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세를 체납해 자택을 압류당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은 2024년 1월 16일, 2024년 9월 25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4월 30일 등 네 차례나 국세청에 압류됐다. 문제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다. 이곳은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해당 세대는 방 5개, 욕실 3개 구조로 전용 면적이 244.66㎡(74평), 공급 면적은 298.43㎡(90평)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으로 미뤄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한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된 상태다.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3년 1월 당시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인 점을 미뤄볼 때 5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회항시킨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 변경죄로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9 05:21:2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재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제일 먼저”라며 “섣부른 예단과 진단 그리고 정쟁의 도구로 이번 사건을 언급하지 말아 주시라”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해당 사건 이후 정계에 진출,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직을 맡고 있다. 박 부대변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너무 과도한 말들이 오고 간다”며 “항공사에서 24년간 재직했던 저로서 깊은 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게 비행 관련한 두 번의 큰 트라우마가 있다”며 “하나는 익히 알려진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1997년 괌 대한항공 사고”라고 언급했다. 지난 1997년 8월 6일 발생한 괌 대한항공 사고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인근 밀림 지대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54명 중 22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박 부대변인 “1996년에 입사하고 그다음 해 항공기 사고가 있었다”며 “사고 다음 날 바로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및 가족들 수송 업무를 맡고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죽음에는 삼개월간 입사 교육을 받으며 정들었던 동기 승무원 한명과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한명도 있었다”며 “같은 항공기 화물칸에 정들었던 이들이 주검으로 실려서 함께 귀국하는 과정은 모든 순간순간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 후유증은 아주 긴 시간 지속되었고, 그 아픔이 아직도 여전히 각인되어 남아 있다”며 “현재 이 상황에 가장 고통받고 있을 분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제일 먼저"라며 "선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해 주시라.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발탁됐다는 근황을 알렸다. 박 전 사무장은 과거 정의당에 입당해 부대표까지 지냈다가 탈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30 23:28:12[파이낸셜뉴스]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로 정계에 입문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그는 정의당에 입당해 부대표까지 지냈다가 탈당한 바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17일 자신의SNS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라며 "필기 및 실습을 거친 최종 결과를 오늘 통보받았다. 당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대한항공 객실 사무장 출신인 그는 2014년 12월 초에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건은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항공기 기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 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박 전 사무장을 질책,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당시 해당 사건을 폭로한 뒤 대한항공과 소송을 이어가다 2017년 정의당에 입당했고, 이후 부대표까지 지내면서 정당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대한항공 '땅콩 사건' 이후 노동자를 위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정의당에 입장했으나 정의당이 노동자와 약자에 관심이 없고 페미니즘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며 2022년 탈당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SNS에 "지금 정의당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며 "시민의 상식에 부응하는 당이 되자는 수많은 당원의 목소리를 반여성주의와 민주당 2중대라 낙인찍는 당내 정치가들의 모습이 기득권 정당들의 패권적 선전 선동과 별반 다름없음을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에게만 관대한 ‘특권 해체 주의’란 말은 다수 시민 입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며 "모 의원의 항공비 892만원과 숙박비 126만원 등 총 1155만원 국회로부터 지원은 무엇이고, 또 다른 의원이 스스로 SNS에 홍보한 VVIP 대우 받으며 간 월드컵 출장은 다른 이에게 내려놓으라는 그 ‘특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8 22:39:57[파이낸셜뉴스]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약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조 전 사장이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겠다는 청구나 조 전 사장이 박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통상적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것이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로 구설에 올랐었다.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견과류 간식 관련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호되게 질책하고 화를 내다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사건이다. 당시 그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리는 등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8 07:47:09[파이낸셜뉴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 전 부사장의 공탁금을 인정해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1억원)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땅콩 회항 #조현아 #박창진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1-05 11:00:21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상실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렸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 약 3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복귀 한달 만에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동생인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지난해 3월 불거지면서다.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 제작을 위해 진행 중이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총수 일가의 또 다른 '갑질'을 성토하는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이 활성화됐다. 그 결과 한진 오너 일가들은 각종 위법 혐의로 경찰, 검찰, 세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 특정 업체를 끼워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혐의까지 포함하면 그의 횡령·배임 혐의는 270억원 규모다. 이는 국민연금이 이틀간의 장고 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한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좋은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경영위기가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과 함께 정점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게다가 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속단하기도 힘들다. 재계에서는 앞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제시한 향후 5개년 중장기 '한진그룹 비전 2023'을 중단없이 실천해가면서 차근차근 다시 신뢰를 얻어가는 게 한진 일가의 수난사를 끝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3-27 17:23:39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상실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렸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경영직에서 물러나 약 3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복귀 한달 만에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동생인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지난해 3월 불거지면서다.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 제작을 위해 진행 중이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총수 일가의 또 다른 '갑질'을 성토하는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이 활성화됐다. 그 결과 한진 오너 일가들은 각종 위법 혐의로 경찰, 검찰, 세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특정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혐의까지 포함하면 그의 횡령·배임 혐의는 270억원 규모다. 이는 국민연금이 이틀 간의 장고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한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좋은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경영위기가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과 함께 정점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게다가 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아직 속단하기도 힘들다. 재계에서는 앞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제시한 향후 5개년 중장기 ‘한진그룹 비전 2023’을 중단없이 실천해가면서 차근차근 다시 신뢰를 얻어가는 게 한진 일가의 수난사를 끝낼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3-27 14:59:50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2-19 17:32:16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2-19 10:40:27대한항공이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물게 됐다. 아울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로 촉발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새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소위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으로 항공법을 위반했다며 대한한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과 더불어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에 대한 징계다.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이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18억6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지난 1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 조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후 국토부의 안전개선 권고 중 대한항공이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더 2건에 대해서도 당초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발견돼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이 전달됐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 회사운영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조현민 전 전무와 관련된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05-18 15: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