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9 09:28:5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9 09:02:01[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되는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쯤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업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상황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가 체포도 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2024-12-18 09:57: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탈표 발생 조짐이 보여 가결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후 상황을 미리 짚어봤다. 탄핵의결서 용산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대통령실-총리실 협업해 韓대행 보좌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곧장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고, 수령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 하에 가동된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집무실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보고를 받고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과거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청와대 참모진을 불러들여 국정과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와 총리실은 황 대행 보좌 업무분담을 협의했다. 안보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나 후나 다름 없이 외교·안보 업무를 지속한다. 북한 무력도발 등 안보 위협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대행 혹은 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의결서를 받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비서실은 총리실과 협업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안보실도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거부권·인사권 행사 전례..양곡법 등 재의요구·신임 국방장관 임명 전망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지휘하더라도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행사 가능한 권한의 범위가 헌법과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있진 않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례를 살펴봐도 권한대행은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인사권 등 핵심적인 권한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고건 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한 차례만 행사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대법원장 지명 인사를 형식적으로 재가한 것이다.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 권한대행이 각기 거부권과 인사권을 한 번씩 대행한 것인데, 이번 권한대행은 거부권과 인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거부권의 경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건의 국회 통과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제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인사권 행사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로 인한 상당수 국무위원의 사퇴와 직무정지가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도 추진되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마저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국 혼란에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만큼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스스로 직을 던진 후 계엄 사태 수사로 구속된 상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2-14 10:34:4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지원 4개 법안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니 장관도 제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이제 나중엔 담당 과장도 거부권 들고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참 많다”며 “말로만 하는 ‘말로만 정권’”이라며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었다.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선 농림부 장관은 자기도 그 말 해놓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단 건가”라고 했다. 그러고는 “도대체 집단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11-27 12:55: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재가로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지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정면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권에선 야당이 일부 문구만 바꿔 집중적으로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26 16:33:5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비에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토의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여당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건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증인·참고인 관련)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결하려는 탄핵소추 시 해당 기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임을 못하게 되면 기관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꼬집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해선 "아무리 잘못된 법안이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를 폐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없게 하면 예산안은 30일 전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산이 제대 통과 안 돼서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는 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속개된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을 옥죄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8 17:53:53[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0-14 16:05:41[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앞선 지난 7월 김용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에서는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은 탄핵소추안 발의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해당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내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5 15:00:5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모두 담고 있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 △155명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인한 과잉수사 우려 △수사 중 브리핑 규정으로 인한 피의사실·수사내용 유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불가능하고,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각 특검법별로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1월 폐기된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 3개 사건을 최근 제기된 의혹들까지 포함해 8개 사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건까지 끼워 넣은 건 무리수라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앞서 2차례나 재의요구 돼 폐기됐고, 경찰 수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별도 수사 중임에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불공정 수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두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인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재정여력이 큰 지자체에 예산이 몰려 양극화가 불가피하고, 소비진작 효과보다 물가·금리 교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부분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23 17: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