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비에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토의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여당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건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증인·참고인 관련)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결하려는 탄핵소추 시 해당 기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임을 못하게 되면 기관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꼬집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해선 "아무리 잘못된 법안이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를 폐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없게 하면 예산안은 30일 전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산이 제대 통과 안 돼서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는 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속개된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을 옥죄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8 17:53:53[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0-14 16:05:41[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앞선 지난 7월 김용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에서는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은 탄핵소추안 발의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해당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내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5 15:00:5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모두 담고 있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 △155명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인한 과잉수사 우려 △수사 중 브리핑 규정으로 인한 피의사실·수사내용 유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불가능하고,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각 특검법별로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1월 폐기된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 3개 사건을 최근 제기된 의혹들까지 포함해 8개 사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건까지 끼워 넣은 건 무리수라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앞서 2차례나 재의요구 돼 폐기됐고, 경찰 수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별도 수사 중임에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불공정 수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두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인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재정여력이 큰 지자체에 예산이 몰려 양극화가 불가피하고, 소비진작 효과보다 물가·금리 교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부분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23 17:06:50[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 2건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각각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처리 했다. 김 여사와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앞서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반발하며 내용을 보강해 재차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지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1월에 윤 대통령 재의요구 당시 여야 합의 처리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는데 이중조사하면 관련자 인권침해라는 점, 정치편향적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문제 등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선 “대법원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2명을 야당이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권리가 있는 내용이라 여당에서도 ‘수박특검’이라고 했다”며 “저희가 한 마디 한다면 ‘분칠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9 15:09:3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위기"라며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며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했으나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9-04 10:22:54[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4-08-16 17:41:01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8:32:1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쏘아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8-08 14:53:38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06 18: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