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김성원·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사건의 형량과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5:24:15유안타증권은 올해 상반기 리테일부문에서 호실적을 거둔데 이어 하반기에는 투자은행(IB)부문의 성과가 기대된다. 중소형급 기업들의 기업공개(IPO)를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상반기 영업이익 552% 급증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 증가했다.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순항한 덕분이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등 리테일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4월 오픈한 온라인 가상지점 '디지털 클럽'이 대표적이다. 온라인에서 국내외 주식, 금융상품, 신용대출, 연금 및 절세상품 등 고객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 프라이빗뱅커(PB)와 영업시간 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 고객이 지점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담 및 자산관리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주식투자자를 잡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9월 일본주식 거래 서비스를 오픈한데 이어 미국 IPO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 당일 매도 개선, 미국주식옵션 실시간 시세 2초 반영 등을 통해 해외투자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덕분에 올해 상반기 거래고객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이상 증가했다"며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시간외 환전 서비스 도입 등 해외 투자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WM도 실적 성장을 도운 '효자'다. 특히 시장에서 호평받는 공모주 펀드를 내놓으면서 올해 9월 말 기준 3200억원에 달하는 공모주 펀드 판매를 기록했다. 이 밖에 VIP 특화 점포 GWM센터를 반포로 확장 이전, 최적의 WM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몸집을 키울 계획이다. 지난달 신설한 GWM금융상품법인영업팀을 통해 법인영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형주 IPO 강자로 상반기에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에서 호실적을 거뒀다면 하반기에는 IB로 성장세를 꾀할 계획이다. 하반기 메이저 섹터에 자문 역량을 집중해 테크, 바이오 딜소싱 확대 및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 투자 확대를 통해 자본이익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고금리 기조에 따라 부채금융 대신, 주식금융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IB부문 내 기업금융 2팀과 ECM 4팀을 추가 신설하는 등 외형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중형급 IPO 시장에서 대표 주관사를 잇따라 맡았고,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반기 시지트로닉스, 아이엠티 등의 상장을 주관했고, 상반기 유안타스팩12호·13호에 이어 하반기에 유안타스팩11호·14호를 증시에 입성시키면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시지트로닉스와 아이엠티는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두면서 IPO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남은 기간 와이바오로직스의 코스닥 상장 등 추가 IPO도 예정돼 있다"며 "IB부문은 상반기 대비 비약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11-01 18:05:58[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라임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여명으로부터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매회사는 위험 요인을 분석 정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라임 펀드가 준 자료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해 적절한 지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신증권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20 16:16:17[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라임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여명으로부터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매회사는 위험 요인을 분석 정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라임 펀드가 준 자료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해 적절한 지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장씨의 위반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자본시장 내 손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총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났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14 12:23:00[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신증권 측은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펀드운용사가 아닌 펀드 판매를 맡은 증권사에 피해액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라임 관련 민사 소송으로는 첫 승소 사례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면서 상품을 판매했다며 2020년 2월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펀드의 미상환 금액은 약 1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소속 임직원이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대신증권의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투자자 4명은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05-13 09:35:44[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발된 신한금융투자·KB증권, 대신증권에 각각 일부영업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CEO)에 대한 제재는 법리 검토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6개월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신한금융투자는 외국집합투자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폐쇄키로 했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각각 18억원과 5억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 계약 체결 업무가 6개월동안 정지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과 면직에 상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KB증권은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해당 증권사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주의 조치를,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 조치를 각각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11-12 17:14:56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8월 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분노한다"며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29 18:32:5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분조위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3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KB증권에 기본 배상비율 60%을, 지난 2월에는 우리·기업은행에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로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했다”면서 “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투자대상은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돼 있고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을 대출하며,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4일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등 위반 관련 법원 판결 확정됨에 따라 대신증권의 경우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에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2018년 초 반포WM센터에서 열린 강좌 등에 참석했고 이후 판매직원을 통해서도 라임펀드(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LTV 50%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이후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당시 신청인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했다면 80% 배상이 가능하다. 한편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29 09:50:33[파이낸셜뉴스]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안이 결정될 분쟁조정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법리적 해석 상 불완전판매로 인한 일부 배상이 도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분조위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배상안을 논의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사후정산 방식의 라임 국내펀드 손해배상을 논의했다.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신청인 사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당시 센터장 A씨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올해 5월 2심에서 2억 원의 벌금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단 논리다. 다만 분조위가 민법 제 110조에 의한 사기적 계약취소를 결정한 전례는 없다. 앞서 100% 배상안이 도출된 라임 무역펀드와 옵티먼스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민법 제 109조를 적용했다. 민법 제 110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기 과정의 고의성이나 기망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물적 요건을 찾기가 더 까다롭고 전례도 없다. 분조위가 100% 배상을 결정하기 위해선 민법 제 109조에 의한 착오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A씨를 통해 펀드를 직접 가입한 게 아닌 만큼 계약 취소가 적용될 지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역시 불완전판매에 의한 일부 배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에 계약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포WM센터 건의 경우 모든 가입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2심 판결도 그렇고 계약을 일괄적으로 다 취소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신증권의 라임 판매는 다른 금융회사보다 부정거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기반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계산한 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한편 이날 분조위에서 신청인 측 변호인과 판매사 측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28 12:11:38[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의 핵심 WM지점인 반포WM센터가 코로나 여파로 임시폐쇄를 결정했다. 해당 센터의 직원이 확진을 받았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8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강화에 따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당 센터를 임시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점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은 대신증권 압구정WM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유선이나 온라인(MTS, HTS 등)을 통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포WM센터는 업무 재개 일정과 관련해선, 향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관계자는 “반포WM직원 중에 한명이 주말새 확진을 받았다”며 “ 나머지 직원들 전부 자가격리되서 코로나 검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서혜진 기자
2021-07-26 08: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