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위임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까지는 재개발사업에만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돼 재건축사업의 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었다. 다만, 공정한 입찰을 위해 이사·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존에는 가구 수 기준으로 규정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은 소규모 면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분양과 임대주택 규모가 달라 소셜믹스 차원에서도 한계가 나타났다. 앞으로는 전체 연면적 기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으로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고품질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탁사의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던 것을 국공유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꾼다. 사실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국공유지를 제외해 요건 충족을 쉽게 했다.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독려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09-26 10:40:31[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대도시권 중심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선 "31년 만의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집값 안정 효과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현황의 세밀한 점검을 위해 당과 정부,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협의해달라"며 "주택정책 3원칙으로 희망과 안심, 책임을 제시한 바 있어다. 처음 내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자금난을 도와주도록 당과 정부가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성근 판사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은 지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정부 수립 이래 사법부의 과오를 우리는 기억한다"면서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과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 대해선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일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2-05 10:01:22한국주택협회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도시정비법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법무법인 세종 스테이트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홍보와 금품제공 및 수용재결 지연가산금 등에 대한 법령과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9-01-25 11:30:01공공주도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상가 임차인인 최모씨 등 2명이 "재건축사업에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 조합에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구할 때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수용방식과 달리 상가나 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영업권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에는 임차인들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공성,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해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할 경우 손실보상 부담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초래될 것이므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최씨 등 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의 '인도청구권'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관 8(각하) 대 1(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시행자가 인도청구권을 갖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1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하자 상가 임차인인 최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건물 점유부분 인도 청구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최씨 등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효력이나 진행과정이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도 재건축사업 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2-02 17:07:53공공주도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화곡3지구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내에서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해온 최모씨 등 2명이 "재건축 사업에서 시행자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견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조합에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수용방식 때와는 달리 상가나 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영업권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재건축 고시 이후에는 임차인들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공성,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해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할 경우 손실보상 부담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초래될 것"이므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최씨 등 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의 '인도청구권'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관 8(각하) 대 1(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시행자가 인도청구권의 갖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임차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사업구역 내 임차권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한 뒤 상가 임차인인 최씨 등을 상대로 건물 점유 부분 인도 청구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최씨 등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효력이나 진행과정이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도,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2-02 11:38:48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은 재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3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담고 있다. 또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재정비법은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수립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재는 추진위 구성 지원,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지원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도시재생법은 또 전면철거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뻍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도시재정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연?중단된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2011-10-18 10:47:4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제처 토지법제연구회와 함께 3일 오후 1시 30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도시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인 부동산법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법전 문제점과 개선방안’,‘개발이익환수제의 법적검토’,‘공동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도시정비법상 동의의 개념과 법적효과’등의 주제로 학계와 실무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와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kueigo@fnnews.com김태호기자
2011-06-02 15:56:07용산 참사와 관련, 앞으로 재개발로 인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용산 재개발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련전문가와 함께 용산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심도 깊은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 오는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되는 자치단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기능,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이원체계로 도시분쟁조정위가 운영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용산사건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우리사회 중재기능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9-02-06 17:29:54재건축 시장 안정여부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처리될 이번 임시국회의 결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예정대로 오는 4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투기심리를 자극한 '진원'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층수제한 폐지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30층 초고층 재건축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구청에 위임한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은 시로 환원토록 독려하고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도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수급 안정 등 중장기 대책=정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 파주 및 김포신도시,화성동탄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또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택지지구로 지정한 경기 양주시 옥정(184만평)과 고양시 삼송지구(148만평) 등 2곳과 일반 택지지구인 남양주시 별내지구(154만평)를 판교신도시 수준의 특급주거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녹지율 35%이상,용적률 150%이하,전철 및 도시고속도로 등 기본 인프라시설,대형 중앙공원,자족기능 등 기반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설치 된다. /정훈식기자
2005-02-17 12:33:57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과 부지면적이 늘어나는 단지는 새 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규정을 대폭 강화한 도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이 구법(주택건설촉진법)과 신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기존 주촉법에 의해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부지면적 등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당초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새 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받아야 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도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확대되면 새 법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업내용에 큰 변동이 없어 구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상가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등 조합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기준은 또 조합장·조합원 자격취득 조항과 관련,주택구입후 신고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신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내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인가가 안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은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구법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인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조합장·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편, 올들어 7월이전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총 5만8000가구로 이는 한해 평균 사업계획승인 물량(2만9000가구)의 2배에 달한다. 서울지역 300가구 이상 주요 해당 단지는 개나리1∼3차, 영동차관, 개봉2차, 면목1단지, 대치도곡2차,잠실시영, 강동2단지 등이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2003-12-14 1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