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로당에서 제명되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폭행·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8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B씨의 눈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프레이 통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씨와 함께 있던 피해자 C씨가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의 집에 찾아가 망치 등 둔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음주·담배·도박 등을 일삼다 지난해 8월 제명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04 13:20:41[파이낸셜뉴스] 경로당에서 제명되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특수폭행·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8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B씨의 눈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프레이 통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씨와 함께 있던 피해자 C씨가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의 집에 찾아가 망치 등 둔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음주·담배·도박 등을 일삼다 지난해 8월 제명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03 11:47:57[파이낸셜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처음 본 8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서 노인 발로 밟고 머리 내리친 여성 '징역 1년'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8시4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씨(83)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20㎝ 길이의 과도와 15㎝짜리 송곳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령으로 시민 폭행한 40대도 징역 8개월 한편 서울 강동구에서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홍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시5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A씨(31)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항의하자 홍씨는 들고 있던 34㎝ 길이의 아령봉을 위로 들어 A씨를 위협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B씨(33)는 A씨를 제지하려 했고, 이에 홍씨는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둘렀다. 이에 재판부는 홍씨에게 8개월을 선고했으나 홍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5 11:20:57[파이낸셜뉴스] 주택가에 침입해 할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도주한 전과 23범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영등포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85세 여성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노인은 턱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수원 일대로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던 경찰은 다음날 저녁께 다시 영등포구로 돌아와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있던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술을 먹은 뒤 주택에 침입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20건 넘는 범죄를 저질러 긴 시간 감옥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범행 직전에도 또 다른 주택에 무단 침입했다가 이 집에 있던 남성이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치고 도망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달 경기 수원의 한 주택에서 방범창을 뜯고 70만원이 든 저금통을 훔쳐 달아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7일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9 15:48:36[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서 80대 노인 등을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정신적 장애를 앓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폭행 수위가 높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B씨(83)를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때린 직후 여자화장실 입구에 서있던 C씨(88)와 주변에 있던 D씨(36)에게도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그 결과,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7 05:52:22[파이낸셜뉴스] 전북 정읍 소재의 한 마을에서 전직 파출소장 출신인 60대 남성이 80대 노인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마을에는 농협 이사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른 갈등으로 폭행을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직 경찰 간부 A씨(62)가 노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1일 오후 8시경 정읍 산외면의 모처에서 일어났다. A씨는 이 곳에서 마을 노인 B씨(83)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저수지로 끌고 갔다고 한다. A씨의 차량에는 B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인 80대 노인이 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 측은 A씨가 이 과정에서 3시간 넘게 어두운 밤길을 다니며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을에는 오는 9일 지역에서 열리는 농협 이사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A씨는 해당 피해자들도 선거에 나가는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폭행을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감정적으로 욱해서 그랬다"라며 "뒤늦게 후회하고 어르신들께 용서를 빌었다"라고 했다. 다만 공범 여부나 협박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3 08:47:53[파이낸셜뉴스]자신이 수집한 고물을 차로 밟았다며 70대 노인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 앞길에서 피해자 B씨(70)를 폭행하고 쓰레받기로 때려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행하던 차량 바퀴에 자신이 수집한 고물이 밟히게 되자 화가 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6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철제 쓰레받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21 17:37:57[파이낸셜뉴스]검찰이 마약 흡입한 뒤 노인들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신미약 감경은 부당하다"며 "범행 당시 돌을 도구로 사용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돈을 세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등 A씨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환청을 듣고 '관세음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며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환청 여부가 불분명해 다시 정신 감정할 것을 부탁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관세음보살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사의 질문에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답했으나 최후 진술에서는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양심상 죄송하긴 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남성 피해자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B씨를 폭행하고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인근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지나가던 80대 고물상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6 16:20:59[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채 지나가던 노인들을 폭행해 한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이 마약 투약 전부터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합의(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날 범행 원인에 대해선 심신미약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청이나 망상으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망상이나 환청이 원인이 돼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됐고 필로폰으로 인해 강도살해 폭행 저지른 것인데 그런 이유로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며 그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모두 밝히고 나서 정신감정을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남성 피해자 B씨를 다짜고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B씨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인근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지나가던 80대 고물상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1 12:21:47[파이낸셜뉴스] 뇌수술 후 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70대 B씨의 간병인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족이 면회를 왔음에도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을 이용해 B씨 손을 침대에 고정시킨 후 환자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했고, 다음날에는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로 피해자의 턱 밑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의 딸은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상황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녹화했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동영상에는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사람 좀 살리도, 사람 좀 살려주소, 사람 좀 살리주소"라고 외치는 소리가 담겼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령에다 뇌수술을 거듭받은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1월 뇌출혈로 쓰러져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서 5개월 가량 입원해 지내다가 넘어져 다시 머리를 다쳐 사건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약 20일간 B씨를 간병인으로 돌봤는데, B씨는 입원 직후 지주막하출혈로 뇌 수술을 다시 받아야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이 병원 수술 이후 행동이 과격해지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현재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다"며 섬망증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섬망은 뇌수술 등을 받은 고령의 노인에게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주의력 저하, 의식수준 및 인지기능 저하가 특징이다. 2심은 "B씨는 이 사건 당시 뇌 수술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섬망증상이 있었고, A씨가 팔목에 고정용 장갑을 착용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제한되자 섬망증상 등으로 인해 폭행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오인 내지 착각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폭행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04 13: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