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A씨와 부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증여세제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A씨 부부 역시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절세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8-25 18:21:43#OBJECT0#[파이낸셜뉴스] 80대 A씨와 부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증여세제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A씨 부부 역시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절세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3 09:32:56[파이낸셜뉴스] 노인들에게 자신을 UN(유엔)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이라며 속이고 수억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5명에게 9억원 사기.. 피해자 대부분 노인 재판에서 남성은 유엔 측 주요 인사와 각별한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등 밑천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 대해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 동안 유엔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을 사칭하며 "유엔 평화봉사단에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가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북파공작원 출신 혹은 거액의 상속자로 신분을 속인 뒤 피해자들을 꾀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약 55명이며, 피해 금액은 9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나이대는 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받으면서도 "유엔 관련한 일, 비용 받았을뿐" 범행 부인 앞서 A씨는 2019년 지명수배됐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처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범행까지 저질렀으나 경찰의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난 3월 공범 5명과 함께 검거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유력 인사가 UN 아시아본부 이전, 사무총장 임명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다. 지시한 방법으로 돈을 이체 받은 것뿐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친분도 없으며,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여권, 임명장 등을 위조해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보상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5 07:53:11한국농어촌공사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 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됐다.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로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다.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01 18:03:29[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 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됐다.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로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다.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수가 연간 1만 건이 넘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01 14:10:26[파이낸셜뉴스] 올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됐다. 금융위는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주택연금의 가격 상한이 올라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받게 된다. 또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11-19 20:23:00[파이낸셜뉴스] 위암 투병 중 숨진 딸 앞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모두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생모는 유족이 장례 비용을 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55)는 위암 항암치료 중 숨진 딸 김모씨(29)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부당하게 돈을 사용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생모 A씨는 김씨가 태어나고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이 지냈다가 김씨가 지난해 2월 위암으로 사망하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온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본인이 딸의 법적 단독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현행 민법 상 김씨 직계존속 A씨가 김씨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의 친부는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김씨의 새어머니는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씨는 암 판정을 받은 후 "재산이 친모에게 상속될까 걱정된다" "보험금은 지금 가족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인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A씨에게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A씨가 새어머니 등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씨의 유족 측 장영설 변호사는 "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자체가 없다"며 "이런 법적 공백이 개선돼야 억울한 사례가 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에 대해 구씨의 재산상속을 막기 위해 청원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현재 21대 국회에 올라가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0-26 08:22:0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년층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인 만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인 반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오른 점(지난 7월 기준 9억2787만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시가 12억~13억 수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꾸면 약 12만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60세 가입 기준 월 187만원). 주택 가격이 얼마든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시점부터 곧바로,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9-25 18:01:39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속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의 사전적 의미는 상속, 유상증자, 사인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붙는 국가 세금이다. 통상적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는 재산을 뜻한다. 수천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속세는 부모님 사후 많든 적든 어떤 식으로든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어도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3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들여다본다. 상속은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된다. 유언이 없다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과 배우자다. 이어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된다. 만약 법정상속인을 결정하는데 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이 먼저다. 촌수마저 똑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또 아직 세상으로 나오지 않은 태아도 이미 출산한 것으로 보고 상속순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 자녀 2명과 손자·손녀 2명이 있을 경우 자녀 2명은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손자·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다. 상속은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도 순위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 지분 역시 유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게 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분도 같다. 그러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쉽게 말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자식들보다 아내에게 상속 재산이 5할 더 많다는 뜻이다.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 유언 상속일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어려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3분의 1일이다. 세무당국은 일반인의 경우 상속세는 크게 신경을 쓸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자에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주며 한 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여기다 돌아가신 분이 부채가 있으면 이를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일반인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며 “다만 5억원이나 10억원은 상속인별 재산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소유재산 합계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6-08 12:33:42'한류여신' 박신혜가 대만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18일 박신혜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신혜 대만 단독 팬미팅 현장을 공개했다. 박신혜는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 투어 '2015 Dream of Angel' 단독 팬미팅에서 '꿈을 꾸다' '사랑은 눈처럼' '기억이란 사랑보다'를 비롯해 총 6곡의 라이브 무대를 펼쳤고 팬들과 함께 직접 교감하는 순서들로 뜻 깊은 120분을 만들었다. 대만에서도 인기리에 방송중인 드라마 '피노키오'의 명장면을 돌아보며 편의점 딸꾹질이나 귀여운 춤사위를 그대로 재현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무대에 올라 온 팬들과 함께 드라마 속 인하의 모습을 재현하며 함께 추억을 남겼다. 박신혜는 '드림 오브 엔젤' 의 타이틀답게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위시트리' 코너에서는 예정에 없던 깜짝 댄스를 즉석에서 선보여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만 팬들의 마음을 훔쳤다. 박신혜가 직접 장식한 케이크를 팬들에게 선사하는 순서에서는 정말로 몰입하여 열정적으로 만드는 박신혜의 귀여운 모습이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어 팬들을 엄마미소 짓게 했다. 대만 팬들이 박신혜를 위해 준비한 영상 역시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영상 속에는 멀리 바다 건너에서, 언어도 서로 다른 각국의 팬들이 '박신혜'라는 배우를 통해 이어져 한국의 작품들을 함께 공유하고 추억하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었고 객석에는 '우리가 항상 너의 뒤에 있다'는 플래카드를 든 팬들의 핑크색 물결이 펼쳐져 박신혜를 감동시켰다. 박신혜는 "팬 여러분이 제 뒤가 아닌, 제 옆에 나란히 서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거나 조금은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생각으로 견뎌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 손 놓지 말고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심 담긴 소망을 전했다. 한편 박신혜는 팬미팅 전날인 15일 자유시보, 중국시보, 애플데일리, 연합보, 야후, TTV, MTV 등 대만의 주요 매체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대만 언론은 현지에서 인기리에 방송중인 '피노키오'의 히로인이자 대만 드라마 '선풍관가' 출연으로 대만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대표적인 한류 여배우 박신혜의 입국과 팬미팅 소식을 실시간으로 대서특필해 눈길을 끌었다. 투어를 통한 팬들과의 만남과 2014년 '상속자들'과 2015년 '피노키오'의 잇단 인기와 더불어 박신혜의 웨이보 팔로워 수는 최근 900만명을 돌파했다. 중화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웨이보는 중화권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로 900만 팔로워 돌파는 한국 여자배우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다. 한편 대만에서의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친 박신혜는 8월 29일 심천, 9월 12일 성도에서 팬미팅을 갖고 아시아투어를 이어간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 기자
2015-08-18 12: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