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는 등 보험제도가 개편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27일 내놨다. 내년 보험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폐지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때문에 보험사들의 상품과 가격에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위험률 조정한도는 곧바로 폐지되지 않고, 내년 ±30%, 2017년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 조정한도도 완전히 폐지된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2004년 정해진 후 유지되고 있다.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물배상 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실손보험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청약' 신청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5-12-27 15:41:02내년부터 보험회사들의 회계연도가 기존 3월에서 12월로 변경된다. 또 단독실손 의료보험상품이 출시되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27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4가지 보험제도를 발표 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2013 회계연도부터 보험회사 결산일(장부 폐쇄일)이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된다. 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 된다.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추가해 자기부담금 20%인 상품도 출시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다. 이 때문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등 22개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금액은 대물 1억원(사고당), 대인 1억원(사망시 1인당)이다. 끝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된다.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제재를 신설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종류를 구체화했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2-12-27 15:35:33#OBJECT0#올해 하반기부터 초음파·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기존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 검진도 추가되며, '자궁 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부처 33곳의 178개 주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이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35가지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가 주요 골자다. 대표적으로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뿐 아니라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의 경우 2인실은 하루 평균 7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2인실은 2만8000원, 3인실은 약 1만8000원으로 부담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전립선 초음파와 자궁·난소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각각 올해 8월과 12월부터다. 또한 기존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던 복부·흉부 MRI도 누구에게나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에게만 제한됐던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늘어난다.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추가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도 실시된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이상 흡연자들이다. 이들은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과 사후상담을 받게 된다. 이때 환자 부담액은 전체 검진비의 10%인 1만원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임신·출산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임신이나 유산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인정됐다. 이제부터는 혈청검사 결과 인간 융모성 생식선 자극호르몬 수치를 활용해 임신 또는 유산 여부를 가른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6-27 10:54:51오는 5월 말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12-31 16:38:16오는 5월 말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검거율이 낮아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는 구상금 청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사고부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가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올해 1·4분기 중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개선된다. 현재는 광고영상 끝 부분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이 긴 문구로 제시되지만,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12-31 10:20:31올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돼 판매된다. 또 올해에 보험료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각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이에 영향을 받는 보장성 보험료가 오르고 실손보험료의 경우에도 참조요율 인상에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도수치료 및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가 특약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또 특약의 자기부담비율도 현재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대리점(GA)의 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GA는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고 텔레마케팅(TM)으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도 엄격해진다.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0.7%를 초과하면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범위도 넓어진다. 또 상반기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시키거나 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 아울러 올해 대다수의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료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0.25~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가입자보다 5~10% 가량 인상된다. 실손보험료도 오른다. 해마다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료의 참조요율을 전달하는데 보험개발원은 30대를 기준으로 남성은 15.5%, 여성은 15.0%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참조요율을 최근 각 보험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험사가 이 참조요율을 기반으로 자사의 손해율 데이터 등과 함께 분석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01-01 17:06:57올해 부터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 주식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코스닥 상장 희망 기업들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일정조건 충족시 상장이 허용된다. 한국거래소(KRX)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거래증거금제도는 기존에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적용됐지만, 오는 6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도입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홍콩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는 이미 도입해 시행중인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당사자가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이 높아진다. 코스닥 진입문턱도 낮아진다. KRX는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기반과,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은 당장에 이익을 얼마나 실현하느냐와 관계 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도 확대한다. 상장주선인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할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허용 하도록 할 예정이다. KRX는 공시제도도 대폭 강화 한다. 현재 자율공시대상인 기술계약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공시로 바뀐다. 정정공시도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곧바로 해야 한다. 안승현 기자
2017-01-01 17:06:37올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돼 판매된다. 또 올해에 보험료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각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이에 영향을 받는 보장성 보험료가 오르고 실손보험료의 경우에도 참조요율 인상에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도수치료 및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가 특약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또 특약의 자기부담비율도 현재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대리점(GA)의 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GA는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고 텔레마케팅(TM)으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도 엄격해진다.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0.7%를 초과하면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범위도 넓어진다. 또 상반기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시키거나 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 아울러 올해 대다수의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료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0.25~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가입자보다 5~10% 가량 인상된다. 실손보험료도 오른다. 해마다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료의 참조요율을 전달하는데 보험개발원은 30대를 기준으로 남성은 15.5%, 여성은 15.0%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참조요율을 최근 각 보험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험사가 이 참조요율을 기반으로 자사의 손해율 데이터 등과 함께 분석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12-31 16:43:50올해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세분화되고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되는 등 보험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바뀐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것이 세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기준을 올려두면 된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르게 된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다. 단 회사별로 자사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보험의 광고심의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험광고 시 지급한도와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이 필수안내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지며 광고 준수사항과 금지사항도 대폭 강화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올해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올 4월에는 보험관련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우선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또한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도 재해 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4월부터 보험료 산출방식이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 방식으로 변경된다. 3이원 방식이란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3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고 현금흐름 방식은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약 8.7% 할인될 전망이다. 그러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2010-01-03 22:30:34올해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세분화되고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되는 등 보험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바뀐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것이 세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기준을 올려두면 된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르게 된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다. 단 회사별로 자사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보험의 광고심의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험광고 시 지급한도와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이 필수안내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지며 광고 준수사항과 금지사항도 대폭 강화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올해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올 4월에는 보험관련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우선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또한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도 재해 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4월부터 보험료 산출방식이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 방식으로 변경된다. 3이원 방식이란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3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고 현금흐름 방식은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약 8.7% 할인될 전망이다. 그러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2010-01-03 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