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9차 회의 당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에서 27.8% 오른 1만2600원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동계는 1만1200원, 경영계는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더불어 취약 사업주들의 지불능력 약화를 재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10원을 올린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조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공익위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1 16:04:11[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통해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표결 자체에도 의견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지난 6차 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 차별 적용이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이미 지났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날 표결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2 16:47:50[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르면 이날 최임위 위원들의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지만 아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만큼 올해도 법정시한 준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는 건 근로자 노동생산성과 경영자 경영생산성이 낮은 결과로 노사 공동책임인데 사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 적용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끌려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은 거대 기업의 수수료 강탈, 높은 대출이자,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잠식 등에서 비롯되는데 경영계는 이런 일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내세워 노동자 임금을 깎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가 이날 법적으로 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것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저임금 구분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발표될 수 있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은 준비가 된 상태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7 16:51:41[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초 제시안은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에야 공개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모두발언부터 날을 세웠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8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한진희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하고, 법을 제정하던 전문위원들 역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생산량도, 경제규모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사문화된 법을 살리겠다고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주장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언급하며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차이, 기업의 규모 등 다양한 이유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에 따르면 전체 미만율이 13.7%로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종별로 미만율 격차가 무려 41.2%p나 된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취약 사용자 집단 상황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가뜩이나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공방이 평행선을 그리며 노사는 이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지난해보다 더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27일까지지만 아직 구분 적용 여부도 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제시가 안 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영계에 다음 전원회의인 27일까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6:59:22[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5조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두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3항 구조가 수습인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2항과 같다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며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방식과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고용부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고용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라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5조3항과 시행령 4조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근거가 있다"며 실질적 논의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3 16:44:27[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시한 내용은 크게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합리화 등 4가지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경영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응답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갈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해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하고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6-12 14:50:05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놓고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19:28:12[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주장에 맞서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16:37:20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요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고물가로 인해 더 힘들어졌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라고 맞섰다. 회의 초반부터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6월27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탐색전을 끝낸 노사는 이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동상이몽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과 13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4 18:42:48[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4 1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