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약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조 전 사장이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겠다는 청구나 조 전 사장이 박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통상적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것이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로 구설에 올랐었다.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견과류 간식 관련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호되게 질책하고 화를 내다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사건이다. 당시 그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리는 등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8 07:47:09[파이낸셜뉴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 전 부사장의 공탁금을 인정해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1억원)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땅콩 회항 #조현아 #박창진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1-05 11:00:21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상실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렸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 약 3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복귀 한달 만에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동생인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지난해 3월 불거지면서다.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 제작을 위해 진행 중이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총수 일가의 또 다른 '갑질'을 성토하는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이 활성화됐다. 그 결과 한진 오너 일가들은 각종 위법 혐의로 경찰, 검찰, 세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 특정 업체를 끼워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혐의까지 포함하면 그의 횡령·배임 혐의는 270억원 규모다. 이는 국민연금이 이틀간의 장고 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한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좋은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경영위기가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과 함께 정점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게다가 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속단하기도 힘들다. 재계에서는 앞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제시한 향후 5개년 중장기 '한진그룹 비전 2023'을 중단없이 실천해가면서 차근차근 다시 신뢰를 얻어가는 게 한진 일가의 수난사를 끝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3-27 17:23:39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상실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렸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경영직에서 물러나 약 3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복귀 한달 만에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동생인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지난해 3월 불거지면서다.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 제작을 위해 진행 중이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총수 일가의 또 다른 '갑질'을 성토하는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이 활성화됐다. 그 결과 한진 오너 일가들은 각종 위법 혐의로 경찰, 검찰, 세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특정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혐의까지 포함하면 그의 횡령·배임 혐의는 270억원 규모다. 이는 국민연금이 이틀 간의 장고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한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좋은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경영위기가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과 함께 정점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게다가 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아직 속단하기도 힘들다. 재계에서는 앞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제시한 향후 5개년 중장기 ‘한진그룹 비전 2023’을 중단없이 실천해가면서 차근차근 다시 신뢰를 얻어가는 게 한진 일가의 수난사를 끝낼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3-27 14:59:50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2-19 17:32:16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2-19 10:40:27대한항공이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물게 됐다. 아울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로 촉발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새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소위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으로 항공법을 위반했다며 대한한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과 더불어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에 대한 징계다.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이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18억6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지난 1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 조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후 국토부의 안전개선 권고 중 대한항공이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더 2건에 대해서도 당초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발견돼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이 전달됐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 회사운영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조현민 전 전무와 관련된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05-18 15:08:49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결혼 8년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과 답변서 요약표, 자녀양육 안내문 등의 소송 관련 문서를 이달 중순께 송달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기일 역시 잡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그는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최근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의 '갑질' 논란으로 조양호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자매를 즉시 직책에서 사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4-30 10:20:05'땅콩회항'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17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회항 이후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얼마전 조현아 전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무는 또 다른 갑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며 "항공재벌들의 행태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십수년간 여승무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하는 등 미투운동도 벌어졌지만 잠시 국민적 공분을 살 뿐 금방 잊혀진다"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재벌에게는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권수정 전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역시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갑질 행패를 처벌해야 한다"며 "승무원을 이윤 창출로 보는 것이 아닌 휴식이 있는 노동자 삶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년 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제대로 처벌 됐더라면 오늘의 조현민 갑질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경영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조씨 일가는 당장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4-17 14:54:06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한진칼의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사장을 맡아 한진그룹의 호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칼호텔네트워크는 29일 서울 공항동 칼호텔네트워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그랜드하얏트인천, 제주KAL호텔, 서귀포칼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 전문 기업이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2년여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 직과 함께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맡고 있던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한진그룹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오랜 기간 동안 한진그룹 관련 국내외 호텔을 경영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03-29 14: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