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업체들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업체들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3% 비중을 차지하며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심총량제(7일 7회)가 도입됐음에도 추심 횟수를 자동 산정·안내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2:20:29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서혜진 기자
2024-08-15 18:20: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수정·보완 및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5 11:10:1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해 과도하게 독촉하는 행위 등 다수 적발했다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지난 1·4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경매배당금을 수취하지 않았는지,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에게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하고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한 점 등도 적발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 후 처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대부업자 전화 녹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시스템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채무자에게는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0 10:15:41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0 18:48:4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1월 14일)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1월 16일)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12월 7일) 등을 진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0 10:05:35[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취업준비생, 주부 등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를 뜯거나 '나체추심'등 불법추심한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11월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조사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조사 대상은 전국적으로 총 163명이다. 사채업차, 중개업자, 추심업자 등 불법사금융자가 108명이다. 불법 대부이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다.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 탈법이 확인돼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명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 준 뒤, 카드 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을 체결해 대부수입의 자금세탁 방법을 사용했다. 폰지사기꾼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도 있었다.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을 중개하고 불법수수료 수입을 챙긴 중개업자 등도 대상이다.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해 관련 수익 신고를 누락한 채권추심 대행업체도 포함됐다. 국세청의 이번조사는 검찰과 협업을 통해 강도 높게 진행된다.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추징세액 일실방지를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10년으로 늘려,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방식이다. 자금출처조사는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30 11:16:58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제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며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59건(인천 미추홀구)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세 NPL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NPL 매입추심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업체를 말한다. 통상 부동산 담보 채권은 경매, 신용대출 채권은 추심이 이뤄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NPL 매입업체는 부실채권을 처분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업체들의 경우 당장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의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이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 392개사인데, 이중 상위 30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세한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에 엮인 주택 중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간 주택은 400여채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낙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세 사기 주택 거주자들은 퇴거할 수밖에 없다.금감원은 "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금감원 여의도 본원 및 인천지원에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경매유예 및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들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3 17:57:1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제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며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59건(인천 미추홀구)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세 NPL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NPL 매입추심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업체를 말한다. 통상 부동산 담보 채권은 경매, 신용대출 채권은 추심이 이뤄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NPL 매입업체는 부실채권을 처분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업체들의 경우 당장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의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이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 392개사인데, 이중 상위 30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세한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에 엮인 주택 중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간 주택은 400여채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낙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세 사기 주택 거주자들은 퇴거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금감원 여의도 본원 및 인천지원에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경매유예 및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들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3 09:46:37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으로 내건 긴급구조플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손실보상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채무 탕감 등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금이 조성 된다면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을 맡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방위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가 자영업자 부실 채무를 매입하고 유사시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은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캠코가 운영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만들어졌다. 기업들의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인해 금융회사가 가진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다. 당시 은행권의 잠재 부실채권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부실채권 인수에 39조2000억원이 투입됐고 이보다 7조5000억원이 많은 46조7000억원을 돌려받았다. 회수율은 119%였다. 지금은 숫자상으로는 외환위기 때와 비교가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위험이 있는 채권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연체율도 낮아지고 있지만 2년 간 4차례 대출만기 연장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이 최근 2년여간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도 139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수위가 기금 설치를 구체화 한다면 외환위기 당시처럼 대기업 부실 채권이 아닌 자영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캠코 등 정부 기관이 은행들의 부실 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탕감해주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으로서는 부담을 덜고 채무자들도 추심 등 대출 상환 압박에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어서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2013년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이 있다.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1년 만에 약 30만명을 구제해줬다.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채무도 탕감해줬다.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를 저리로 전환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제 인수위가 꾸려져서 검토할텐데 방안이 구체화 되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3-14 18: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