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2024년 인천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청년에게는 더 큰 희망이 찾아온다. 꼭 맞는 맞춤 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가족과 당사자를 돕고 다양한 경제 부흥 정책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4년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아이(i)꿈 수당을 지원한다.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아이(i)꿈 수당을 지원하고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도 월 5만원씩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해 수당 지원에 수혜 공백이 없도록 한다. 또 안정적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dream)을 시행해 시민의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군 복무 청년이 질병, 상해 등 피해 발생 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직무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할 청년 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개소,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대학과 연계된 연수 기회(인천 거주 청년 100명)를 마련해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 특히 취업 아카데미 이수 후 인턴십 참여 시 월 240만원을 지급할 예정(3개월)이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24시간과 주간, 그룹형 및 1:1 돌봄 서비스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가족과 당사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용 보험 가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한다.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소상공인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가칭) 중소기업 기술 경영 지원센터를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또 시청 중앙홀에 매월 분야별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정 비율 환급해 주는 K-패스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가구당 60만원(연 1회)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은둔형 외톨이들의 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공동체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치료, 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다채로운 문화 활동 향유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수도권 최초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해 해양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주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주요 정책을 모아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는 1월 중 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인천시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스한 정책에 청룡의 푸르른 힘이 더해져 시민 모두의 꿈과 목표가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27 10:54:47내년부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 조달물품 및 용역 구매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적용해온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2006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 종전의 제외 기준인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상장 여부 규정을 삭제했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외기준을 확대했다.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완화된다. 올해까지 창업 3년 이내로 적용하던 지원대상 기업 업력 기준을 ‘창업 5년 이내’로 변경했다.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기술성·사업성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 기준을 13개 유형으로 나눠 집중 지원한다. 종전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금리도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5.2%까지 차등화시켰다.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조달물품 수주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120개에 이르는 주요 공공기관은 해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1차적으로 내년에 구매목표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고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공사용 자재 중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간 지나친 낙찰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별 입찰참여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하청생산·저가 수입제품·대기업제품 납품 차단 등을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공공구매제도 개편으로 2007년 이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구매 규모는 8조원 내외, 중기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도 연간 8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1억원 이하 소액운전자금 간편대출제도, 소상공인 창업컨설팅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상권분석정보 서비스 등이 새로 실시된다. 한편 벤처확인제도의 민간 이관, 벤처기업 요건 변경, 대·중소기업간 수·위탁 거래실태조사 실시 등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28 14:03:43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내년부터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세금폭탄으로 집약되는 참여정부의 세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 및 분양제도 역시 손질돼 선보인다.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후분양제가 내년에 확대 시행되고, 투기과열지역내에서는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도 대폭 확대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제 및 청약제도 등 실수요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서 대비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폭탄 위력 현실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때는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1가구 2주택자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집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혜택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50%가 부과된다. 여기에다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다. 따라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통상 계약에서 잔금납부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 해를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된다. 2009년 종부세 과표적용률 100%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8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 본격 도입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된다. 분양권은 주택법 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짓는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때 매도·매수자 중 한쪽이 거부할 경우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 기간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후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내년부터 공정의 40%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경우 후분양을 선택하면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9년 60%, 2011년 80% 공정 이후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2006년 12월 분양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 실물 모델하우스 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평형 쓰면 과태료 부과 내년 7월부터는 평형 등 비(非)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평형과 병행해 사용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입주자 공고문은 ㎡로 단일화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해야 한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 연장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렇게 될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 30㎡(9평) 이내에서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대상 세부내역이 현행 57개에서 77개로 늘어나고 17개 항목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금보다 1년 연장했다. 새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사는 보도블록, 단열공사, 방수공사 등이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
2006-12-04 13:14:35[파이낸셜뉴스]"요즘 ‘이번 여름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다."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사진)은 22일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실장의 경고처럼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다른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은 27도를 넘어서며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상 고온뿐 아니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국내 산업 생산성은 하방 압력을 받고, 물가는 상방 압력에 놓였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총재 직속으로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성장실의 꽃은 기후·경제 통합 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개발이다. 일례로 향후 탄소감축경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가격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얻게 될 비용과 편익이 달라지는 데, 변수의 최적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모형이다. 조사국, 경제연구원 등에서 일하며 한은 내 거시모형 개발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나 실장이 초대 지속가능성장실장에 오른 이유다. 나 실장도 지속가능성장실의 연내 최대 목표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구축을 꼽았다. 그는 “예를 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탄소 전환경로로 설정하는 경우, 탄소중립 정책 도입에 따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와 기후피해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잠재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리스크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전환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즉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되는데 2021년에는 전환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했다”며 “지금은 기존 전환리스크 평가모형을 개선하고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속가능성장실의 모형 개발 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개선한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10월께 대외에 공개한다. 한은, 금융감독원, 15개 금융사(7개 은행, 8개 보험사)는 연말까지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위험을 평가하고 내년 1월경 컨퍼런스를 통해 이에 대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 실장은 국내 경제가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중 자금이 기존 고탄소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나 탄소 중립적 신기술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과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행태가 변해야 하며 이에 맞는 제도적 여건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 실장은 “하반기에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일반채권과 달리 발행 전후에 인증 및 심사 절차가 복잡한 녹색채권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8-22 12:46:09【 인천=한갑수 기자】 "악취를 뿜어내며 기피시설로 인식됐던 수도권매립지가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 찾는 환경관광 명소로 재탄생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에 20여 년간 가꾼 야생화 단지와 습지, 맨발 산책길, 수영장, 골프장 등이 조성돼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주민 2600만명이 버리는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폐기물 매립뿐 아니라 각종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가스·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처음 매립했던 1992년보다 폐기물 매립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덴마크나 독일 등 외국의 환경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기술력을 갖췄다. 몽골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모로코, 알제리 등 30여개 국가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선진화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몽골에 진출해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파나마에서는 폐기물 처리 개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정상이나 관료들이 우리나라 방문 시 수도권매립지 견학은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가 됐다. 초창기 때 악취가 나는 기피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악취도, 인근 지역에 피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여기가 매립지라고 하면 모두 깜짝 놀랍니다.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기술 축적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매립지가 됐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종합안내소와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해 총 72홀(9만㎡) 규모의 파크골프장도 조성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됐고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설립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송 사장과 일문일답. ―수도권매립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아직 있다. ▲매립지라고 하면 국민들은 과거 난지도 매립지를 떠올리고 기억한다. 현재 난지도 매립지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비선호시설로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립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휴식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환경, 문화, 경제가 어우러지는 명소로서 주민들의 문화가치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기 중 역점 추진 사업은 뭔가. ▲첫 번째는 대체매립지 조성 전까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시장 개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정책 기능 육성과 국가 환경행정 실행력 지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변지역 주민 등 국민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 및 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국민, 지역주민들의 문화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악취를 잡기 위한 특별한 기술의 변화가 있었나. ▲수도권매립지 운영 초기에는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으나 매립, 복토 방법, 매립가스 포집 공법 개선은 물론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악취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악취 저감에 더욱 힘쓰고자 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고도화된 환경관리를 위해 무선통신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 측정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악취유발 물질의 발생빈도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 되지 않도록 24시간 중점 모니터링을 해 빈틈없는 악취 및 환경관리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한 공사 관할권 이관은 공사 노동조합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 관할권 이관에 대해 노조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반대 뜻을 표명했는데 이관과 관련한 갈등 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노조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반대 사유를 잘 살펴서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은 없나. ▲현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 대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도 임기 중 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공사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담부서 및 미래비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향후 운영방향은 뭔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 등 중간처리 이후 불연성 폐기물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6년 이후에도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슬러지와 음식물 폐수 등은 계속 반입,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사는 변화하는 폐기물 반입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방식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24-07-03 18:15:02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한 주식 공매도를 내년 3월 31일 재개한다.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동시에 기관투자자 공매도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당정이 확정했다.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조건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개인들과 제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그간 공매도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개인투자자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컸던 게 이유다.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 기관이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은 12개월 이내 상환토록 제한한다.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공매도 담보비율도 기관과 형평성을 맞춰 조정한다.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은 강화된다.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4∼6배로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도 받는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7개월째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HSBC 불법 공매도 사태와 2차전지 관련주 폭락으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터져나왔다. 이런 불만을 의식해 정부는 4·10 총선 직전에 공매도를 중단시켰다. 경제위기도 아니고, 기존에 견지했던 공매도 유지 입장을 일시에 뒤집은 것이다.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까지 불러왔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기관투자자들이 한다. 대차거래 상환 제한이 없는 등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마음껏 구사했다.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공매도를 전수조사해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의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한 것도 최근 일이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초 단위로 주가가 출렁이고 손익이 달라지는 공매도 제도는 더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또 헛발질을 했다.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이 "6월 일부 재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설익은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31일로 늦춰진 것은 한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좀 더 신속하게 재개하는 게 기업 밸류업 정책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조치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밸류에이션 조절, 증시거품 해소 등 순기능이 있다. 공매도를 재개키로 한 이상 더 이상의 폐해가 없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관련 법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은 세계 최초라고 한다. 이 시스템이 만능은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잘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간 자본시장을 교란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 감시가 미흡했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외국계 IB들이 시스템 오류, 법규 미숙지 등을 핑계로 국내 증시에서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2024-06-13 18:07:39[파이낸셜뉴스]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정책이 이슈다.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오피스텔은 주거·업무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주택수 제외...기존 주택수 기준 세금 부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비 아파트는 향후 2년(2024년 1월~2025년 12월)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다.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할 때 대상이 된다. 올 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만 해당이 된다. 또 기준이 ‘준공’이기 때문에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이후에 입주(준공)하게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수 제외’는 세금을 산정할 때 추가로 몇 채를 구입하든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를 고려해 세금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취득세를 예로 들어보자. 비조정대상 기준으로 현재 취득세율은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소형 주택 1채를 사면 1~3%가 적용된다. 원래는 3주택인 8%다. 3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구입해도 12%(4주택)가 아닌 8%가 적용된다. 단 4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이 12%다. 즉 4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형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율은 12%다. 즉, 2주택자가 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수십채 소형 주택을 취득해도 1~3%를 적용받는다. 반면 4주택자는 한 채만 취득해도 무조건 12%가 적용되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사라져..2주택 가장 혜택 많아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하면 1~3%가 적용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원래는 8%가 부과되나 1주택 기준인 1~3%만 내면 된다. 1주택자가 눈여겨 볼 것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 1주택자로 누렸던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비 아파트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와 종부세)를 미적용 한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소형 주택을 다 팔아야 된다”며 “기존 집이 묶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조정 8%·비조정 1~3% 적용) 감면 효과가 있다. 종부세도 절세가 된다. 현재 3주택부터 종부세 중과세(최대 5.0%)가 적용되는 데 2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감면 효과가 일부 있으나 종부세는 이미 중과가 되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양도세 중과 제외의 경우 정부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번 주택수 제외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만료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우 부지점장은 “주택수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소형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유효 조치가 끝나도 중과를 안 하겠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대책을 분석해 보면 2주택자가 세금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2주택자는 몇 가구를 사든 취득세율이 1~3%(비조정지역)·8%(조정지역)가 적용되고, 종부세도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를 적용 받는다.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을 고려할 때 2주택자가 가장 이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 포함)은 소형 주택과 달리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1-13 06:38:3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2024년 갑진년(甲辰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8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다. 먼저,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도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의 경우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해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문화재 관리 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28 15:59:00부산시가 내년부터 청년 지원정책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59개를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캐시백이 2%에서 3%로 확대되고 생활임금이 1만1074원에서 1만13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또 부산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현행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때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4인가구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올리는 등 부산형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평일 점심을 제공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선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2자녀 30만원, 3자녀 이상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민안전 분야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진단 위로금을 추가하고 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을 즉시 차단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 시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대상을 5∼69세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월 11만원으로 1만5000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27 19:16: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내년부터 청년 지원정책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59개를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캐시백이 2%에서 3%로 확대되고 생활임금이 1만1074원에서 1만13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또 부산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현행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때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4인 가구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올리는 등 부산형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평일 점심을 제공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선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2자녀 30만원, 3자녀 이상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민 안전 분야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진단 위로금을 추가하고 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을 즉시 차단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 시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대상을 5∼69세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월 11만원으로 1만5천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27 0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