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지 이틀만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 '김만배 신학림'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온 보도들로 가짜 허위 기사들"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같은 허위 기사들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방증이었음을 강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뒤 지명 소감에서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게 기본"이라면서 "청담동 술자리 보도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 보도해 확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 신학림'의 이른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떤가"라면서 "1억6000만원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가짜 기사를 써줬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 기사가 가능했겠나"라면서 "그런데도 특정 진영, 특정 정당에선 이 정부가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면서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주장한 이 후보자는 "정치권력, 산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 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했던 배경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 두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 통신 담당한 기관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조만간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04 12:30:1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발언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고 보도한 MBC(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액 30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이후의 조치다. 방심위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고, 논란의 표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프로그램 관계자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논란을 다루면서 해당 발언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고, 관련 논란을 일방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방심위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 갈등을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선 경고를 의결했다. 인터뷰를 재연으로 재구성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5 17:38:38[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20일 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고, 논란의 표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 이날 의결에 대해 MBC는 즉각 반발했다.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며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YTN은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OBS에는 '주의' 조치가,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2-20 18:01:2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서부지법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그 청구를 받아들여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이든 날리면'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해당 매체(MBC)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기자의 양심'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특정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면 정치권이 가세해 저질 정치공세를 펼치며 가짜뉴스를 더욱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원내대변인은 "국내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주의와 확증 편향은 결코 민의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12 14:45:31[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 "정정보도문 낭독하라"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면서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100만 원으로 비용을 계산해 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지난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후 발생했다. MBC는 회의 참석후 나온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에 대해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자막을 삽입해 영상 보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참석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감정인, "바이든-날리면, 감정 불가능"외교부가 소송을 내자 재판부는 MBC측에 논란 발언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에도 청구권이 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도 욕설 등의 발언이 있는지 등을 따졌다. 지난달 22일 열렸던 최종 변론에서 외교부와 MBC측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외교부 측 변호인은 "기록을 볼 때마다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고 결과가 어떤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며, "보도의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그리 급하게 보도해야 했는지 MBC 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MBC측 변호인은 "영상만 가지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된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와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문감정인의 의견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감정인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는지,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여부를 살폈다. 감정인은 영상 속 발언에 대해 "비속어는 판독 가능하지만 핵심 쟁점인 '바이든, 날리면' 대목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MBC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2 11:24:11[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담한 후 한 발언에 대해 MBC가 비속어 논란 보도를 하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MBC는 해당 발언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원고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서면을 쓸 때마다 해당 부분을 여러차례 들었다. 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MBC 측은 "영상을 보고서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됐다"며 "지금까지도 당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음성 감정을 의뢰받은 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2 10:54:53[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2 10:48: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논란이 된 '바이든-날리면'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도 "감정 불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발언의 진위가 불분명한 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변론이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외교부의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의 음성 감정을 의뢰했으며, 지난 19일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인 박용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감정인이) 사실 예민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그 부분에 한해서 '감정 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원고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서면을 쓸 때마다 해당 부분을 여러차례 들었다. 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MBC 측은 "영상을 보고서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당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은) 영상 자체의 기술적 분석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2 18:20: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가 MBC에 원본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발언한 대상이 한국 국회였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4일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우리도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다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회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였다"며 "심의권을 장악하는 거대 야당이 국제 사회를 향한 최소한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외교부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 측에게 발언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으로 보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를 외교부 측에 재차 물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국이라는 말이 없는 게 명확한데 MBC 측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들을 때 명확하지 않다.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MBC 측은 보도하기 전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취재진에게 말한 점을 근거로 들어 바이든으로 발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7 18:10:17[파이낸셜뉴스] MBC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받자 "실제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달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못 보도됐고, 실제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MBC 측은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원고 측에서 설명해주셔야 한다"며 "소장에서는 '발언 취지가 이랬다'고만 하는데 어느 부분이 실제 대통령 이야기랑 달랐다는 설명이 없다. 다음 서면에서는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반론보도를 청구할지, 음성감정을 통한 정정보도를 청구할지 양측에 묻자, MBC 측은 "(정정보도 할지는) 원고 답변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MBC는 현재 반론보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5-19 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