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서비스 먹통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맵 길안내와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3일 낮에는 방역패스에 쓰이는 QR체크인, 카카오맵, 포털 다음 서비스가 동시에 75분가량 멈췄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외부 네트워크 일시적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서비스 불안전성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장애원인 파악 후 대응조치를 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외부 네트워크 일시적 오류 발생으로 3일 오전 11시20분부터 일부 이용자들의 QR체크인, 카카오맵, 다음 등 서비스 접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장애 감지 즉시 긴급점검을 했으며 낮 12시35분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어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가 1시간가량 계속됐는데 평일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카카오가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이 목적 경로를 검색하지 못한 탓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카오맵은 지난해 12월 17일 금요일 저녁에도 약 2시간 동안 길안내를 하지 못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도 뉴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달 17일에는 모바일 다음 개편 오류로 콘텐츠 업데이트 안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현재 모바일 다음 개편 시기는 또 연기된 상태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가 반복되자 과기정통부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법은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카카오에 장애 원인 관련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원인 분석은 물론 재발방지책 등 개선방안까지 받아본 후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2-03 18:27:17[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서비스 먹통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맵 길안내와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3일 낮에는 방역패스에 쓰이는 QR체크인, 카카오맵, 포털 다음 서비스가 동시에 75분가량 멈췄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외부 네트워크 일시적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서비스 불안전성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도 장애원인 파악 후 대응조치를 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외부 네트워크 일시적 오류 발생으로 3일 오전 11시20분부터 일부 이용자들의 QR체크인, 카카오맵, 다음 등 서비스 접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장애 감지 즉시 긴급 점검을 했으며 12시 35분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어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가 약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평일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또 카카오가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이 목적 경로를 검색하지 못한 탓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카오맵은 지난해 12월 17일 금요일 저녁에도 약 2시간 동안 길 안내를 하지 못한 바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도 뉴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 17일에는 모바일 다음 개편 오류로 콘텐츠 업데이트 안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현재 모바일 다음 개편 시기는 또 연기된 상태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가 반복되자 과기정통부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법은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카카오에게 장애 원인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원인 분석은 물론 재발방지책 등 개선 방안까지 받아본 후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2-03 16:02:39[파이낸셜뉴스] SK스퀘어 콘텐츠웨이브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논란 속에 만들어진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사업자였던 콘텐츠웨이브는 일평균 이용자가 68만까지 떨어졌다는 게 과기정통부 전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는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통보했다. 구글, 메타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이다. 또 2020년 12월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카카오, 구글, 네이버, 메타 등이 총 15건 이상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과 대조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2-03 11:48:40[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2시간 먹통’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을지 주목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6일 카카오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전날 밤 9시 47분부터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5월 5일 밤 9시 47분부터 5월 6일 00시 8분까지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일부 사용자들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며 “긴급 점검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 뿐 아니라 카카오톡 기반 인증 등 ‘알림톡’ 서비스 업체들도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가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여 만에 일으킨 이번 장애는 넷플릭스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므로, 손해배상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5-06 10:57:26[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뉴스·블로그 서비스 장애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내 서로 다른 과에서 해당 이슈를 처리하고 있다. 네이버가 서비스 장애 원인으로 신고한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한다. 반면 서비스 장애 원인 및 대응조치 사항에 대한 파악은 같은 부처 내 통신경쟁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디도스는 대규모 트래픽을 표적에 집중시켜 과부하 등 접속을 지연시키는 해킹 수법이다. 26일 과기정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따라 지난 24일 발생한 네이버 뉴스·블로그 등 서비스 장애 관련, 장애 원인 및 대응조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즉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실했을 경우에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해서는 디도스 공격이 사전에 신고됐기 때문에 제재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네이버는 일부 서비스 장애가 디도스(DDoS) 공격에서 비롯됐다고 파악한 뒤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디도스 공격주체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3-26 14:39: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약 한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드라이브, 문서도구, 지도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가 대상이었다. 구글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원숭이 그림을 띄워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다만, 한국 이용자를 위한 한국어 안내가 아닌 영어 안내였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 바로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장애 원인과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구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날 재발방지 대책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순간이다. 과기정통부가 구글과 함께 마련한 조치는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구글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법은 콘텐츠제공자(CP)에도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해외 CP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국내 사업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상 기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법 시행으로 해외 CP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구글이 국내에 들어온 시간이 약 15년은 지났다. 그 사이에도 이런 저런 서비스 장애는 많이 발생했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 조치로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자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은 넷플릭스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2-08 14:57:47[파이낸셜뉴스] 콘텐츠제공자(CP)의 망품질 유지 의무 내용을 골자로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해외 CP에게 정당한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 기준은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적용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장애, 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0-12-01 13:23:2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실관계 파악 이후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구글의 서비스 장애에 따른 사실과계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의거한 것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약 한시간 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서비스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이날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0-12-15 10:56:02"스트리밍 플랫폼 기업들과 이동통신 사업자들, 사용자들 모두가 바이러스 확산에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인터넷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할 공동책임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올 3월 발표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성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자 유럽 통신회사들이 연결성 문제와 데이터 트래픽 정체 현상을 호소하면서 성명이 나왔다. EU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고화질보다는 표준화질로 비디오 화질을 다운그레이드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상황이지만 EU는 이 성명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네트워크 질서와 이용자 보호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부가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정 기업을 콕 찍은 규제법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하니 작명은 다소 잘못된 듯싶다. 어쨌든 시행령 개정의 본래 뜻은 통신망 품질의 안정성을 유지해 결과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화를 보고, 학교 수업을 듣고, 재택근무도 하는 디지털 시대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 만들어 놓은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망의 품질 책임을 오롯이 통신사업자의 몫으로 안겨놨다. 그렇지만 지금 어디 그런가. 통신사업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해도 쓰는 사람 많고 한꺼번에 수만명 쓸 통신용량을 쓸어가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회사가 있는 한 통신사업자 혼자서는 감당 못한다. 디지털 사회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특정 기업에만 지우면, 자칫 비디오 화질 다운그레이드 정도로는 해결 못할 디지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그러니 EU집행위가 말한 '인터넷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할 공동책임'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도로질서 같은 개념 아닐까 싶다. 이 시행령 개정에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과도한 규제라며 성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통신망 안정성은 관심두지 않고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안정성,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나눠 지라고 하니 당장은 성날 만도 하겠다 이해도 된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네이버가 성낼 일이 아니지 싶다. 네이버의 사업이야말로 통신망 안정성이 높아지고, 활발한 이용을 보장할수록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분야이니 말이다. 오히려 국적이나 서버 위치 따지지 않고 인터넷 도로의 트래픽이 많은 기업이면 공평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전문성 담은 방안을 제안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더 맞는 쪽 아닐까 싶다. 통신망 사용이 늘어나고, 일상생활과 업무의 대부분이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질서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통 크게 논의했으면 한다. 당장 눈앞의 내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기 먼저 두들기는 속좁은 논의 말고….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0-09-15 18:11:24[파이낸셜뉴스]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들과 이동통신 사업들, 사용자들 모두가 바이러스 확산에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인터넷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할 공동책임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올 3월 발표된 EU집행위원회의 성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자, 유럽 통신회사들이 연결성 문제와 데이터 트래픽 정체 현상을 호소하면서 성명이 나왔다. EU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고화질보다는 표준화질로 비디오 화질을 다운그레이드 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상황이지만, EU는 이 성명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네트워크 질서와 이용자 보호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부가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정 기업을 콕 찍은 규제법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하니 작명은 다소 잘못된 듯 싶다. 어쨋든 시행령 개정의 본래 뜻은 통신망 품질의 안정성을 유지해 결과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화를 보고, 학교 수업을 듣고, 재택근무도 하는 디지털 시대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 만들어 놓은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망의 품질 책임을 오롯이 통신사업자의 몫으로 안겨놨다. 그렇지만 지금 어디 그런가. 통신사업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해도 쓰는 사람 많고, 한꺼번에 수만명 쓸 통신 용량을 쓸어가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회사가 있는 한 통신사업자 혼자서는 감당 못한다. 디지털 사회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특정 기업에만 지우면, 자칫 비디오 화질 다운그레이드 정도로는 해결 못할 디지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그러니 EU집행위가 말한 '인터넷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할 공동책임'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도로질서 같은 개념 아닐까 싶다. 이 시행령 개정에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과도한 규제라며 성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통신망 안정성은 관심두지 않고,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안정성,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나눠 지라고 하니 당장은 성날 만도 하겠다 이해도 된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네이버가 성낼 일이 아니지 싶다. 네이버의 사업이야말로 통신망 안정성 높아지고, 활발한 이용을 보장할 수록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분야이니 말이다. 오히려 국적이나 서버 위치 따지지 않고 인터넷 도로의 트래픽이 많은 기업이면 공평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전문성 담은 방안을 제안하는게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더 맞는 쪽 아닐까 싶다. 통신망 사용이 늘어나고, 일상생활과 업무의 대부분이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질서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통크게 논의했으면 한다. 당장 눈앞의 내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기 먼저 두들기는 속좁은 논의 말고...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0-09-15 14: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