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 2건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각각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처리 했다. 김 여사와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앞서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반발하며 내용을 보강해 재차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지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1월에 윤 대통령 재의요구 당시 여야 합의 처리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는데 이중조사하면 관련자 인권침해라는 점, 정치편향적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문제 등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선 “대법원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2명을 야당이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권리가 있는 내용이라 여당에서도 ‘수박특검’이라고 했다”며 “저희가 한 마디 한다면 ‘분칠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9 15:09:3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위기"라며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며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했으나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9-04 10:22:54[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4-08-16 17:41:01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8:32:1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쏘아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8-08 14:53:38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06 18:41: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06 15:57:22[파이낸셜뉴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송 4법은 그동안 공영방송 편향성 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에 방통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처리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 요구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대통령은 취임 후 16~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난7월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두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6 11:03:00[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2표는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노동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31시간30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5 14:27:3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최초로 전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을 비판했다. 독단적인 국회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명분만 공고해진다는 경고이다. 이와 함께 원내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건 오랜 관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野 입법독주 탓 거부권 불가피 경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거부권 자제 요청을 받자 “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라며 “그래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합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을 재의요구 한 것을 포함해 14개 법안을 대상으로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였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표할 당시 헌법정신 위배를 짚으며 “헌법 수호 책무를 대통령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보다 여야 대화 우선 강조 대통령실은 국회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만큼,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의 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따르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은 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국회 운영의 전통”이라며 “그래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 의장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을 용인하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금까지 헌정사상 국회법에 맞춰서 상임위를 구성한 게 처음인데,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벼이 여기던 국회법을 지키기 시작한 날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11 11: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