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6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들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도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이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9-15 10:22:16대리점법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올라간다.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제도를 제외(7월17일)하고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조치 등이다. 지급 대상은 신고·제보와 증거 자료 최초 제출자이며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위반행위 사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대상이다. 개정안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금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대리점법 위반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했는데, 같은 행위를 3차례 이상 반복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업종별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6-05 09:24:06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조계는 이 법이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업자 '갑질' 사전차단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리점법은 '대리점 거래'를 공급업자(대리점본사)와 대리점(가맹점 등 독립사업자) 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나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 정의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지 않는 경우는 법 적용을 제외했다. 대리점법은 우선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거래형태, 납품방법, 대금 지급 수단 및 시기, 반품조건' 등 각종 거래사항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공급업자에 대해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를 부괴했다. 작성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뒤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 성격이 강한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리 대리점법에 사전규제 규정을 일부 도입한 것이다. 공급업자의 갑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리점법은 또 대리점이 특정상품이나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명시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과 판촉물 등을 강매하고 판촉비와 인건비,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판매목표를 대리점에 강제하면서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공급중단, 대금 미지급 등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되며 줘야 할 판매장려금을 이유 없이 삭감해서도 안 된다. ■양벌규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과징금 상한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을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도 대리점법의 특징이다. 가령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의 경우 '강요한 금전.물품.용역의 가액' 등이 법 위반 금액이 된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중대성에 따라 최대 5억원 내에서 정액으로 결정된다. 대리점법은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동시에 양벌규정을 도입, 법인에도 최대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등 일부 개별법에 부분 도입돼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형사책임과 함께 실질적인 손해이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5-31 19:54:2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기 위한 개정안이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 지자체는 현재 공정위의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 역량을 중요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70%까지 감경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최대 50%로 감경 상한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중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권한의 지자체 위임 관련 사항은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2023-02-06 10:19:4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 행의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판매한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또한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이러한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04 09:06:02[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국타이어 본사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4-16 10:04:44[파이낸셜뉴스]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만일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위는 다만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1-12 13:00:03[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2021년 도입한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사례가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다양한 대리점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 거래 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실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공정거래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준법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직원 준법 통제 기준을 정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경영진과 대리점주가 함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대리점 상생회의'를 12년째 운영하며 상호 신뢰는 물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대리점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12-06 10:56:02[파이낸셜뉴스]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난 5일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랜드월드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추가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국섬유패션 대표 기업"이라고 말하며 "대리점의 성장을 통해 본사도 함께 성장하고, 고객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2-06 09:43:12[파이낸셜뉴스]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해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매일유업)과 우수기업(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했다.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소요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 대상은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윈장은 "변화된 유통환경 속에서도 대리점 거래의 강점을 찾아서 기업과 대리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향점"이라며 "공정위는 상생을 위한 기업과 대리점의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05 11: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