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공범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작년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2-11 16:49:36[파이낸셜뉴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려 해킹당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3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지형) 심리로 열린 A군(17)·B군의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B군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내달 27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들은 올 3월부터 7월까지 야간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2여대에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문답을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복제된 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USB)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접한 뒤 8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A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재판장은 B군의 공판을 연 뒤 A·B군의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5 22:56:00[파이낸셜뉴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 고교 퇴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군과 B(17)군의 재판에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B군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A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와 유대관계 등이 튼튼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군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 A군은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12-23 20:26:31[파이낸셜뉴스] 컴퓨터가 해킹당해 컴퓨터 마이크로 도청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국제공동연구진이 개발했다. 이는 컴퓨터 마이크의 신호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도청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연구진은 도청 감지기를 향후 작은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도청 공격으로부터 민감한 음성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용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한준 교수팀은 싱가포르국립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노트북 마이크의 클락 신호로부터 생성되는 누설 전자파를 이용해 원격 마이크 도청 공격을 감지하는 시스템 '틱톡'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클락신호는 컴퓨터 내 여러 회로가 처리의 보조를 맞추는 데 사용하는 일정한 신호다. 한준 교수는 "최근 원격 수업 등에 널리 사용되는 줌이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마이크로 오디오를 캡처하는 버그가 발견되는 등 개인 정보 보안 문제가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마이크 도청 공격을 감지하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트북 컴퓨터의 웹캠 및 마이크에 원격으로 액세스해 사용자를 감시하는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웹캠의 경우 보호 커버를 사용한 방어가 가능하지만, 마이크는 이러한 공격에 대비할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 새로운 시스템 '틱톡'은 어떤 컴퓨터라도 마이크 작동 여부를 알아낸다. 틱톡은 마이크에 연결된 클락 신호 케이블과 커넥터에서 방출돼 새어나오는 전자파를 포착해 마이크의 동작 여부를 판단한다. 틱톡은 노트북 하드웨어의 제조사나 소프트웨어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일부 제조사가 악의적으로 마이크 동작을 속이는 경우에도 마이크가 작동하거나 녹음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원격으로 공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종류나 그 방식과도 무관한 시스템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원격 해킹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연구진은 삼성, 애플, 아수스, 델, HP, 레노버 등 다양한 제조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해 테스트했다. 총 27개의 컴퓨터에 테스트한 결과, 높은 정확도로 마이크 동작 상태를 판단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제품 수를 30개로 늘려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태블릿PC 등에 장착된 마이크에 대해서도 틱톡의 작동을 검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컴퓨터 보안 분야 세계 최고 학회인 'ACM CCS 2022'에 지난 7일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2-11-23 15:17:26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에서 해킹으로 SN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내용탐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킹은 전자기록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약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등을 다운 받은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단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등을 다운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도 특수매체기록에 해당 한다"고 봤다. 다만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탐지죄는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윤주 기자
2022-04-26 18:04:32[파이낸셜뉴스]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에서 해킹으로 SN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내용탐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킹은 전자기록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약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등을 다운 받은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단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등을 다운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무죄로 봤다.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려면 특정인 의사가 표시돼야 하는데,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도 특수매체기록에 해당 한다"고 봤다. 다만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탐지죄는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2심 판단 일부가 틀렸지만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무죄라는 결론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심 일부 판단은 잘못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6 12:03:06[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훔쳐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정완 부장판사)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12일까지 한 달여간 직장 여성동료 B씨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카카오톡, 구글 등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40차례에 걸쳐 B씨의 계정에 접속해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B씨의 계정에 접속해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15 12:51:36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카카오톡에서 지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을 수십 차례 엿보고 이를 소장해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한 A씨는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동료의 메신저 프로그램에 수십 차례 몰래 접속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직장동료 B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씨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구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A씨는 한 달간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40차례에 걸쳐 했다. 직장동료가 몰래 자신의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엿보고 있었던 사실에 충격을 받은 B씨는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알아낸 피해자의 각종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등에 침입했다”며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 등을 다운받아 휴대폰 등에 보관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다”며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정구속된 A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15 07:09:33의원실 인턴을 지내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휴학생이 해당 의원을 겨냥,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누리당 교육 프로그램'으로 3주간 모 의원실 인턴십을 한 뒤 지난해 8∼11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의원실에서 경험한 4명의 인턴과 국정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의원실에서 발생하는 월급 떼기(보좌관 월급 가로채기)를 알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10월에는 페이스북에 '(모) 의원이 나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휴대폰과 노트북을 해킹하고 가족을 협박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게시했다. 이후 해당 의원 보좌관이 성매매를 강요했다거나 의원이 원격의료기로 자신을 고문한다는 등 황당한 내용을 계속 인터넷에 올렸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문 관련 내용을 한 신문사 홈페이지 기사제보 게시판에 올리고 야당 국회의원 83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이씨가 허위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기록이나 법정에서 태도 등을 보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10-24 14:09:56노트북 컴퓨터를 도난 당한 영국의 한 IT 전문가가 잃어버린 컴퓨터를 직접 해킹해 찾고, 내장된 카메라로 용의자의 얼굴까지 촬영해내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 그레이터 맨체스터 주에 사는 IT 전문가 데이비드 더피는 최근 사업 파트너인 마이크 버트위슬의 집에 보관 중이던 2대의 맥북 컴퓨터를 도난 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데이비드와 마이크는 곧바로 원격자동제어장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잃어버린 노트북에 접속을 시도했고, 두 대 중 한대가 온라인 작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되어있던 노트북을 해킹해 접속한 뒤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해 용의자의 얼굴과 방 내부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데이비드는 용의자가 더 이상 그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속 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 속 용의자는 훔친 컴퓨터를 켜놓은 채 다른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건 의뢰를 받은 경찰은 도난 당한 노트북이 영국에서 무려 3200km나 떨어진 도미니카 공화국 보카치카 부근 플라야 데라스 아메리카스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용의자의 신변도 확보했다. 데이비드는 “절도범은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명을 모두 스페인어로 바꾸는 등 나름대로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려 했지만 결국 첨단기술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며 “우리가 접속을 시도할 때 컴퓨터에 불이 들어와 하마터면 들킬 위험도 있었지만 다행히 용의자가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의 작전이 성공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인턴기자
2011-11-21 15: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