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4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코로나19 이후 한산했던 법정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준비해온 스티커와 인쇄물을 나누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닥터 벤데타’로 유명세를 얻은 김선웅 원장 형사공판을 참관하러 온 이들이다. 성형외과전문의로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해온 김 원장은 지난 2013년 발생한 그랜드성형외과 여고생 사망사고 이후 성형외과에 만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수술’과 싸워온 인물이다. 당시 이 성형외과에서 눈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사망하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진상조사를 벌였는데, 김 원장은 이때 의사회 법제이사로 조사에 참여했다. 의사회가 사기 등의 혐의로 이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병원 측은 의사회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공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법정 가득 메운 '닥터 벤데타' 지지자 이날 재판은 김 원장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35분여의 변론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높았다. 평일 오후 시간대에도 30여명의 지지자가 모여든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마스크에 붙인 스티커와 손에 든 프린트물로 김 원장에게 말없는 응원을 보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규정에 따라 스티커를 떼고 팻말을 내리도록 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그동안 고발인 측이 고용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 변호사는 홀로 참석해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공판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이 늦어지며 변론이 한 차례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에서 ‘주요부문이 허위임이 인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적시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마만큼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의 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문제가 된 게시물을 올렸을 당시 그것을 사실이라 믿기까지의 준비 및 조사과정의 상당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다음 공판기일은 6월 5일로 지정됐다. 김 원장은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내가 문제삼는 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범죄”라며 “다음 재판에서 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권대희 母 이나금씨도 지지 이날 재판엔 2016년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도 모습을 보였다. 김 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권대희 사건 수술 동영상을 직접 분석해 올려 공론화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13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김 원장은 이날 지지자들 앞에서 권대희 사건을 다시금 언급했다. 김 원장은 "대희군 사건은 CCTV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준다"며 "인류가 다시는 그런 야만적인 수술대 위에 다시 누워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의 지지를 받은 이씨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이렇게 모은 탄원서를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과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하루 이씨가 받은 서명은 30여명 내외다. 이씨는 5월 말까지 5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겠다며 1인 시위를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권대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권씨를 수술한 집도의가 동시에 3개의 수술실을 열고 수술을 진행하고, 의사 없는 수술실에서 35분여 동안이나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권씨 유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해 이르면 5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지 2월 22일. ‘[단독] 법원 '권대희 사건' 불기소 들여다본다... 성재호 검사 녹취록 증거 제출’ 참조>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부당할 경우 강제로 기소하도록 하는 조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4-25 13:37:06[파이낸셜뉴스] 수익극대화를 위해 환자 마취 후 집도의를 바꾸는 유령수술을 정부가 방치했다며 현직 의사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만 28억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이다.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유령수술 의료기관이 적발돼도 상해죄와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아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고, 이로 인해 유사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64개월 간 적발된 유령수술 사건만 112건이다. 개중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700건이 넘는 수술을 의사인 것처럼 수행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실제 확인된 유령수술만 수천 건에 이르는 것이다. 수술실CCTV 등 물증이 없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유령수술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된다. 법무부 상대, 28억원 국가손배소 제기 29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 등이 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총액 28억원 상당 국가손배소 소장을 냈다. 이들은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진상조사하고 고발한 당사자들이다. 2017년 말까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내에 ‘유령수술 처단 특임조직’ TF팀을 구성해 활동하며 유령수술 문제를 공론화했다. 원고들은 진상조사 결과와 이후 잇따른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마취된 환자를 두고 집도의를 교체하는 공장식 유령수술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유령수술이 횡행하는 배경에 정부의 부실대응이 있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단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난 7년 간 범죄수술이 만연하고 있는 수술실 문제를 파헤쳐왔다”며 “사법부, 특히 검찰이 범죄수술조직들에게 불법면죄부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은 그랜드성형외과라는 ‘거대 유령수술조직’에서 벌어져온 상해·중상해죄의 증거를 내부제보자들을 통해 확보해, 2014년 10월경 유령수술조직을 상해·중상해죄로 고소고발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상해·중상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처분이 확정돼 유령수술조직들은 상해·중상해·살인미수·살인죄로부터 영구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령수술에 사기죄 기소 檢··· 면죄부됐나 실제 법이론은 수술이 그 자체로 상해죄를 구성하며 환자의 승낙을 받거나 직업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해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논문도 다수인 데다, 현직 보건의약 전문 검사가 공식석상에서 유령수술은 상해죄로 처벌해야한다고 발표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문제는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유령수술 관련자를 상해죄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있다.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도 손에 꼽는데, 외국출장을 이유로 특진환자 수술을 후배에게 맡긴 유명철 전 경희의료원장과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그랜드성형외과 사례 정도가 고작이다. 특히 그랜드성형외과 사건에선 환자 일부가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로 이 병원 전 원장 유모씨를 재고발했으나 경찰은 과거 검찰이 불기소한 전력이 있다며 종결시켰다. 이에 최근 검찰에 이의신청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이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유씨에 대한 사기혐의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의사의 직무상 일반적인 범죄유형을 벗어난 극히 반사회적(대리수술 등)”, “(이 사건 범행은)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자정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에 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넘어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유령수술 상해죄 처벌은 검찰에서도 한창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 유족이 기존에 기소된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신 상해치사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안은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한국에서 유령수술이 상해죄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29 16:36:23[파이낸셜뉴스] 환자 마취 후 약속된 의사가 아닌 이가 대신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 사건을 상해죄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보건의약전문 검사가 학술대회에서 상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유령수술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기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상해나 살인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발표다. 검찰은 2016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고 권대희 사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살인과 상해치사로 다뤄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건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4월 4일. ‘[단독] 마취 뒤 의사 바꾸기 ‘과실’ 아닌 ‘상해·살인’으로 처벌해야’ 참조> 현직 보건의약 전문검사 "유령수술은 상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근 서울중앙지검 보건의약 전문 검사가 지난 2015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2015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유령수술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술대회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주관한 것으로, 의료법학회 소속 법조인들과 현직 검사들이 참여해 활발한 학술교류를 나눴다. 이날 주요 안건은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 이후 불거진 유령수술 문제로,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과 ‘그림자 의사(shadow doctor)의 진료행위의 형사법적 접근’이 각각 주제로 논의됐다. 유 검사는 첫 주제인 수술환자 권리보호 문제에 대해 발표하며 유령수술이 명백한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검사는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수술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등 특정 의사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서만 수술행위에 대한 승낙을 하였음에도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한 경우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상 환자에 대한 ‘적대적인’ 신체손상을 인식하고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수술을 강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현직 검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령수술이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 "의사 형사법 책임 폭넓게 인정해야"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4월 공인전문검사에게 수여 되는 ‘블루벨트’를 받은 유 검사는 현재 식품·의료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소속돼 근무 중이다. 유 검사는 이날 발표에서 △환자 동의 없이 비뇨기과 수술 집도의를 교체한 사례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한 미국 법원 사례 △환자로부터 지정진료의사로 신청받은 뒤 자신이 수술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술한 것처럼 서명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한국 법원의 사례를 들어 국내외 법원이 유령수술을 다룬 태도를 살폈다. 유 검사는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점은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서도 “환자의 의료주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소개했다. 유 검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국민의 법감정이 의사후견주의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대리수술이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용성형수술과 같이 수술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술에서는 수술의사, 수술방법, 수술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수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환자의 승낙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사의 형사법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희 사건 '공소장 변경' 檢 결정은? 한편 검찰은 고 권대희 사건 유족이 지난 4월 낸 공소장 변경 요청서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다. 권씨 모친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권대희 사건 피고인인 집도의 장모씨와 마취의 이모씨, 유령의사 신모씨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과의 통화에서 “사안이 총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다”며 “중앙지검에서 증거랑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향후 공판절차에서 반영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대희 사건은 2016년 경희대학교 3학년생이던 권씨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를 찾아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던 집도의는 뼈만 절개하고 수술실을 나갔고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6개월 차인 신모씨가 수술을 이어받았다. 권씨가 수술 중 3500cc에 이르는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료진 모두 수술실을 비우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홀로 권씨를 지혈한 시간만 30분이 훌쩍 넘었다. 수사결과 병원은 당시 권씨와 다른 환자 2명 등 총 3명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일상적으로 비슷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환자에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이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는커녕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린 무면허의료행위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으론 집행유예가 유력했기에 유족은 수사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의료진 측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기소했다. 권씨 측은 지난 4월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유령수술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여부도 관심 유령수술을 상해죄 등 고의범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한모씨는 유령수술이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다뤄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유령수술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 등을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이의신청을 접수한 인물이다. 한씨를 대리해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낸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중 일부는 의사면허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대리수술이 이루어진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병원에서 의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유령대리수술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평가가 내려지는 시작점이 되어 더 이상 유령대리수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령수술로 사기죄가 확정돼 징역1년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한씨의 고발 및 이의신청,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은 유령수술이 사기죄로 다뤄지는 게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령수술 등 잇따르는 의료범죄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술실은 사실상 법적•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라며 “(유령수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을 사기죄나 업무상과실로만 다룬 검찰은) 유령수술공장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26 19:11:11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2016년 고 권대희 사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되며 화제가 된 2018년 관절병원 환자 2명 사망사건, 최근 불거진 인천과 광주 관절·척추병원 유령수술 사건. 이들 사건은 환자 마취 뒤 약속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나 무자격자가 수술을 집도한 유령수술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과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과 관계된 의료인 중 상당수가 의사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사건 후 수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유령수술 적발에도 행정처분 無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된 뒤 집도의가 전체 수술을 하지 않는 범죄를 일컫는다. 집도의가 수술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중요한 일부만 참여한 뒤 나가버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술을 대리하는 사람이 무자격자인 경우도 상당수다. 자격이 있는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간호사인 경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 문제는 불법 의료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법에 따라 보건당국이 병원 영업정지와 면허규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분에 이른 경우는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64개월 간 적발된 유령수술 사례가 112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분에 이른 건수는 40여건 수준에 불과하다. 적발된 유령수술 1건당 병원 관리자와 집도의, 실제 수술을 한 의료인 등 다수 관계자가 연루돼 있지만 실제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40여명에 불과하다. ■7년 전 유령수술 의사, 면허 이상무 유령수술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2014년 이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사건에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은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과 관련자, 고 권대희 사건 집도의와 유령의사 등은 모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각 7년과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이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의뢰를 주는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처분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며 "혐의점이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령수술을 저지른 의사가 수년째 무사히 진료를 하는 황당한 상황 뒤엔 이런 이유가 있다. 수사와 재판과정이 긴 의료범죄 특성상 5~7년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인천 유령수술 사건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인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늦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형사처벌보다 보건당국의 재량은 더 폭넓게 인정되는데, 보건당국에서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린다는 건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령수술 문제를 공론화해온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 역시 "수술실은 사실상 법적·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라며 "수술실 범죄는 대부분 사망, 뇌사, 장애로 직결되는 범죄로, 유령수술, 무단장기적출,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 형사범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조속히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2021-06-21 17:34:01[파이낸셜뉴스]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2016년 고 권대희 사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되며 화제가 된 2018년 관절병원 환자 2명 사망사건, 최근 불거진 인천과 광주 관절·척추병원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환자 마취 뒤 약속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나 무자격자가 수술을 집도한 유령수술 사건이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과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과 관계된 의료인 중 상당수가 의사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사건 후 수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유령수술 적발에도 행정처분 無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된 뒤 집도의가 전체 수술을 하지 않는 범죄를 일컫는다. 집도의가 수술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 일부만 참여한 뒤 나가버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유는 간명하다. 집도의가 몇 시간 동안 수술 전체를 책임지는 대신 다른 일을 함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을 대리하는 사람이 무자격자인 경우도 상당수다. 자격이 있는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간호사인 경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 집도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술은 불법이다. 형법 다수설은 수술이 그 자체로 상해죄를 구성하는데, 집도의가 환자의 승낙을 구해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환자 마취 후 동의 받지 않은 의사가 이익 추구 목적으로 수술을 했다면 상해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문제는 불법 의료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법에 따라 보건당국이 병원 영업정지와 면허규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분에 이른 경우는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64개월 간 적발된 유령수술 사례가 112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분에 이른 건수는 40여건 수준에 불과하다. 적발된 유령수술 1건당 병원 관리자와 집도의, 실제 수술을 한 의료인 등 다수 관계자가 연루돼 있지만 실제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40여명에 불과하다. #OBJECT0# 7년 전 유령수술 사건도 처분 無 파급이 큰 사건도 다르지 않다. 유령수술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2014년 이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사건에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은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과 관련자, 고 권대희 사건 집도의와 유령의사 등은 모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각 7년과 5년이 지났음에도 그렇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이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의뢰를 주는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처분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며 “혐의점이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령수술을 저지른 의사가 수년째 무사히 진료를 하는 황당한 상황 뒤엔 이런 이유가 있다. 수사와 재판과정이 긴 의료범죄 특성상 5~7년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비판이 쏟아진다. 인천 유령수술 사건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인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늦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형사처벌보다 보건당국의 재량은 더 폭넓게 인정되는데, 보건당국에서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린다는 건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령수술 문제를 공론화해온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 역시 “수술실은 사실상 법적·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라며 “수술실 범죄는 대부분 사망, 뇌사, 장애로 직결되는 범죄로, 유령수술, 무단장기적출,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 형사범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조속히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환자보호3법(수술실CCTV·범죄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의료인 행정처분 공개 법안)’ 통과가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리란 목소리도 이어진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적극 규제하며, 행정처분 사실을 일반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2021-06-21 10:49:40[파이낸셜뉴스]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유령수술이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다뤄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유령수술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모씨는 지난해 9월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 등을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본지 5월 20일. ‘[단독] '유령수술' 면죄부 주나… 살인미수·상해혐의 의사 '불송치'’ 참조> 잇따르는 유령수술, 과실·사기죄 처벌은 약해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에서 환자권익연구소와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범죄를 중상해와 살인미수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불거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 2016년 권대희 사건, 2018년 척추·관절 전문병원 유령수술 사망 사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1세기 병원 유령수술 사건에 이르는 의료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법집행기관이 보다 엄정히 의료범죄 문제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동의받지 않은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대리수술은 의사가 직무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벗어나 지극히 반사회적인 것임에도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법적용으로 대부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다”며 “극히 일부분만 사기죄와 경합하여 공소제기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2014년 불거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은 대한성형외과의사협회 차원의 고발로 유령대리수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최초의 사건”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및 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송치 시점에 맞춰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요청 당사자인 한씨는 “몇 년 간 모은 1400만원의 수술비를 지불한 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소형녹음기를 숨겨서 들어갔다”며 “녹음기 속에는 제 얼굴을 수술하기로 돼 있던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장의 목소리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범죄 관련 첫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곧장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개시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사건무마나 과잉수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2010년 도입된 제도다.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한다. 그간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법승계 사건과 한동훈 차장검사 검언유착 사건 등 재벌과 고위 검찰 관계자 사건에 주로 가동돼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 요청으로 이뤄진 의료범죄 사건에 대한 심의위 소집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2014년 불거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 2016년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원장 유모씨를 사기죄로만 기소했다. 이후 해당 병원 봉직의의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며 지난해 재고발이 이뤄졌으나 지난 3월 강남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했다. 한씨는 지난달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과 맞물려 수사심의위의 객관적 판단을 요청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01 14:21:30[파이낸셜뉴스]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의사나 무자격자가 환자 마취 후 대신 수술을 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어떤 죄로 처벌해야 할까. 기존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유령수술 사건을 사기죄나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만 다뤘으나 보다 중한 살인미수나 상해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몸에 칼을 대는 침습적 의료행위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이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68개월 간 확인된 것만 112건의 유령수술이 발생했고 그중 상당수 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유령수술, 살인미수·중상해로? 공은 검찰로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날 중 의료사고 피해자 한모씨가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를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남서가 지난 3월 한씨가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결정했으나 한씨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9월 유모씨와 유씨의 아내 최모씨, 대리수술을 한 치과의 김모씨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강남서가 수사에 착수했으나 6개월 만에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2016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섰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유로 제시됐다. 당시 검찰은 수술을 한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입히려 했다는 범행의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이에 사건은 사기죄로만 기소돼 집도할 것으로 기대된 의사와 실제 수술에 들어간 의사의 몸값 차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에 대한 문제로 다뤄졌다. 유씨는 사기죄 등이 인정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의사의 직무상 일반적인 범죄유형을 벗어난 극히 반사회적(대리수술 등)”, “(이 사건 범행은)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자정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에 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넘어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서 충격 정황 드러났지만 경찰은 '종결' 또 검찰은 재판 도중 해당 병원 유령수술 논란을 공론화하는데 기여한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는데, 해당 재판 증인신문에서 이 병원에서 자행된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증언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으로,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공익제보한 이 병원 봉직의사 출신 조모씨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유 전 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이다. 유 전 원장이 당시 의무기록지를 연필로 쓰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와 관련해 조씨는 “연필로 써야 나중에 고치기 쉽기 때문에 연필로 많이 쓰도록 했다”며 “일반적으로는 볼펜으로 쓰는 게 맞다”고 설명한 부분, 2013년 발생한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 이후 이뤄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진상조사에서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검찰이 유 전 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사실, 유령수술을 해오던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나는 기계”, “몇 년째 이 짓을 하고 있다”, “나를 의사라고 부르지 마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 등이 이뤄져 충격을 던졌다. <본지 2020년 5월 30일. ‘의무기록지 고치고 의사끼리 입 맞추라 지시 "처벌은 없었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한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있었던 이 같은 사실 및 당시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을 들어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로 유씨를 재고발했으나 경찰은 검찰의 과거처분 및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다시금 사건을 종결지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과거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나올 경우 재고소와 재고발을 막지 않고 있다. 경찰의 재고소 불송치 결정에 한씨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금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14년 불거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과 2016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고 권대희 사건, 2018년 유령수술로 환자 2명을 사망케 한 관절·척추 병원 사례, 최근 불거진 인천병원의 유령수술 논란 등 잇따르는 유령수술 사건이 업무상과실 및 사기죄로 다뤄질지, 보다 중한 죄로 다뤄지게 될지 검찰의 최종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30 17:24:54[파이낸셜뉴스] 1년째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CCTV법 통과가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수술실 내 의료범죄를 제어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상당수가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보험 비급여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해 행정적으로 개입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실CCTV법안에 대해선 수술실 입구와 내부 설치를 병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병원에 선택권을 주면 알아서 내부에 달 곳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쇄도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용 지원이 있을 경우 설치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 약 400여곳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함께 밝혔다. 보건복지부, 유령수술 감독 불가능 인정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 수술실CCTV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유령수술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 대신 무자격자나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이 현재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에도 주무부처가 이를 막을 역량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를 진행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에게 “복지부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고 묻자 이 정책관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정책관은 “수술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수술 방식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불거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논란 이후 보건복지부가 2015년 성형외과 업종에 한해 유령수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노력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돼온 수술실CCTV 실태파악과 점검,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조치를 전혀 해오지 않았음이 확인된 바 있다. <본지 3월 6일. ‘[단독] 수술실CCTV 찬성 달랑 1... "밖에 달자" 의견 좁혀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감독 못하는데 CCTV는 안 된다는 정부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수술실CCTV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올해 2월 들어 병원이 수술실 입구와 내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정부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이 어디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술 현장 자체를 CCTV로 보여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며 보건복지부 입장을 되풀이해 비판에 직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봉민 무소속 의원이 유령수술을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차 질의하자 이 정책관은 “(주로 발생하는 유령수술이)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성형외과 수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령수술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이 필수의료인지, 비급여 영역인지를 묻자 이 정책관은 다시금 “대부분 비급여 영역”이라며 “수술량이 많은 병원에서 급여에 따른 수술도 (유령수술로) 이뤄지는 걸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병원규모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PA(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통해서 그런 부분적인 수술에 따른 보조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 여지가 있는 의료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유령수술 실태와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전면적인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술실CCTV는 유령수술과 성범죄 등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차단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지는 의료소비자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도 근거가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선 수술실CCTV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갖은 부작용을 들어 법제화에 반대하는 상태다. 수술장면 촬영으로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고 민감한 부분을 찍은 영상의 유출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다만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유령수술 사건에 의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에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모이고 있다.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계 직역이 모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에 찬성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처벌無 아산병원 엽기범죄 인턴 밀폐돼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수술실 범죄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비판은 수술실CCTV 입법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정보가 차단된 폐쇄적 공간에서 지배적 위치인 의사가 불법행위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 감출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사례는 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어떻게 감춰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3월 아산병원은 산부인과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했는데, 그 사유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당시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 상태에서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불법행위를 다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징계위원회 보고서엔 “처녀막도 볼 수 있나요”, “(절제한) 자궁을 먹어봐도 되나요”, “저는 00를 좀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서 있겠습니다” 등의 문제적 발언도 여러 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가 마취상태로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관계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진 못했다. 사태를 파악한 병원이 해당 인턴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솜방망이 처분만 했던 병원은 비판여론이 커진 뒤에야 문제인턴의 수련을 취소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력 상급종합병원이 의사들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알려지며 의료계에선 자조까지 흘러나왔다. 수도권 공공의료원에 근무하는 A교수는 “의사들도 감정이 있는데 이런(아산병원 인턴 사례) 사람까지 감싸고 해서는 안 된다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사건이 나왔을 때도 우리사이에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당장 병원 입장에선 워낙 명예가 떨어지고 위신이 서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처리를 못한 게 아니겠나)”하고 전했다. 이밖에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규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가 유사 범죄를 저질러 다시 처벌받거나 환자가 전과를 모른 채 진료를 받는 사례도 잇따른다. 이와 관련해 수술실CCTV법과 함께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범죄의료인 면허규제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법안도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환자보호 3법 입법을 주도해온 환자권익연구소와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가 고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2018년 경기도 파주시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 유령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수임해 마치 정상적인 의료인이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라는 취지로 자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을 통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본지 5월 3일. ‘[단독] '2명 사망' 유령수술 은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경찰 고발’ 참조>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29 12:42:35[파이낸셜뉴스] 2013년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7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 고발이 이뤄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발인은 당시 병원 원장과 의사들이 공모해 위급한 상황에 있던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제때 이송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지만 경찰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법정에서 환자 이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으나 경찰은 추가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봤다. <본지 2020년 9월 26일. ‘[단독] 7년만의 형사고발,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 참조>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 당시 원장 처벌無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와 마취과의사 김모씨, 봉합술을 시행한 윤모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결정문에서 경찰은 △유씨와 김씨가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들의 행위로 사망한 환자의 전원조치가 지연되거나 상태가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으며 △검찰 역시 김씨의 응급조치를 문제삼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피의자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사건을 자체 종결처리했다. 유씨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교사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9일 발생했다. 강원도 삼척 소재 여고 3학년 장모양(당시 19세)이 그랜드성형외과를 찾아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중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진 것이다. 쌍꺼풀과 코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데다, 삼척에서 장양의 친구들이 단체로 올라와 상경시위를 벌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장양의 코수술을 한 집도의 조모씨는 2시간여가 지나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을 발견하고 마취과의사 김씨를 불러 장치를 연결했다. 이후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 조치로 장양의 호흡과 맥박, 혈압 등 생체징후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김씨는 환자를 깨워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대신 처음 투여됐던 마취제 프로포폴보다 더 강한 세보플루란을 투여했다. 수술 중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마취제를 추가 투여해 사실상 수술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결국 장양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장양은 이후 1년 여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 등을 전전하다 끝내 숨졌다. 고발장엔 장양 이송을 앞두고 유 전 원장이 조씨에게 이송지연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고발인이기도 한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집도의 조씨는 ‘환자였던 장양이 깨어나지 못해 위급한 상황임에도 당시 원장 유씨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1시간가량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조씨는 “저는 전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증언했고 “병원장이 건의를 묵살했나”라는 재판장의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는 유 전 원장이 119 신고 1시간 전에 환자가 깨어났던 것처럼 기록지 작성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으로 김 대표는 ‘2006년 이후 ㄱ성형외과에서 5~10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유령수술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무과실 마취사고로 조작한다’는 등의 내용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불송치 결정 근거된 검찰, 부실수사 논란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지난 2014년 있었던 검찰의 불기소 결정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유씨와 마취의 김씨가 같은 사건 같은 혐의로 처음 고발되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후 별개 사건에서 집도의 조씨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언했으나 당시 검찰 수사에선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초동수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집도의의 구체적 증언에도 유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유씨는 장양 사망사건과 별개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인 뒤 환자가 마취되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해 등의 혐의가 아닌 단순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일부가 유씨에게 사기가 아닌 살인미수와 중상해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재고소가 이뤄졌으나 강남서는 지난 3월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27 13:20:38[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 관련 사이트와 유령수술 사건 뉴스 댓글 등에 유령수술 실태를 지적하고 비판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고 국가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보전 받게 됐다. 2014년 공론화된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태 당시 진상규명에 참여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김선웅씨가 주인공이다. <본지 2020년 9월 19일. ‘[단독] 유령수술 공론화 앞장서다 고발당한 의사 '무죄'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위법한 의료범죄를 고발한 시민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연이은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결정에 검찰에 비판이 제기된다. 유령수술 비판 했다 재판에··· '무죄' 보상 결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고연금 판사)가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김 대표에게 각 425만원과 23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김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2건에 대해 법원이 연달아 무죄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김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김 대표가 지난 2018년 2월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한 언론사 기사 댓글란에 ‘여긴 OOO이지만 OOO, OO, OOO, OOO 등등에서 유령수술하다가 죽인 사람 꽤 많다고 알려져 있죠. 복지부는 아예 실태조사도 안 해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2-300명은 죽인 걸로 소문 파다함. 수술하다 죽이고 3억5천 쥐어주고 보험처리 하고 보호자들 입 막고 병원장은 보험회사에서 3억5천 돌려받고’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기사는 김 대표가 전문가로 직접 출연한 한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는데 유령수술 문제를 고발하는 편이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해 특정 병원과 의료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사망자 발생 시 병원이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200~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특정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았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검찰이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무리한 기소, 세금 660만원으로 보상 검찰이 김 대표를 기소했다 패소한 사건은 한 건이 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8년 8월 한 성형관련 사이트에 유모 당시 원장이 운영하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마취된 뒤 약속된 집도의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환자가 죽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기소했다. 당시 김씨가 올린 글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2006년 이후 5~10여명이 유령 수술 도중이거나 직후 사망했다', '유령수술을 숨긴 채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수억원의 현금을 쥐어줬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망자 수를 특정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근거자료는 없다"면서도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장기간 대리수술이 행해지고,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기죄로 기소돼 수년 간 재판을 받아온 유 전 원장은 올해 2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다. 2014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로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공헌한 김 대표는 현재 의료범죄를 고발하는 시민단체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김 대표는 이번 비용보상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2018년 하반기 이후 명예훼손이라는 멍에를 씌워 기소를 했는데, 한 개의 사안을 두 개 사건으로 쪼개어 30개월동안 법정과 검찰청에 쉴 새 없이 불려다녔다”며 “무죄확정 비용보상결정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법원이 미력이나마 제동을 가하고 부당하게 공권력의 공격을 받은 시민에게 세금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15 13: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