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 의원은 CSIS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문 정부는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 의원은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곧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여기서 한미 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 의원은 미국 측에 북한인권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미국 의회에도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도 같은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 국회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북한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전 총리는 "한미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10일 경기·강원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해당 법에 대해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전단 살포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10 15:58:07[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위반 1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징역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 탈북단체 전단 50만장 살포, 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이천만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美 청문회까지 간'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재점화 불가피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갔던 전단금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 김씨 왕조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또한 법 시행 이전 탈북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해석지침을 확정했으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 국내외에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이 법을 고치면(fix the bill) 좋겠다"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예고, 전단금지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오고 법정까지 갈 경우 대내외적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30 12:56:39[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데 대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고 있다"며 '위선적'이라고 18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적대 완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못 본 체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만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전쟁 전후 미군의 지휘 아래 있던 군경이 100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행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를 두고 "미국이 강권 외교의 수단으로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민족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76년 전 한반도 분단은 강대권 패권 정치의 비극적 산물이다.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해 미국의 주도로 분단이 이뤄졌다"며 "민족 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분단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에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된 동맹국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해당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에서는 해당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미 의회 청문회 개최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9 11:07:22김원웅 광복회장이 “미국이 주도해 한반도 분단이 이뤄졌고 이는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한 것이 “위선”이라며 “민족 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은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강대국의 위선적인 인권 문제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강권외교의 수단으로써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순명료하다”며 “한국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에 협력하느냐, 방해하느냐가 그 조건이다”라고도 했다. 앞서 김 회장은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추념식에서도 “일제 패망 이후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는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을 향해 “악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섞는 것조차 싫다. 혐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의원은 탄핵당한 박근혜 씨와 매우 가까운 측근”이라며 “반민족·반민주 세력의 잔당이라고 비판받을 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 의원이 없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런 공천을 한다. 과거 김좌진 장군 손녀라는 김을동 의원이 그런 예였고 현재는 윤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19 06:59:17[파이낸셜뉴스] 군사분계선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이 "한국이 전단금지법을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맥거번 의원은 빠른 시일 내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인권 증진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까지 전단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미국 행정부까지 나설 경우 한국 측에는 거센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날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한반도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맥거번 의원은 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쟁점은 법적 절차로도 다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거번 의원은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이 법을 고치면(fix the bill) 좋겠다"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정할 채널이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안보 상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지침으로 국제인권법을 거론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에 관련 지침이 있다면서 한국 국회가 이를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맥거번 의원은 "조만간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한 인권 증진 등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꼭 논의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15일) 한미 양국이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큰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인권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문재인 행정부와 이견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6 14:44:0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열린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소위 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에 대해 나는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규정한다"며 보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전단·풍선 살포, 시각물 게시 등을 금지한 이 법에 따라 한국의 'K-pop'과 같은 문화 콘텐츠도 전파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전단금지법에 통과된 것을 소개하며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권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방해)를 강제 종료한 후 18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을 근거로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내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점이다"라며 "(한국 정부는) 비핵화 목표 달성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했다. 이날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후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6 13:29:02미국 하원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회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라는 주제로 열린 화상청문회에서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매사추세츠)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과거 한반도 관련 인권 청문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한국 정부를 대상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맥거번 의원은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국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인권단체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법 제정으로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기를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맥거번과 함께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은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소개하고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미국과 미 의원들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소속 41명 중 한명이자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의 국내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게도 큰 관심사”라며 “우리는 양측 모두 민주적 이상에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하원의원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이나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갖지 않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과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번 청문회는 개최 날짜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이번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4-16 02:47:45[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15일(현지시간) 열렸다.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청문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다. 다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미국과 미 의원들이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도 주장했다.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이자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 일부에서 이 법이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의 국내 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 큰 관심사이고 우리는 양측 모두 민주적 이상에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이 꾸러미는 주민의 정신을 파괴하고 굶주림과 절망을 강요하는 정권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한국에서 대북전단법 제정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1-04-16 02:41:05[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놓인 법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다. 법 개정 당시부터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통해 갑론을박이 오갔던 전단금지법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린 데 이어 미 의회 청문회까지 앞두고 있다.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근거로 든다. 반면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주장한다. 미 의회 청문회 개최에 앞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들에게 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의 인권·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 찬성 측은 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화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월요평화기도회, 가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파주지역 신부들은 15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전단금지법은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또한 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적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관련, 미 국무장관에게 입장문·서신을 보내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 또한 전단금지법의 취지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전단 살포는 실존적 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권과 평화권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방송이나 북중국경에서의 인권 활동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전단을 살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도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2021년 1월 기준 약 286만명의 주민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며 "지난 2014년 10월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연천에서 삐라를 띄워 북(한)쪽에서 고사포를 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단 살포를 통한 북한 내 알권리 진작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다. 전단지를 살포해서 전단지가 내륙으로 가고, 북한 주민이 전단을 토대로 외부 정보를 상당량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민족방송이나 라디오 등 북한 주민이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통로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전단을 보거나 소지할 경우 외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의미 있게 지속성을 가진 콘텐츠라면 몰라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긴 전단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약 2년 간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한 김모씨(27)는 "북한 군인이나 주민의 사상을 무력화한다는 취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효과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 알권리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헌법적·반인권적 법" 반대 측은 무엇보다 전단금지법이 시민으로서 보장 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대북전단을 제작해온 자유북한운동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전단금지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맞선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 당시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전단금지법을 비판해 온 야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이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이라고 규탄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듯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 정부도 자유권규약을 1990년 7월에 발효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미 의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위원회에서 한국이 만든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북한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대 안모씨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법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 시행으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대 측의 주요 논거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내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의 일로 중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2020 인권보고서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단체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빚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 美 의회 청문회 큰 파장 예상.. 논란 계속될 듯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 미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법을 두고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전단금지법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청문회가 실시되면 전단금지법이 다시 주목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 의회가 아닌, 국무부에서 '한국은 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전단금지법 시행으로 악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5 20:07:19미국 의회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앞서 입장을 내고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며 향후 양국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찬반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청문회의 주제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진데다, 참석하는 증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해온 미국 인사들로 채택된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미 의회 청문회가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릴 사안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균형있게 조화롭게 존중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도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한 목적 취지 등이 균형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청문회 이후 미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 정부 차원의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여권 인사들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4-15 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