원칙적인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옥외 영업 허용에 따른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받으면서도 지나친 규제탓에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2019-12-12 18:09: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지나친 규제로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나혜석거리 상권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본보 12월6일자), 옥외 영업을 둘러싼 불만이 상인들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11월 수원역 인근에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던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면서, 노점상과 상인들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수원시 팔달구는 나혜석거리 상인회장과 노점상대표 등과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상인회와 노점이 서로 협력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나혜석거리 발전과 활성화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나혜석거리에 고정식 노점상 24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실상 불법 운영 중인 노점들을 양성화했다. 또 기존 나혜석거리 상인들에게는 시에 도로점용료와 임대료를 내고 테라스를 조성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옥외 영업을 양성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기존 상인회와 노점상들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상생발전의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와 상인들 모두 노점특화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도 잠시, 처음 문을 열었던 20여개 노점상중 현재는 절반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문을 닫은 노점은 나혜석거리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수원시가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테라스 영업에 필요한 야외 불 사용 및 바람막이 설치 등 테라스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위생법상의 근거를 들어 규제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 역시 희생을 강요받으며 허용한 노점상이 나혜석거리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매출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상항이 복잡해지고 있다.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옥외 테라스 영업을 포기하는 대신 처음처럼 노점상들의 완전 철거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 A씨는 "노점상 이전과 더불어 옥외 영업을 허용받았지만, 지금은 지나친 단속으로 테라스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일부 상인들은 옥외 영업을 반납하고 노점상을 몰아내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원시는 상권활성화 보다는 원칙적인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옥외 영업 허용에 따른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받으면서도 지나친 규제탓에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2 10:51:3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 나혜석거리의 야외 영업을 두고, 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상인회와 불법 영업을 단속하려는 관할 구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옥외 테라스 영업이 허용되면서 매달 6만여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과도한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관할 구청의 단속으로 운영에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수원시 팔달구청과 나혜석거리 상인회 등에 따르면, 최근 팔달구청은 나혜석거리 일부 업소들이 옥외 테라스에서까지 조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속을 진행했다.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허가받은 영업장 내에서만 조리·판매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옥외 테라스는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곳에서의 조리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팔달구청은 특히 문제가 된 조리 행위 이외에도, 이미 영업을 혀용했던 옥외 테라스 구조물 설치까지 단속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혜석거리는 수원 출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인 나혜석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거리로, 지난 2000년 나혜석에 대한 사회적인 재조명을 계기로 수원시 인계동 효원공원 인근에 600m 규모로 조성됐다.이후 나혜석거리는 수원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수원시는 손님들이 선호하는 여름철 실외 영업을 금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이같은 문제는 수원시가 지난 2015년 수원역 인근 노점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혜석거리로의 이전을 추진했고, 기존 상인들에게 노점상을 이전하는 대가로 야외 영업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하지만 최근 옥외 테라스 조리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야외 영업을 두고 몇년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상인회는 야외영업의 경우 손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속 보다는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팔달구청 역시 '상권 활성화'는 공감하지만 불법 사항이 지적되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무엇보다 관할 구청의 단속으로 야외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이를 반기던 관광객들과 손님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상인회와 관할 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야외 영업은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인회 자체적으로 과도한 불법 영업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18-05-27 16:59:40[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 나혜석거리의 야외영업을 두고, 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상인회와 불법 영업을 단속하려는 관할 구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옥외 테라스 영업이 허용되면서 매달 6만여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과도한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관할 구청의 단속으로 운영에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수원시 팔달구청과 나혜석거리 상인회 등에 따르면, 최근 팔달구청은 나혜석거리 일부 업소들이 옥외 테라스에서까지 조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속을 진행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허가받은 영업장 내에서만 조리·판매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옥외 테라스는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곳에서의 조리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팔달구청은 특히 문제가 된 조리 행위 이외에도, 이미 영업을 혀용했던 옥외 테라스 구조물 설치까지 단속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혜석거리는 수원 출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인 나혜석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거리로, 지난 2000년 나혜석에 대한 사회적인 재조명을 계기로 수원시 인계동 효원공원 인근에 600m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나혜석거리는 수원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수원시는 손님들이 선호하는 여름철 실외 영업을 금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같은 문제는 수원시가 지난 2015년 수원역 인근 노점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혜석거리로의 이전을 추진했고, 기존 상인들에게 노점상을 이전하는 대가로 야외 영업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옥외 테라스 조리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야외 영업을 두고 몇년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상인회는 야외영업의 경우 손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속 보다는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팔달구청 역시 '상권 활성화'는 공감하지만 불법 사항이 지적되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관할 구청의 단속으로 야외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이를 반기던 관광객들과 손님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상인회와 관할 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야외 영업은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인회 자체적으로 과도한 불법 영업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5-25 12:29:14경기도 수원시는 '제9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축제'를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인계동 나혜석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나혜석거리는 근대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인 나혜석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거리로, 인근 지역에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난 2006년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조성돼 시민들의 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축제는 야시장 콘셉트를 시범 도입해 오후 5시부터 개최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나트륨, 당류 줄이기에 맞춰 '시나브로 건강 입맛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평소 먹는 음식부터 염도‧당도를 낮춰 건강한 입맛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저염‧저당화한 수원양념갈비, 포기김치, 컵케이크와 쿠키를 전문가의 시연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축제의 대표 이벤트인 상인회 음식 무료시식도 2일 진행되며, 올해 초 수원역에서 이전한 나혜석거리 내 노점부스도 축제기간 중 일부품목을 20% 할인한다. 또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참여하는 몽타주그리기, 에코백꾸미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수제 액세서리, 드라이플라워 등 30여개의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열린다. 이와 더불어 시는 위생정책과 페이스북을 통해 축제관련 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나혜석 거리 내 일부 업소에서 사용가능한 음식쿠폰 또는 음식체험행사 우선권을 증정한다. 시 관계자는 "노점참여 음식체험 증대 등 새로운 시도를 늘리고 지난해 부족했던 공용화장실, 쓰레기통 등을 보완하는 등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며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서늘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즐거운 가을밤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6-08-30 16:15:15【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제8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상조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식품위생과 문화의 조화를 통해 거리의 발전과 음식문화개선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축제에는 경기도립무용단, 전자현악공연단, 인디밴드'소란'과 수원시 각 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의 시민장기자랑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저염 수원전통양념갈비 시연·시식,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라피 등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나혜석거리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열리는 SNS 이벤트는 젊음의 거리로 부상중인 나혜석거리의 트렌드에 맞게 SNS의 사용이 활발한 20~30대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작은 한가위 같은 축제"라며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축제 현장에서 뜻 깊은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혜석거리는 2006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조성돼 남은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에 힘써왔다. jjang@fnnews.com
2015-09-07 14:02:16【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상인들은 시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속이 시작된 만큼 명백한 '보복성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반대하자 실외영업 단속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수원역 등에 위치한 노점상을 대표적 문화예술거리인 나혜석거리 등으로 이전해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 판매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전 대상지역인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노점상이 입점하면 기존 상인들의 영업 등 매출에 지장이 있다며 같은달 22일 관련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나혜석거리 상인연합회는 "노점상 허용 조례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입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나혜석거리 밖에 없고 그동안 팔달구청에서 수원역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그동안 시와 구청 등에서 노점상을 나혜석거리에 입점시키는 대신 기존 상인들에게 실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기존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점상만 허용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돼 상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관련 조례에 이의제기를 한 다음날인 23일부터 팔달구청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상인들은 시가 추진하는 노점상 이전 계획을 반대한 직후 단속이 시작돼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팔달구청은 지난해의 경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실외영업을 일부 허용하고는 이번에는 단속 요원들을 밤 늦게까지 상주시키며 실외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팔달구청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단속일 뿐 보복성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민원에 따른 정당한 단속 팔달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5건의 민원에 이어 현재도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실외영업 단속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무질서하게 실외영업을 벌인데다 지속적으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가 기존 상인들의 실외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혜석거리 상인회는 노점상 입점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2015-07-03 17:48:46【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상인들은 시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속이 시작된만큼 명백한 '보복성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반대하자 실외영업 단속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수원역 등에 위치한 노점상을 대표적 문화예술거리인 나혜석거리 등으로 이전해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 판매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전 대상지역인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노점상이 입점하면 기존 상인들의 영업 등 매출에 지장이 있다며 같은달 22일 관련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나혜석거리 상인연합회는 "노점상 허용 조례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입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나혜석거리 밖에 없고 그동안 팔달구청에서 수원역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그동안 시와 구청 등에서 노점상을 나혜석거리에 입점시키는 대신 기존 상인들에게 실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기존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점상만 허용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돼 상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관련 조례에 이의제기를 한 다음날인 23일부터 팔달구청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상인들은 시가 추진하는 노점상 이전 계획을 반대한 직후 단속이 시작돼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팔달구청은 지난해의 경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실외영업을 일부 허용하고는 이번에는 단속 요원들을 밤 늦게까지 상주시키며 실외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팔달구청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단속일 뿐 보복성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민원에 따른 정당한 단속 팔달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5건의 민원에 이어 현재도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실외영업 단속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무질서하게 실외영업을 벌인데다 지속적으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가 기존 상인들의 실외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혜석거리 상인회는 노점상 입점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2015-07-03 16:54:25관광활성화 중심지 육성 【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 나혜석거리에 노점상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시는 실외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나혜석거리를 수원 화성 관광활성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8일 수원시와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노점상을 일제 정리하고, 이를 나혜석 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혜석거리는 수원 출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인 나혜석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거리로, 지난 2000년 나혜석에 대한 사회적인 재조명을 계기로 수원시 인계동 효원공원 인근에 600m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대해 여름철 실외 영업을 금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 기존 나혜석거리 상인들의 경우 여름철 만이라도 실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시는 인근 주택가 시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팔달구청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앞두고 수원역 인근 노점상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들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팔달구청은 노점상을 이전하는 대가로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 실외 영업을 허용하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팔달구청이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노점상들에 대해 주류판매 금지를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노점상 이전 자체가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류 판매는 노점상들이나 기존 상인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팔달구청은 수원역 노점상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전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점상들의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나혜석거리를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나혜석거리에 노점상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 전체 노점상 허용 구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노점상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15-04-28 17: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