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기술(IT)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본격 착수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내년 1월까지 IT와 플랫폼 기업 등 60여개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IT와 플랫폼 업체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설문조사를 병행해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의 상습적인 법 위반과 인권 침해 행위는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불법과 부조리를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한다. 한편 이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 성과에 대해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법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구속 등 강제 수사가 32% 증가했고 신고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며 "동시에 근로손실 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기간도 감소하는 등 현장의 노사 관계도 안정화됐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1 15:10:54[파이낸셜뉴스] # A노동조합은 노조 지부장이 5억여원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 처분했다. 관할 노동관서는 조합원 제명 처분이 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온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 신고해 노사 관행을 바로 잡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과 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노조의 불법 행위와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다양했다. 한 노조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 기금과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의 조합비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B노조 위원장은 지인을 소속 회사의 용역 업체에 입사 시킨 뒤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부정 청탁했다. C회사는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괄임금을 오남용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조합장이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하는 데 이어 여직원을 성희롱하기까지 했다. 고용부는 신고 접수된 사건 중 현재 697건은 조치 완료했다.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 거부와 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하도록 지시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14 13:02:02"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오히려 내가 간부 직위에서 해임됐다. 함께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노조를 탈퇴한 지금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당하고 있다." "우리와 무관한 상급단체의 파업과 집회에 강제 동원됐다.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근무를 하루만 빠져도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올해 줄줄이 집회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가 노조의 부조리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이고 (산업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정부의 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실제 위와 같은 사례가 신고됐기 때문이다. ■노조비 사용처 알 곳 없어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근로자나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한달여 만에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집단노사관계 관련 접수는 총 51건이다.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조합비 부당집행,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현장 불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 지회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협박 등을 행사해 집회 참석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및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임원의 판공비 지출 증빙자료 등을 미비치한 사례 등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선진국도 노조 회계 통제 정부는 영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요구하는 방안 등 노조의 민주적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사정보 보고·공개법에 따라 노조는 고용부 장관에게 연차회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제출한 보고서는 대외 공개되며 열람·사본 제공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총액 1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조합 임원과 노조 피용자에게 지급된 봉급 및 기타 지불금, 임원·피용자 또는 조합원에 대한 250달러 이상의 직간접 대부금 등이 담긴다. 또 노조 임원·근로자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 가능한 재산목록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의 경우 노조에 대한 급부를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 장관은 방문·기록조사 및 질문 권한 등 법 위반 관련 조사권을 갖는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연차회계보고서 및 보고서 확인에 필요한 회계장부, 기록, 계좌의 열람 허용 의무가 있다. 영국은 노조 및 노동관계(통합)법에 따라 노조가 매년 인준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현금흐름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준관은 회계서류 등 제출 요구 및 재무 조사 권한이 있다. 조합원은 조합의 회계에 대해 설명 요구 권한, 과거·현재의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는 회사법상 기업의 회계감사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한다. 노조 간부, 노조 피고용인 및 이들의 동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회계감사로서 활동이 불가하다. 고용부는 조합원의 정보요구권 강화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 조합원 열람권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까지로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5년 이상, 영국은 6년간 회계 서류를 보존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6 18:27:22[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오히려 내가 간부 직위에서 해임됐다. 함께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노조를 탈퇴한 지금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해고 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당하고 있다." "우리와 무관한 상급단체의 파업과 집회에 강제 동원됐다.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근무를 하루만 빠져도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올해 줄줄이 집회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가 노조의 부조리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이고 (산업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뒤 정부의 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실제 위와 같은 사례가 신고됐기 때문이다. ■노조비 사용처 알 곳 없어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근로자나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26일에 개설했다. 한달여 만에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집단노사관계 관련 접수는 총 51건이다.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조합비 부당집행,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현장 불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 지회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협박 등을 행사해 집회 참석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및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임원의 판공비 지출 증빙자료 등을 미비치한 사례 등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선진국도 노조 회계 통제 정부는 영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요구하는 방안 등 노조의 민주적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사정보 보고·공개법에 따라 노조는 고용부 장관에게 연차회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제출한 보고서는 대외 공개되며 열람·사본 제공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총액 1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조합 임원과 노조 피용자에게 지급된 봉급 및 기타 지불금, 임원·피용자 또는 조합원에 대한 250달러 이상의 직·간접 대부금 등이 담긴다. 또 노조 임원·근로자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 가능한 재산목록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의 경우 노조에 대한 급부를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 장관은 방문·기록조사 및 질문 권한 등 법 위반 관련 조사권을 갖는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연차회계보고서 및 보고서 확인에 필요한 회계장부, 기록, 계좌의 열람 허용 의무가 있다. 영국은 노조 및 노동관계(통합)법에 따라 노조가 매년 인준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현금흐름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준관은 회계서류 등 제출 요구 및 재무 조사 권한이 있다. 조합원은 조합의 회계에 대해 설명 요구 권한, 과거·현재의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는 회사법상 기업의 회계감사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한다. 노조 간부, 노조 피고용인 및 이들의 동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회계감사로서 활동이 불가하다. 고용부는 조합원의 정보요구권 강화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 조합원 열람권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까지로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5년 이상, 영국은 6년간 회계 서류를 보존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6 15:36:53"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중 노동을 1순위로 꼽으며 한 말이다. 이후 추진동력을 얻은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등 각종 노동개혁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계와 부딪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역대 정부 때마다 반발에 부딪혔던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제도적 개혁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노동조합의 비리 척결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자칫하면 노동개혁이 아닌 노조개혁으로 잘못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의에 기반한 개혁의 방안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진정한 노동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불법행위 처벌 법 개정"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 중 우선적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방점을 찍은 것은 고질적인 노동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노조 불법·부당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을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제한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진행한 노조 회계 실태점검에서 촉발됐다. 지난달 진행된 실태점검에서 정부는 대상 노조 327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 보고한 곳은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뿐이다. 또 정부는 노조가 다른 노조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회계감사원 자격제한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규정 등 법 개정은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없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며 "노조 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가 봐도 부당한 부분을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노·정 '동상이몽' 국민들도 노동개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인식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례에서 보듯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노조를 일방적으로 몰아쳐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다. 정부의 노조 옥죄기는 대책 추진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1월 26일부터 한 달여간 접수된 301건 가운데 250건(83%)은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등 대부분 사용자 쪽 불법·부당행위였다. 노조의 문제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집단 노사관계 관련 신고건수는 51건(17%)뿐이다. 신고 내용 대부분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정부 대책은 노조개혁에만 쏠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조 간 노동3권 침해행위, 폭력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등 노조에 의한 중대한 권리 침해행위를 특정해 규율함으로써 최근 산업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이미 현행 노동법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부조리보다는 노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거나 전체 노동조합을 부패집단화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양대 노총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결국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양대 노총의 파업, 선거 때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화된 표 등 압박을 넘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5 18:29:1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쏟아진 노조 불법 행태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받은 사건은 301건이다. 이에 따르면 회계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노조 간부는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신고가 접수된 일부 노조위원장의 제왕적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10년째 재임 중인 노조위원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상품권, 현금을 주기적으로 수령한 경우도 신고됐다. 또 다른 위원장은 조합비 5억 원의 상세한 사용 내역을 따져 묻는 조합원을 제명 처리했다. 조합비 계좌가 노조위원장 개인 명의 통장인 사례도 있었다. 이른바 '귀족 노조'의 부조리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지만 파렴치한 사례들은 저절로 혀를 차게 만든다. 노조 간부의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신고도 수두룩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행정기관에 노조 부당 행위를 자주 민원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폭행한 간부도 있었다. 회계 관련 장부나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신고도 빗발쳤다.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의 파업과 집회 강제 동원도 비일비재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제명해 일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무법 천지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최근엔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간부가 산하 노조였던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 대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터졌다. 10억원 대 횡령 등 사건으로 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가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돈을 주고받은 추악한 뒷거래는 충격적이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노조의 존재 이유는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다. 다른 어떤 대의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기득권 노조들은 본질은 외면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 그러면서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평일날 도심 거리를 장악해 시위를 벌이니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최근 MZ 노조가 새로운 노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것도 썩어빠진 노조의 실상을 알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도 법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노조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님은 물론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노조의 부당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법치주의는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권고했고 이미 선진국에선 정착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법제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귀족 노조들도 이제는 개혁에 순응해 비민주적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3-03-03 15:09:28정부가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 결산 공표방법도 게시판 공고 등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노조 회계투명화 법 개정 2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도 명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재정이 불투명하면 노사, 노노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사법치는 법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이날 진행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이 노조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문회의 단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운영 통제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부당 노동' 한달간 301건 신고 지난 1월 26일 설치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신고센터에는 지난달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총 301건 접수됐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나머지 51건은 조합원 폭행협박, 노조가입 탈퇴 방해, 조합비 부당집행 등 노사관계 관련 건이었다. 한 사례를 보면 A노조 조합원은 5억여원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되레 조합원 자격을 없애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제보건 대부분 종결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위법행위가 더 드러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2 18:21:5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 결산 공표 방법도 게시판 공고 등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노조 회계 투명화 법 개정 2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도 명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재정이 불투명하면 노사, 노노(勞勞)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 보고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사법치는 법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이날 진행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고 회계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이 노조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자문회의 단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를 중심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부당 노동' 한 달간 301건 신고 지난 1월 26일 설치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달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총 301건 접수됐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나머지 51건은 조합원 폭행 협박·노조 가입 탈퇴 방해·조합비 부당 집행 등 노사관계 관련 건이었다. 한 사례를 보면 A노조 조합원은 5억여원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되레 조합원 자격을 없애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제보건 대부분 종결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위법 행위가 더 드러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2 15:21:4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20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70억원을 해소하고 체불 피해자 1만648명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체불예방 활동은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9.9%), 금융·보험업(31.7%), 정보통신업(20.6%), 교육서비스업(15.1%), 건설업(12.1%) 등에 집중됐다. 지난 19일 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분 임금 20억원을 받지 못하던 피해 노동자 200명이 원·하청 타협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받기도 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집행한 체포영장은 17건, 통신영장은 18건이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피해자 생계를 위한 조처도 진행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30 13:50: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노동 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 노사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다음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고정OT(오버타임) 오남용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게 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본부에서도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 중 마련하겠다"며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25 14: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