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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TV·냉장고도 압류" 금감원,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특별 점검

대부업자 대상 '부당 채권추심' 관련 지도
소비자에 "배당금 확인·적극 신고" 당부

"사용하던 TV·냉장고도 압류" 금감원,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특별 점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해 과도하게 독촉하는 행위 등 다수 적발했다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지난 1·4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경매배당금을 수취하지 않았는지,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에게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하고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한 점 등도 적발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 후 처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대부업자 전화 녹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시스템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채무자에게는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용하던 TV·냉장고도 압류" 금감원,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특별 점검
금융감독원 제공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