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빠르게 후속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심을 모으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별로 정비해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값 급등을 차단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전세시장 수용 규모를 넘어서면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건축물 높이제한과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 초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법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이 현재에서 향후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라간 용적률 차이의 70% 이하로 받도록 했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중에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 기구들은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마스터플랜도 2024년 중 수립한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당 외에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이 있는 상황”이라며 “중동은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정책적인 지원방법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51개 지구가 특별법 대상에 해당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8 12:00: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원도심을 포함한 균형 발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가구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에는 김 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향후 경기도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는 방안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돼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1 15:07:1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일 "분당신도시는 개발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바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시켰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1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01 09:58:43【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21일 김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의 요청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전달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이 이어져,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jjang@fnnews.com
2023-11-21 18:12:55【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21일 김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의 요청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전달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이 이어져,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21 13:55:1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미래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린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략인 경제자유구역, 원당역세권 개발을 통한 일자리 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을 반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추구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을 담는다"며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전했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재수립…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반영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1년 12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을 받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1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시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해 민선 8기 도시정책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여건,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계획·시가화 예정용지 등도 포함한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8기 주요도시정책 ▲탄현·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접 미개발지 구역 확장 및 인구계획 ▲비도시지역 공공·민간 개발사업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 사항 등을 반영한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예산은 올해 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재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고양시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산, 화정·능곡 등 지구단위계획 16개 구역 재정비시는 6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일산 1기 신도시 등을 비롯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31.8㎢를 대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시기능 향상,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최고·최저 높이한도 등을 포함하여 건축 및 도시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1990년대 조성된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 화정·능곡지구 등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제정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행신·중산·대화·가좌 등 기존 지구와 최근 조성된 삼송·원흥 지구를 포함하여 고양시 전역 총 16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가로경관 향상, 법령개정,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로 인한 민원사항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GB 해제 실효공원 공공기여방안 마련…단절 토지 해제, 고도규제 완화 추진시는 59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효된 도로, 공원 등에 대해 공공기여방안(15% 공공기여)을 수립했다. 49개 실효공원 부지(82개소 149,817㎡), 도로 4개소, 연접시설 17개, 보행자-차량 혼용통로, 건축한계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시는 강매동 등 6개소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 토지 18,20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다. 시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했다. 또한 군사시설로 인해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벽제, 현천, 화전, 강매동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 고도규제를 11m에서 15m로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규제로 인해 제한된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건축 인허가시 군사협의 제외 대상이 확대되어 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시개발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하여 발전방향과 주민들의 소망을 꼼꼼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자족도시를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7-12 10:40:48[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노후아파트단지 개선을 넘어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베드타운으로 상실했던 도시기능 살리기에 나선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7일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정부는 지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족한 자족시설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전제된 정비구역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조성된 일산 신도시는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배관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도시기능으로 인해 일자리·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우선적으로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어느 한 단지 빠짐없이 질서 있게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여로 기부채납된 용지에 자족시설을 입주시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일산은 물론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재건축 대상지를 1기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까지 포함했다"며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지역별 특색있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고, 특별법 통과에 맞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등 재건축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산은 다른 신도시보다 평균 용적률이 169%로 낮아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며 "기반시설 및 자족시설을 확충해 주민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경제자유구역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생명공학, 문화, 전시복합산업,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국제 협력지구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직주근접(職住近接)을 갖추면서 교통문제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장항지구 주변으로는 GTX-A노선,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 등 다양한 교통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민자적격심사에 통과됐지만, 서울 양재부터 고양 현천JC까지만 검토돼, 자유로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등 부족한 교통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백석동 신청사에 대해서도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원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절반 32.8%인 고양시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청사입지선정위가 결정한 주교동 주차장 부지가 아닌 그 일대 그린벨트로 변경한 점, 아직 대부분이 사유지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점, 시청사를 7개 동으로 분산하게 설계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지난해 11월 판결로 수년 간 소송 중이던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귀속으로 최종 확정돼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며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정발산동 보행자 보도 등 환경개선과 밤가시마을 주차 부족문제 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7 14:29:41[파이낸셜뉴스 안산=노진균 기자] 경기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 개발” 국토부 개발계획 변경 요청이날 이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문에 담았다. 해당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 된 후 줄곧 방치되면서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발계획 상 유보지인 해면, 시화호 두 곳의 간석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문을 통해 전달했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27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과 부곡동 일원(면적 221만3319㎡)에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1만 4579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 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아울러,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에 대해 교통 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대부도 및 인근 지역(영흥도, 선재도) 방문객 증가로 공휴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잇따르는 곳이다. 방아머리해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 대형 관광자원이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시속 60km 주행 시 15분 이내로 방조제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체 시 1시간 이상까지 소요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명절 등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엔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헬기와 행정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4 10:26:20[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9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토부에서 진행해왔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ㆍ성남ㆍ안양ㆍ군포ㆍ부천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고양시는 2022년 9월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내용을 논의해왔다. 국토부가 이달 7일 발표한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노후계획도시’가 적용대상이다. 고양시는 기존 1기 신도시인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도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등에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간소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특례 적용을 위해 대단위(통합정비, 역세권 고밀개발 등)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설정 시, 해당 구역 내 시민들의 이해관계 충돌, 갈등 발생으로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된다"며 '주민 동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토록 하는 등 법안의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구역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발의가 완료되면 조속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2-09 11:20:06【 수원=장충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내용으로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jjang@fnnews.com
2023-02-08 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