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 거래소 늑장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하루 뒤인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부터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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