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남동생 A씨 측은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지적장애 2급인 그는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친할머니 C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국과수 부검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4년보다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운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으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A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지난해 6월부터 A씨의 범행 전까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그는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B씨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1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14:00:19[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9일 오후 11시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와 현장 상황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당초 A씨는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친누나인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한 검경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에게 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을 먹게 하고, 두 사람이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친할머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손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사전 계획하에 설 문안을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0 09:22: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출산 직후 살해한 친모는 이미 3남매를 키우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 A씨로부터 살해당한 2명 아기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 이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21 18:52:46[파이낸셜뉴스] 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26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6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황씨와 곽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7 15:40:52[파이낸셜뉴스] 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7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황씨와 곽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6 10:19:37[파이낸셜뉴스] 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7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황씨와 곽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6 10:16:37의정부 초등생 남매 피살사건이 친어머니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자녀 두 명을 살해한 ‘천륜을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지만 우울증에 시달렸고 양육이 힘들었던 점 등이 감안되면 다소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어머니 이모씨(34)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형법상 ‘살인의 죄’.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했다면 ‘존속살인’으로 가중 처벌이 되지만 자녀는 ‘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또 ‘치욕을 은폐하기위하거나 혹은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기타 참작할만한 동기로’ 갓난아기를 살해했다면 좀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겠으나 숨진 자녀들은 ‘영아’가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범행 후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남매를 거실로 옮겨 놓고 가구의 서랍을 열어 옷가지를 흩트려 놓았다고 해도 형법에서 규정하는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 시신을 유기하거나 훼손하지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을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자기 범행에 대한 허위 신고와 강도 위장이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인 외에 마땅히 적용할 죄명이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씨가 평소 두통과 불면증 등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증거를 변호인이 확보하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벌어진 극단적인 행동이었다고 결론나면 어느 정도 양형에 참작이 가능하다. 우울증과 생활고로 잠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부모의 고통은 형사적 처벌보다 훨씬 크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울산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06년 잠자던 12세 아들을 태권도 도복 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우울증 외에 살해 동기가 없고 양육할 자녀도 두 명이나 있으며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이씨와 남편이 모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렵지 않았고 우울증으로 인한 특별한 치료 과정이 없었을 경우 법원의 선처를 바라기는 힘들다. 대구지법 11형사부는 경마도박 빚과 대출채무 등으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12세와 8세 자녀 둘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천륜을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실제 경찰은 부부의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이었으며 이씨가 우울증으로 두 차례 병원을 찾아가기는 했으나 검사만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주장은 우울증이지만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훔쳐 보관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시신이 옮겨지는 동안 현장을 훼손한 점 등도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은 우울증이 심한 피의자의 범행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우리는 유교적 성향도 있다”면서 “현재까지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중형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울증은 길게는 몇 일간 계속되기도 하므로 수면유도제를 미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발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면서 “남편이 이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친족간의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09-03-05 15:11:46경기 의정부 초등생 남매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어머니 이모씨(33)가 지목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이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9시 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11)과 딸(9)을 전기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병원 간호조무사인 이씨가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몰래 갖고 나와 범행 당일 아들과 딸에게 투약한 뒤 전기선으로 목졸라 살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 집에서 외부 침입이 없는 점, 숨진 아들 등이 반항했던 흔적이 없는 점,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이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03-05 09:05:21[파이낸셜뉴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을 구매하는 등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하면서 지낼 호텔도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군은 A씨의 범행 당시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모친과의 갈등으로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한 뒤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14:03:26[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에서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친아버지가 범행 동기에 대해 "모친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친부 A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극단선택 하려 했지만, 자식들만 남을까 범행했다" 밝혀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모친인 70대 B씨가 자녀들을 괴롭히고 학대해 갈등이 있었다. 이에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자녀들이 남을 경우 B씨에게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 우려돼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는 A씨 본인 진술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앞서 A씨 여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손자, 손녀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채무나 경제적 문제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약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여러 차례 다니며 수면제도 미리 구했다. A씨가 범행 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것도 자녀들과 마지막 추억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A씨는 범행 전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오갔으며 범행 전날에는 부산에 들러 자녀들에게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보여주고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혼자 살아남아 죄책감".. 채무 문제는 없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프로파일러도 동원해 A씨의 심리적 상태를 바탕으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전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17살 딸과 16살 아들을 차에 태워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30 09: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