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 거래소 늑장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하루 뒤인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부터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7 18:23:39[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확 줄어들 듯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2024-08-02 17:17:44[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629억원 상당이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씨는 테라 코인의 가격이 고정돼 실생활에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4시간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업체들을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권씨는 현재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1 18:37:1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으로 송환된 '테라 프로젝트'의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측근으로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인물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최소 536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위반상 상습사기)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제기됐다. 검찰은 한씨가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권 대표 등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인데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남부지검은 6일 경유지에서 한씨를 체포했다. 한씨는 같은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한편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도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7 18:42:0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측근 한창준씨(37)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와 함께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약 1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맡은 지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무부는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의 신병을 전날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씨를 한국 당국에 넘겼으며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경유지에서 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55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한씨는 오후 2시 12분께 검은 캡모자 위에 검은 외투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취재진의 "폭락 사태 예견하셨나", "테라 위험성 알면서 투자자 속인 건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의 공모 사실 인정하나", "왜 도피하셨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한씨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관리자(CFO)로 회계와 자금을 관리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 코인의 폭락 위험성 및 시세 조종 의혹 등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씨는 테라·루나 코인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로 지난 2018년부터 테라폼랩스에서 CFO로 일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창준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그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권씨와 한씨가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남부지검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에는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해외 여러 국가를 거쳐 도주 중인 권씨를 추적해 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5:45:04[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인 한창준(37)씨가 오늘 국내 송환된다. 법무부는 6일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를 전날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 오늘 13시55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직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실무협의·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씨를 국내 송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씨는 이날 오후 송환된 뒤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의 경우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심리 결과는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한다”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6 09:01:37[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내년 2월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변호인이 제기한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구금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국 중 어느 국가에도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제시한 이유를 받아들여 권도형 변호인의 항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재심리하게 됐다. 재심리 결과는 권씨의 신병이 확보된 내년 2월15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측에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이송 결정을 유지할 경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세르비아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12-30 15:09:06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38) 측이 "폭락의 책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있다"며 연루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권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은 테라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구성된 것이고 증명이 부족하므로 신 전 대표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정된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신 전 대표가 루나 코인의 대부분을 매도한 시점이 루나 코인 가격 폭등 이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루나 코인의 증권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냐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미국법에 근거한 민사법적 판단을 법체계가 전혀 다른 한국법의 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리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상 권리가 없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30 18:20:2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38) 측이 "폭락의 책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있다"며 연루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권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은 테라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구성된 것이고 증명이 부족하므로 신 전 대표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정된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신 전 대표가 루나 코인의 대부분을 매도한 시점이 루나 코인 가격 폭등 이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루나 코인의 증권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냐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미국법에 근거한 민사법적 판단을 법체계가 전혀 다른 한국법의 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리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상 권리가 없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30 15:12:04[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날은 재판부에서 지정한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아무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아무도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정보기술(IT)이나 기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사건인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한번 보고 의견서 낼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 첫기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피고인들과 함께 사건 개요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PT(프레젠테이션) 시간도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7주 뒤인 다음달 28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초 신 전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지난 5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인 지난 2010년 티켓몬스터를 창립한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재판부가 재배당되며 미뤄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10 11: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