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중단됐던 골든브릿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재개됐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달 초부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수자인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에 대한 인수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부터 중단 됐던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적격 심사를 다시 재개한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앞서 상상인은 지난 5월 당국에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대주주 적격 심사 서류를 당국에 접수했다. 이후 9월 금감원이 상상인에 인수 심단 중단을 통보하면서 골든브릿지 매각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상상인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재개하면서 후속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남은 증선위 일정에 맞추기는 사실상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감원이 조속하게 이번 심사에 대해 결정을 낸다는 방침으로 안다. 이에 빠르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 골든브릿지증권 새 주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은 지난 2월19일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보통주 2121만 382주(지분율 41.84%)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각은 기존 대주주 지분 매입으로 총 420억원 규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상인 측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에게 인수 대금을 다 치룬 것으로 안다. 인수 의지가 매우 크고 임직원들도 하루속히 새 주인을 맞기를 바란다”며 “2014년부터 매물로 등장 한 골든브릿지증권이 이번에 과연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 크다. 다른 원매자들의 관심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고 귀띔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8-12-06 11:50:45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금융당국이 현재 중단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상상인이 대주주 지분(41.48%)을 매매 계약 체결하고, 5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적격심사가 진행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사실상 예비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다“며 ”1차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법상 심사 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 아직도 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들은 기존 대주주의 부실 경영과 고용 불안정 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그동안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부실화됐다”며 “실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대주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차례의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5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본을 빼돌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들의 삶과 수많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고려해, 금감원이 신속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8-11-14 15:16:57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행보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이지만 은행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당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최종 결론이 난 뒤에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 상황이 처음 시세조종 혐의가 제기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김범수 위원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데다 카카오뱅크의 별도경영이 벌써 8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직접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보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신사업 인가를 못 받아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분석"이라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은 제휴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23 18:27:05[파이낸셜뉴스]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 행보에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이지만 은행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당장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범수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날때까지 미뤄지면서 결론이 나오기까진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최종 결론이 난 뒤에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속으로 당장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묻거나 하는 절차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 상황이 처음 시세조정 혐의가 제기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김범수 위원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다 카카오뱅크의 별도 경영이 벌써 8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직접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보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신사업 인가를 못받아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분석”이라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은 제휴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구속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시세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카카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23 14:55:14[파이낸셜뉴스]검찰이 9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하며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송치 8개월만...혐의 최종 확인 수순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선전포고도 했다. 공개매수기간 주당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좌초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고 SM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투자총괄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갈릴 것으로 본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하이브가 공개매수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인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고 지시를 했다면 처벌 받을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가 최고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진술을 통해 김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보하려고 할거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처벌시 대주주자격 상실 우려검찰의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금감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대상은 카카오 경영진 3명과 법인 2곳,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그리고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까지 포함돼 있다. 카카오가 처벌을 받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진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7-09 10:25:28[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 매각 예비 입찰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2곳이 들어온 가운데 다음주 중반부터 예비 실사가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한 원매자 중 한 곳인 데일리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비 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에 대해 다음주 중순부터 예비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주 중순부터 예비 실사를 시작해 4~5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 입찰에 참여한 곳 중 하나인 데일리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나 그 특수관계인은 MG손보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보험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이 회사의 매각에 참여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파트너스의 신승현 대표는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MG손해보험 경영총괄 사장을 역임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보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났다"고 밝혔다. 예보는 다음주 중순부터 4~5주간 두 원매자에 대해 MG손보 예비 실사를 진행한다. 예비 실사가 끝나면 본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협 결정 시기는 6월 말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매각이 성사된다. 매각 예상가는 2000억~3000억원 사이로 관측된다. 다만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64.5%로 감독 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돈다는 점에서 예보가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7000억~8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MG손해보험의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두 차례 예비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2월 1차 매각에서는 예비입찰 참여자 자체가 없었고 8월 2차 매각에는 한 곳의 원매자만 참여하면서 연이어 매각이 무산됐다. 이번 3차 매각에서는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등 2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유효 입찰이 성립되면서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9 14:47:3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민생 범죄 대응에 나선다. 익명성을 지닌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FIU는 FIU정책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FIU는 범죄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 받고 있다. 이후 심사·분석 과정을 거쳐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또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국제기준에 맞게 AML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신고 심사대상을 현행 사업자와 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FIU 이윤수 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12 11:29:46카카오뱅크가 출범 6년 만에 사명이 바뀔 위기에 놓였다.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추진한 신사업 진출도 시세조종 의혹으로 가로막힌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 플랫폼 수익 증대 같은 영업계획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형 받으면 대주주 지배력 상실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이틀 만에 이뤄진 송치다. 특사경이 은행법을 거론한 이유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분구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27.17%)의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KB국민은행(3.20%), 서울보증보험(2.2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상상인계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는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허위로 보고했다. 상상인은 지난 2019년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상 공매를 꾸민 혐의까지 더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상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정공방은 약 5년간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야 금융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사업 중단 "플랫폼 수익 확대 난망"그러나 5년가량 법정공방이 진행될 경우 카카오 계열 금융회사는 신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어려워진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허가심사를 보류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금융위 또는 금감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면 심사가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수익 증가를 노리는 카카오뱅크에는 치명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플랫폼 수익 비중 확대를 노려왔다. 카카오뱅크의 2·4분기 플랫폼 수익은 180억원으로 전년동기(194억원) 대비 1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이 1574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상황이라 다음달 8일 열리는 3·4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플랫폼 파워를 키우겠다고 공언하며 4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대표의 경영계획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계속 법정에 소환되고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내부통제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2023-10-26 18:03:10[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출범 6년 만에 사명이 바뀔 위기에 놓였다.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추진한 신사업 진출도 시세조종 의혹으로 가로막힌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 플랫폼 수익 증대같은 영업계획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금형 받으면 '대주주 지배력' 상실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이틀 만에 이뤄진 송치다. 특사경이 은행법을 거론한 이유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분 구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27.17%)의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KB국민은행(3.20%), 서울보증보험(2.2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상상인계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는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허위로 보고했다. 상상인은 지난 2019년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상 공매를 꾸민 혐의까지 더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한 상상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정공방은 약 5년간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서야 금융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사업 중단 "플랫폼 수익 확대 난망"그러나 5년 가량 법정공방이 진행될 경우 카카오계열 금융회사는 신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어려워진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금융위 또는 금감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면 심사가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수익 증가를 노리는 카카오뱅크에는 치명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플랫폼 수익 비중 확대를 노려왔다. 카카오뱅크의 2·4분기 플랫폼 수익은 180억원으로 전년 동기(194억원) 대비 1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이 1574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달 8일에 열리는 3·4분기 실적 발표 IR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플랫폼 파워를 키우겠다고 공언하며 4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대표의 경영계획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속해 법정에 소환되고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을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에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카카오 금융 계열사의 내부통제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2023-10-26 15:36:39[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까지 금융당국에 소환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 처벌로 이어져 10%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범수 전 의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통보를 받고 이날 금감원에 출석한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의 '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김 전 의장이지만 김 전 의장 개인이 직접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조종 처분이 김 전 의장 '개인'이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도 적용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이 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제재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충족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만큼 초과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할 수도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10-23 19: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