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2월경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984년부터 이혼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혼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며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지만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두 관계의 차이가 있는 만큼, 혼인 무효를 통한 실익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존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혼인 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2024-05-23 21:12:04[파이낸셜뉴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2월경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984년부터 이혼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혼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며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지만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두 관계의 차이가 있는 만큼, 혼인 무효를 통한 실익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존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혼인 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3 14:55:20[파이낸셜뉴스] 2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 간 성)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선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동성 성관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이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8월 국방부로부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고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추행 개념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27 16:35:28[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들의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약 50년만에 뒤집었다. 보수파 대법관 6명 전원이 판례 번복에 찬성했고, 진보계 대법관 3명은 판례 유지를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 속에서도 강행한 대법원 보수화 개편이 위력을 발휘했다. ■ 50년만에 판례 뒤집어 AP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여성들의 임신 중단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이날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이 1973년 판례를 뒤집음에 따라 보수파가 장악한 주에서는 여성들의 임신 중단권을 인정한 법률을 폐기하고, 이를 불법화하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미 50개주 가운데 약 절반이 임신 중단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73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중절이 금지됐다. 불법 임신 중단에 내몰린 산모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주로 흑인 계층에 집중된 저소득·청소년 임신이 대를 이은 가난으로 연결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성폭행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빈민가에 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서 출산을 위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이때문에 빈민층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 트럼프 "내 덕이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판례 뒤집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판을 깔았다. 이날 판례 번복에 찬성한, 임신중단 금지에 찬성한 보수파 대법관 6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시절 온갖 추문과 비판 속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닐 고서치, 성폭행 스캔들이 문제가 된 브렛 캐버노 임명을 강행했고, 재임 마지막 해에는 차기 대통령이 낙점하는 관례를 깨고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에 지명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코니 배럿 대법관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불과 1주일전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찬성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으스대기 좋아하는 트럼프는 신이 났다. 그는 이날 대법원 결정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한 '생명'의 최대 '승리'"라면서 "매우 존경받고 헌법 수호 정신이 투철한 이들 3명을 미 대법관으로 지명해 앉힌 것을 비롯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했기에 가능했다"고 자화자찬했다. ■ 바이든 "슬픈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으며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한 이 날은 미 역사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여성들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바이든은 또 이번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여성들의 임신중단에 노력할 수 있는 주·연방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973년 대법원 결정은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결정으로 가족의 프라이버시, 자유 그리고 개인의 자율권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어 이 날은 "우리 나라에 슬픈 날"이라면서도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개인의 선택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주·연방 상하원 의원, 주지사들을 뽑아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6-25 04:38: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관련 허위 발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셀프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보자 시절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오 시장의 ‘측량현장에 안 갔다’ 등의 발언이 허위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 했냐’는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쿄 아파트 처분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 또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본 결과 박 전 장관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처분과 실거주 목적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업의 경작인과 측량팀장 등 관련자 20여명과 오 시장의 카드 내역 등을 조사했고,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와 오 시장의 가족들도 조사했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가 재직하던 시절의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것”이라며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 양재동 부근에 백화점 등이 포함된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이었다. 재임시절과 시기가 겹친다. 업체 측이 결국 도산하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며 이를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오 시장을 고발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오 시장을 조사한 뒤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06 17:47: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례집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018년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대법원에 제소돼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 판례집은 조례의 입법절차 및 재의·제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부분과 각 정책분야별로 구분해 정리한 107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또 정책분야별로 △상위법령 위반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기타 법의 일반 원칙 등 등 대법원 제소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과거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의요구사례나 대법원 판례 등을 모아서 발간한 간행물은 있지만, 이번 판례집처럼 지방의회 부활 이후 가장 최근까지 조례안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판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류해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해 법적으로 제·개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상위법령이 있을 경우, 역으로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조례안 입안의 계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판례집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의회 및 일부 기초의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2-12 10:00:29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독립된 조직체로 존재할 수 있다면 지부·지회 단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 4명이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발레오전장 노조의 판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판결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단체교섭·협약의 체결능력이 없는 산별노조의 지회·지부는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판례를 깨고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도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발레오전장과 함께 노사분규가 격해지면서 직장폐쇄에 이어 사측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산별노조 탈퇴가 진행됐다. 당시 사측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파업중인 노조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업무에 복귀시킨 다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노조와 접촉을 차단시킨 뒤 탈퇴결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 모두 대표이사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 조직형태 변경에 사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해도 변경결의 그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4-10 10:13:36법원도서관 모바일앱 시작화면과 메인화면 (대법원 제공)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판례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대법원 판례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용 '모바일앱'을 개발해 지난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도서관 모바일앱은 판례와 판결정보를 비롯해 각종 법률서적과 논문 등 문헌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제공되는 판례에는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전국법원의 주요판결이 포함된다. 또 각급 법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일정과 외국 법률용어 등도 함께 제공된다. 법원도서관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원도서관은 '법원도서관 영문·중문 홈페이지'도 이날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문·중문 홈페이지에는 해당언어로 번역된 대법원 판결과 판례원문을 검색할 수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1-26 15:15:13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법원 판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검색을 통해 대법원 판례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NHN은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네이버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비실명화돼 있는 7만여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색인정보 등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판례검색' '판례' '판례찾기' 등 판례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해 법원 판례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판례의 주제어,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해 원하는 판례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조윤주 기자
2013-07-11 03:58:53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법원 판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검색을 통해 대법원 판례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NHN은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네이버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비실명화돼 있는 7만여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색인정보 등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판례검색' '판례' '판례찾기' 등 판례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해 법원 판례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판례의 주제어,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해 원하는 판례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조윤주 기자
2013-07-10 17: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