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1심에서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고법판사)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공단 측은 "(담배회사 측이) 소비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담배에 대한 과한 정보를 은닉하고 반대 정보를 유포하는 등 적극 기만한 점을 상세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며 "소비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들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직접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정 이사장은 "중장기적 인구감소 시기에 미래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며 "의학적 근거를 고려한 판결을 위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했다. 이에 담배회사 측은 "(자사 담배 제조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번 판단을 받았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반복되는 데서 벗어나 정상적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추가 참고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선고 기일은 관련 사건의 선고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공단은 흡연의 사회적 책임을 담배 제조·수입·판매사에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0월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금 지출과 담배회사의 행위간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담배회사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2 17:49:50[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지지서명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지지서명은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노인세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지지 확산과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며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라며 담배소송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지지는 노인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00만명 범국민 지지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28 15:16:10[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의학계에서는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대한간학회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한 학회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 공단을 지지하는 건 대한간학회만이 아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내세워 건보공단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비만학회는 성명에서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내달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공단이 청구한 533억원은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4 11:04:26[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열렸다.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이 직접 참석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되는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혔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이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첫 항소심에 대해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6-02 13:40:36[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증명책임 돌려 인과관계 증명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해자가 총으로 피해자 죽였는데 총알 이외 다른 원인으로 죽지 않았다는 점 증명하라는 것", "중독설계에 무지했던 소비자들의 피해에 법적 책임 묻는 것 봉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소송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금연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담배소송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재판기록 검토를 거쳐 2일 1심 판결의 오류 및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현 교수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선행 대법원 판결 사안과는 당사자가 다르고, 주장과 증거들이 상이함에도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결을 거의 기계적으로 복기하고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을 임의로 구분해 피해자들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워 결국 유해물질로 발병되는 질환에 관한 인과관계 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정작 담배 제품의 위험성과 피고들이 제조·수입·판매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위험성에 대해 전혀 판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발을 딛지 않고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것인지 되묻는다"고 덧붙였다. '역학의 철학' 저자인 요하네스버그대학교 알렉스 브로드벤트 교수는 1심 법원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제시한 이유들이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는 "흡연으로 인해 이 사건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이 발병했다는 사실 자체는 합리적 추론에 해당한다"면서,"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 암종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것은, 어떤 가해자가 총을 쏴서 피해자가 죽은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총알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죽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건보공단 담배소송에서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담배회사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이두갑 교수는 미국 담배소송 판결과 비교하면서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담배회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기 시작했고, 소송 과정에서 담배가 담배회사의 이윤을 위해 '중독설계'되는 제약상품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중독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증거들이 담배회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됐따는 사실이 확인됐따"면서 "건보공단 담배소송에서는 미국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진 사실, 즉 담배회사들의 고도화된 증거생산과 중독설계, 이에 대한 은폐 사실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법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담배회사들과 달리 중독 설계에 대하여 무지했던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퀘벡주 담배소송을 승리로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담배 없는 캐나다를 위한 의사회'의 닐 콜리쇼우 연구소장은 먼저 캐나다와 한국의 담배소송은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의 피해 배상이 인정된 퀘벡주의 집단소송은 항소심까지 승리했음에도, 현재 담배회사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인하여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캐나다에서의 호의적인 판결은 지난 수십 년 간 실패를 통해 거둔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배업계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배업계 변호사들의 전략에 저항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절차적 통찰력,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들, 그리고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흡연 피해자 개인소송과 공단 담배소송 1심을 진행했던 정미화 변호사는 "1심 진행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며,'미국 RICO 사건에서의 판결문이 1,700페이지, 캐나다 집단소송 항소심 판결은 415페이지에 이르는데 우리 1심 판결은 별지를 제외하고 33페이지에 불과하다'라면서 담배소송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담배규제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를 분명하게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흡연은 개인의 의지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로,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차원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황정화 변호사는 "담배소송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판결 내용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한 사법부의 기준이 변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4-01 13:44:49[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약 53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공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공단이 그간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면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도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불복과 관련해서는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홍관 한국금연협회운동협의회 회장 또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외국에서는 정부가 담배 피해자들을 대리해 담배회사에게 배상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승소도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20 10:36:14[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약 53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20 10:26:0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정보의 공개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이 제기 됐다. 이르면 다음달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에 인용된 실험의 가공되지 않은 측정결과와 정확한 실험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약처에 성분 분석실험을 하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험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액상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이 실험 결과가 총연합회 소속 회원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실험결과와 상이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어떠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했는 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식약처의 성분분석 결과 공개가 국민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데이터가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0-05-07 14:23:26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논란이 단체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들이 주요 법무법인(로펌)을 중심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액상형 전자담배' 단체소송 움직임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로펌과 단체소송 전문 로펌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소송을 문의를 해온 소비자들은 이미 100여 명을 웃돌고 있다.통상적으로 제조업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100명이 넘어설 경우 진행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원이 100명이 채 되지 않더라도 단체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소비자들 간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국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를 중심으로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는 이유에서였다.단체소송의 관건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 법적 굴레 안에서 법리 공방을 펼칠 수 있는지 여부다.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까지 바라보려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심각한 폐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재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폐 손상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환자는 한 명에 불과하다.■피해 입증·법리 해석 등 어려워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한 상황에서 카트리지 등이 판매 중단되면 그것 역시 적지 않은 피해라는 것이다.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한 소비자는 "몇만원씩 하는 기계를 구매했더니 이젠 카트리지를 편의점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질환과 관련해서도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병이 생기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건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단체소송의 장애물로 지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연초의 줄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담배사업법의 테두리 밖에 자리한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적용 가능한 법이 있어야 처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제조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규명 절차 없이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지면서 근거 없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1-03 17:52:56국내 전자담배업계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에 나설지 여부를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3일 전자담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에 따라 시장 퇴출 위기를 맞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 등 강경책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는 바람에 업계가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 김도환 회장은 "소송 검토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이 괴멸된 후 결론이 날 게 뻔해서 상황을 보고 있다"며 "다음 달에 나올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결론으로 나오는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집회나 소송 등의 강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심환자가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4사는 매장에서 KT&G, 쥴 등이 판매해온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거나 추가 공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KT&G는 이에 따라 가향 액상전자담배 '툰드라'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본지 10월 29일자 참조>김 회장은 "지난달 정부가 사용자제 권고를 했을 때 이미 업계의 매출이 50% 이상 하락했다"며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나왔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일반담배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의심환자 1명으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을 권고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액상에 들어간 액상대마(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이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발견된 적은 없다. 정부는 미국의 중증 폐질환자 10%는 순수 니코틴 액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담배협회는 "뉴잉글랜드의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로 인한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면서 "액상대마 등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환자들도 모두 상피세포 등에 거품이 붙어 있었고, 이는 불법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과세를 하게 된다. 또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30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추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무조건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한다"며 "그러나 개정안대로 한다면 현재 3만원대 중반인 열흘치 30mL 액상이 9만원대가 되며 이는 일반 담배의 2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11-03 16: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