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노동계 "고용부 유권해석 따라 최임위서 적극 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5조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두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3항 구조가 수습인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2항과 같다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며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방식과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고용부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고용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라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5조3항과 시행령 4조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근거가 있다"며 실질적 논의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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