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벌였던 랩어카운트·신탁 검사 결과 증권사들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고객 계좌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거나, 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계좌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유형 위법행위 및 리스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가량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 손실을 전가시켰다. 일부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운용역은 총 9개사에 소속된 30명 내외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다수 법인 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 환매를 요청했으나 기업어음(CP) 등 편입자산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이때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막아줬단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후 이익 제공’ 유형도 있었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 CP 등을 고가매수(연계·교체거래) 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 이익을 제공했다. 시장 변동으로 만기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결정한 결과다. 이외에도 △계약조건(편입자산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 위배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자전거래 △OEM펀드 운용 등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를 향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겐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목표 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하지 말고, 운용보고서·계좌 조회 등을 통해 적정 운용 여부를 수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15 18:57:45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8:07:0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수시검사가 예정된 DB금융투자에 대해서 랩·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해온 것과 별개로 DB금융투자처럼 랩·신탁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3:15:5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실시,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다.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7 21:00:37'공이 있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이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 된다.' 법가의 사상을 담은 책 '한비자'에 나오는 문구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보상도, 처벌도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시중은행들의 올해 1·4분기 H지수 손실 배상액은 1조66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LS는 지난 2003년 처음 국내에 소개됐고, 20년 이상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해마다 30조~40조원어치가 발행됐고, 2019년에는 76조원에 이르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중위험·중수익의 대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ELS는 2021년 H지수가 고점에 가까웠을 때 발행된 물량이다. 만기(3년)가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다. 보통 ELS는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60~70% 이상일 경우 약속한 금리를 받고 상환된다. 하지만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대를 찍었으나 올해 1월에는 5000대까지 떨어졌다. 2021년 홍콩 H지수가 고점 부근일 때 들어간 고객들은 손실 상태이지만 수개월이 지난 뒤 낮은 지수대에서 같은 상품에 들어간 고객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ELS가 매월 2조~3조원어치가 발행된 점을 감안하면 수익을 본 투자자도 상당하다는 뜻이다. 그사이 판매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되, 이익은 상관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증권사의 랩·신탁 제재도 이와 비슷하다. 단기자금 운용 시장에서 채권형 랩·신탁은 기업어음(CP) 장·단기 미스매칭 운용으로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제공하며 급성장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장기 자산들이 증권사의 매입 확약 등 신용보강을 통해 단기 자산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리파이낸싱되고, 채권형 랩·신탁 운용자산으로 쓰이면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부여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넘었다. 그러다 2022년 말 레고랜드발 금리급등 및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문제가 터졌다. 채권형 랩신탁은 급증하는 고객의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당국은 10차례 이상 여러 안정화대책을 쏟아냈다. 랩신탁을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회사 고유자금을 활용해 고가 매수 운용으로 환매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덕분에 시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자산들도 정상가격으로 회귀하면서 투자자, 증권사, 발행사 모두 안정을 되찾았다. 누구도 손실을 본 사람은 없다. 감독당국은 레고랜드발 사태를 겪고 난 지난해 증권사의 랩·신탁 검사에 들어갔고, 관련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관경고, 임직원 정직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6년 모증권사가 랩신탁에서 4년 이상 장기 불법성 자전거래로 업무정지(1개월) 및 과태료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당시에는 불가피했던 조치들로 인해 엄중한 제재를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ELS 사태도, 랩·신탁 문제도 모두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테일 리스크(tail risk)' 측면도 있다. 신상필벌은 당연한 얘기지만 상이든 벌이든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blue73@fnnews.com
2024-05-19 19:45:55[파이낸셜뉴스]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내부통제 체계에 균열이 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이 증권사들 소속 인원에게 ‘문책’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것만 400차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위법매매, 법인카드 사용 등 행위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본사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종투사별 내부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7개 종투사(KB·신한·한국·하나·NH·메리츠·삼성증권)에서 2021년부터 2023년 9월말까지 ‘문책’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조치는 총 412건(‘명’도 ‘건’으로 처리)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KB증권이 11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투자증권(98건), 한국투자증권(97건), 하나증권(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책’이 아닌 개선, 경영유의사항, 주의, 현지주의, 현지시정, 관련사항통보 등 경징계를 합치고, 내부감사에서 걸리지 않았거나 자체적으로 수위를 낮춘 경우들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키움증권의 경우도 중징계는 없었으나 수많은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미래에셋은 지난 3년간(2021~2023년9월) 총 1076건의 현장조치 징계를 내렸다. 지적은 151건이다. 같은 기간 키움에선 개선 53건, 현지주의 10건, 현지시정 22건 처분이 떨어졌다. 감사 내용도 여러 가지였다. ‘문책’ 이상만 따져도 법인카드 사용, 윤리강령, 주문기록 유지 의무, 일반투자자 정보파악, 착오매매, 신탁계약운용, 환매중단 사모상품,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 겸업금지, 직장이탈, 부당 금품 수수 등 수많은 항목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특정 분야가 취약하다기 보다 내부통제 시스템 전체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로 드러난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신탁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징계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운용역은 총 9개사에 소속된 30명 내외다. 특히 지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올해만 봐도 지점 및 영업점 점검에서 ‘문책’ 이상 징계가 나온 사례는 38건이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현재 국내 내부감사 (전문)인력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인력·예산 등 관련 인프라가 더 확대되고,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국내 금융사고 피해액은 1조1067억원이었다.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 금융사 자정이 힘들다보니 외부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 법안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구분하고, 이들이 주어진 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만듦으로써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모든 책무는 빠짐없이 특정 임원 담당으로 배정되고, 복수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전종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 금융산업컨설팅 그룹장은 “책임단위별 역할과 책임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면 내부통제 ‘관리’가 가능하게 돼 사고 동인을 상당 부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임직원들이 시스템 도입 취지 및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찬미 기자
2024-01-08 13:25:12#OBJECT0#[파이낸셜뉴스] 올해 금융감독원이 불건전 영업관행 관련 집중 검사 중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신탁 규모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행된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증권시장이 마비되면서다. 여기에 최근 불법 자전거래 의혹 사건에서 두 상품이 활용됐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일임형 랩어카운트 평가금액(계약자산)은 110조8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월말(110조7944억원) 이후 5년2개월 만에 최저치다. 월 단위로 따져보면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며 39조5757억원이 증발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 투자 성향 및 목적에 맞게 투자금을 굴려주는 자산관리(WM) 서비스다.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리밸런싱, 매매까지 운용역이 맡는다. 국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채권, 금, 리츠(REITs),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단일 계좌에서 투자하고 공모펀드 대비 운용방식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다. 약세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운용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추면서 지난해 3·4분기까진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금리가 추가 상향되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시 부진을 맞았고, 펀드 대비 편입종목이 적은 만큼 변동성에 오롯이 노출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됐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단행됐다. 신탁에선 이와 달리 자금 유출입 흐름이 다소 들쭉날쭉하나, 결국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단 점에선 같다. 특정금전신탁 수탁총액은 지난해 11월 603조2647억원 기록 후 12월 그 수치가 572조2472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 2월 600조원대로 올라오며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3월 576조4141억원으로 재차 내려앉았다. 특히 은행 대비 증권사 타격이 컸다. 은행 수탁액은 지난해 11월말 337조2867억원에서 4개월 뒤인 3월말 338조4734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증권사의 경우 같은 기간 251조9010억원에서 222조9241억원으로 11.5%(28조9769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채권형에선 이 기간 4조원 넘게 이탈했다. 신탁은 금전·재산·종합재산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이 포함된 재산신탁은 과반을 부동산전업신탁사가 맡고 있으며, 종합재산신탁은 전체에서 비중이 미미하다. 돈을 맡기는 금전신탁 부문에서 은행 증권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역시 금리 인상 여파를 피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맞았다. 여기에 금감원이 지난 2월 업무계획 중 하나로 증권사 신탁·랩 채권파킹 및 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겠다고 나섰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이 100%로 보장되는 상품도 아닌 탓에 투자자들 사이 불안감이 형성됐다. 4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수탁액 회복은 힘들단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금감원 검사도 지속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 동향,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봐왔고 회사별 수탁고, 증가 추이, 수익률 및 듀레이션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달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2개사 외에도 기선정된 회사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단할 계획이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사 및 조치하겠단 입장이다. KB증권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채권형 신탁을 통해 받은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해 운용하는 등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짧은 만기를 가진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모집한 뒤 약속과 달리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장기채에 투자했단 문제제기로, 만기 도래 혹은 중도 해지 고객에겐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명했단 주장이다. 이는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25 13:28: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휩싸인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집중 검사에 착수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 후 다음 주부터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 간 불법 자전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보다 확대할 여지도 있다. KB증권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와 채권형 신탁을 통해 받은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해 운용하는 등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짧은 만기를 가진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모집한 뒤 약속과 달리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장기채에 투자했단 문제제기로, 만기 도래 혹은 중도 해지 고객에겐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명했단 주장이다. 이는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 투자 성향 및 목적에 맞게 투자금을 굴려주는 자산관리(WM) 서비스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리밸런싱, 매매까지 운용역이 맡는다. 국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채권, 금, 리츠(REITs),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단일 계좌에서 투자하고 공모펀드 대비 운용방식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계좌에 있던 장기 채권을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평가손실 은폐가 주목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랩어카운트·신탁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했던 장기채 가격이 고꾸라지면서 간접 자전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사 대상 확대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KB증권 측은 불법 자전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상품 가입 시 이에 대해 사전 설명했다”면서 “고객 설명서에도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알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23 19:00:52기업의 지분을 대량 매매하는 블록딜을 활용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투자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불법 자전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컨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열였다. 간담회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증권사 블록딜과 자전거래가 적발돼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어 재발방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의 블록딜이 악용된 사례는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다. 카카오 블록딜 사건은 증권사, 주가 조작세력은 물론, 거래소 직원까지 연루돼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블록딜 중개를 해 준 최모 거래소 직원을 비롯해 주가조작을 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 씨 등 19명과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까지 무려 27명에 이른다. 이같은 블록딜 악용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에 신속히 보고할 계획이다. 또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를 공유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업계는 사내 임직원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및 직무상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은 알선수재는 증권사 임직원의 위법성 인식이 미흡해 발생한 일인만큼 윤리 교육을 통한 주의 환기가 상당한 예방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전거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검사와 감독을 직접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랩·펀드 등에 속하는 재산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와 거래할 수 없다. 현대증권의 직원이 올 초 기금의 수탁경쟁 등에 불법 자전거래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기금의 수탁경쟁으로 예상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맞추기 위한 만기 미스매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월 또는 분기별 평균치와 최고치, 최저치 수익률 이외에 사전적인 약정 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의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5-12-22 16:03:4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 )는 사전수익률을 약속하며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한 뒤 약정기간 후에도 무려 59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른바 '자전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씨(5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김모씨(51) 등 3명을 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래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 내부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현대증권 랩운용부 등에 근무하면서 사전 수익률을 약속하고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해 관리했다. 이씨 등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만기가 긴 상품을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식으로 환급한 혐의다. 이들이 이같은 자전거래에 쓴 자금은 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예금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기금이 대부분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이 불법 자전거래한 횟수는 총 9567회, 총액은 약 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칙적으로 약정한 단기 랩,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계좌에 있는 장기 CP, ABCP 등은 시장에 매각해 대금을 투자자에게 환급하거나 매각이 어려울 경우 계약대로 실물을 인도해야 한다. 시중금리가 급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데 채권시장이 경색될 경우 추가 투자가 어려워져 대규모 랩 및 신탁계약 해지(환급요청) 때 연쇄적 지급불능 사태가 올 수 있어 자전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대상으로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영업이익을 스스로 할인하면서까지 약정수익률을 맞춰줬다는 것이다. 고객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회사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영업이익을 할인하는 것은 결국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로 돌아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가에서 이같은 거래가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5-12-01 17: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