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올해 1월에 발행된 가상자산 트럼프 밈 코인인 '오피셜 트럼프'가 내부자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200만개 이상의 월렛에서 오피셜 트럼프가 매수됐지만 소액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면서다. 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0만 개의 월렛에서 오피셜 트럼프가 구매됐지만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월렛은 단 58개였다. 그리고 이 58개 월렛이 오피셜 트럼프 발행 후 올린 총 수익은 무려 11억 달러에 이른다. 반대로 76만 4000개의 월렛에서 손실이 났다. 손실을 입은 월렛 대부분은 소액의 오피셜 트럼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월렛의 소유자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로 추정된다. 오피셜 트럼프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셜 트럼프 투자자 220명을 다음 달 22일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초대해 저녁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가격이 요동쳤다. 이 소식이 저해진 지난달 23일 이후 약 5만 4000 개의 지갑에서 오피셜 트럼프가 매수됐다. 지난달 26일 오피셜 트럼프의 개당 가격은 16.01달러 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27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이날 현재 가격은 개당 11.1 달러로 하락했고 시총 역시 21억 7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같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발행한 '멜리니아 밈 코인'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지난 1월19일 '멜라니아 밈 코인' 발행된다는 공식 발표 2분 전에 약 24개의 월렛에서 260만 달러 상당의 멜라니아 밈 코인이 매수됐다. 이 월렛들에서 멜라니아 밈 코인은 12시간 이내 매도돼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트럼프 밈 코인과 멜라니아 밈 코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지난해 9월 출범시킨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에서 관리된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수익의 75%를 트럼프 일가에 송금중이다. 이와 관련,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1월 이후 3억 24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수수료가 트럼프와 멜라니아 밈코인 프로젝트 개발자 월렛으로 송금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 의회는 트럼프 밈 코인과 관련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조사중이다. 그렇지만 밈 코인은 미국 연방 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및 내부 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제이크 오친클로스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정부윤리청(OGE) 등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와 멜라니아 밈 코인의 적절성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밈 코인이 직위를 이용한 축재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오피셜 트럼프와 멜라니아 밈 코인은 총 공급량의 20%만 유통중이다. 나머지 80%는 트럼프 일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5-07 09:47:46【도쿄=김경민 특파원】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법적 금융상품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고,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인사이더 거래'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3월 31일 일본 금융청은 내년 중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2024년 10월부터 비공개 유식자 회의를 열어 현행 제도를 검토해왔다. 오는 여름부터는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관) 작업부회에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현재는 일본 자금결제법상 결제 수단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 등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정의된다.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과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정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2024년 1월 기준 일본 내 가상화폐 거래 활동 계좌 수는 약 734만개로 5년 전보다 약 3.6배 증가했다.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도 인사이더 거래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사업 계획 등의 내부 정보를 보유한 관계자가 공표 전에 거래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을 시행하면서 인사이더 규제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미국에서도 대형 거래소 직원이 자사에서 새로 취급할 가상자산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지인이 매매를 한 사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인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도 지난 2023년 각국 당국에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도 인사이더 규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본 금융청은 발행 주체 및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공개 의무도 요구할 방침이다. 유가증권만큼 엄격한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 정보나 거래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과할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3-31 10:15:40[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사모펀드인 MBK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공정위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 전용 카드의 거래조건을 더 유리하게 적용한 것인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해 홈플러스가 MBK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지도 살피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25 15:03:33[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인 두나무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했다. 4일 두나무는 이석우 대표( 사진)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선포하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산업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두나무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우월한 지위 남용 금지 △계열사와의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에게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지시와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회사와의 거래 시 공정한 거래 추구 등의 준수정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두나무는 임 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하면서 전담조직도 구성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에 관한 제도 정착 및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위한 교육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나무는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직계가족도 업비트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회사에 보고토록 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04 09:59:50【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거래소그룹(JPX)은 산하 도쿄증권거래소의 전직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경영진의 보수를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JPX는 전날 야마미치 히로미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월급을 2개월간 50% 삭감하기로 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이와나가 모리유키 사장도 2개월간 50% 삭감하며 아오이 카츠미 이사는 2개월간 20% 삭감된다. 이들의 급여 삭감 조치는 2월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전직 직원은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부서인 상장부 개시업무실에 소속돼 있었다. 그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주식공개매수(TOB)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아버지에게 주식 거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검증위원회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의 친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정보를 전달했다"며 "친족이 내부자 거래를 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야마미치 CEO는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모든 임직원의 법규 준수와 내부 관리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그룹 전체가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1-31 08:31:57[파이낸셜뉴스]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는 내부통제 영역에서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서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가 꼽혔다. 삼정KPMG는 16일 발간한 보고서(ACI 이슈 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를 통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중점을 둔 분석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개로 집계됐다. 주요 비적정 사유는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중에서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이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내부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12.2%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공시되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구별되는 주요 특징으로는 △그룹차원의 평가 및 보고 대상 범위 선정(Scoping)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IT 통제 강화 등이 있다. 보고서는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자금부정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경영진은 자금횡령 등 부정에 대응하는 통제활동과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대해 경영진의 설계 및 운영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여 감독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 작성 사례, 경영진 운영 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공시 상세 예시 등이 별첨 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1-16 08:50:59대기업들의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셀트리온이었으며,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란 전체 매출액 중 국내외 계열회사와의 매출액 비중을 의미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전년(33.4%)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전년(12.2%) 대비 0.6%p 증가했다.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은 277조9000억원으로, 전년(275조1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9.7%, 금액은 42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분모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이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의 감소 폭이 적어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 비중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0년 11.4% △2021년 11.6% △2022년 12.2% △2023년 12.8% 등이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 30% 이상 14.6%, 50% 이상 17.1%, 100%는 26.0%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 23.5%, 50% 이상 29.0%, 100%는 24.0%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 △한국앤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에스케이(51.5%) 순이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6 18:04:46[파이낸셜뉴스] 대기업들의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셀트리온이었으며,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란 전체 매출액 중 국내외 계열회사와의 매출액 비중을 의미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전년(33.4%)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전년(12.2%) 대비 0.6%p 증가했다.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은 277조9000억원으로, 전년(275조1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9.7%, 금액은 42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분모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이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의 감소 폭이 적어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 비중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0년(11.4%) △2021년(11.6%) △2022년(12.2%) △2023년(12.8%) 등이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 30% 이상은 14.6%, 50% 이상은 17.1%, 100%는 26.0%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은 29.0%, 100%는 24.0%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25.8%→29.0%)했으며, 100% 구간은 소폭 감소(-1.2%p)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 △한국앤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에스케이(51.5%) 순이었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삼성(201조1000억원) △현대자동차(157조9000억원) △에스케이(103조6000억원) △엘지(57조2000억원) △포스코(42조1000억원) 순이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6 10:57:54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SPC그룹은 5개 주요 계열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독 등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중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 사별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해 본격적인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SPC그룹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3대 원칙을 만들었다. △공정경쟁의 실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는 △상생협력의 확대,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한 △자율준수문화의 확립 등이다. 이환주 기자
2024-09-30 18:08:44[파이낸셜뉴스]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는 오는 24일부터 의무화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가 국회 제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키로 하면서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이전에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들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유형도 구체화됐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에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토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나는 8월 23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했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2: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