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기 범죄 접수 건수는 11만7919건이다. 지난해 2023년 상반기 10만7168건 대비 10% 증가했다. 사기 건수는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각각 9만3005건과 9만3566건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3년 만에 26.8%가 증가한 셈이다. 사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검찰의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기소 건수는 3만9780건으로 지난해 3만6419건에 비해 약 9.9%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1 18:22:16[파이낸셜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유투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본격 금지됐다. 해당 영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부격적 업체는 조기퇴출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오는 14일 시행된다. 유투업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투업자에겐 일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개별성 없는 조언만 허용된다. 이제껏 해왔던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회원제 영업 방식은 불가해진단 뜻이다. 다만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 영업을 그대로 가능하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득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13일까지 등록신청서를 받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임원 등 항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기자본의 경우 취급 상품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은 2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1억원이 최소치다. 유투업자 대상 엉업규제도 신설됐다. 업자는 자신이 유투업자라는 사실과 개별적인 상담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 또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나 광고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을 영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 대신 임원이 되는 우회방식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투업자 진입 경로가 막힌다. 이를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처분’, ‘소비자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부정신고 시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끝으로 신고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기간 갱신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향해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 확인 △1대 1 투자자문은 금융위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는 사실 주지 △원금, 고수익 보장 광고 유의 △리딩방 운영,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 제보 등을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3 10:55:36[파이낸셜뉴스] 전 국민을 상대로 3000만건 넘는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결국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코스닥 상장사 A사 관련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쳬 운영팀장 B씨를 서울남부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은 앞서 지난달 29일 영장 발부 이후 이뤄졌다. B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A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정보가 담긴 문자 3040만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사 주식은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그 일단은 A사뿐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확인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7 16:12:24[파이낸셜뉴스]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후,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당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살포, 약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사 주식은 이러한 주식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30 11:26:16[파이낸셜뉴스] 8월 중순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운영이 금지된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리딩방 사기 피해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은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 행위 및 광고에 대한 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개정 작업을 준비해오다 관련 법안 시행이 다가오자 카카오톡 정책을 개정했다. 실제 오는 8월 14일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운영정책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고,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외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 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15 17:32:03[파이낸셜뉴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 종목 등을 추천해 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라고 해도, 이곳과 맺은 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국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지난달 13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다. B씨는 3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면서 A사로부터 533여만원을 환불받았지만, 애초 가입금 1500만원을 결제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해 투입 비용의 나머지 966만원까지 모두 돌려받았다. 그러나 A사는 계약서와 함께 작성했던 합의서를 문제 삼았다. 여기엔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환급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사는 이를 토대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A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1 12:09:55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주차 시비중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30)도 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들을 포함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 가담자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사해 사이트 운영자 등 1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피의자 등 47명을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총 61명을 붙잡았다. 국내 총책 피의자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버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 8000여명을 상대로 총 8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십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했으며,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올려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씨는 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홍씨는 국내 총책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시기에 입주하면서 친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와 신씨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지인들이 다 친분관계가 있는 20~30대 또래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씨의 수입원을 조사하다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된 61명 가운데 국내 총판 2명 등 9명은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 리딩 사기 조직도 검거경찰은 신씨 등이 'MT5'라는 범죄수식 세탁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경찰은 다만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20~30대 중심의 일당이 있고, 이들이 해외 선물 투자 전자 거래 플랫폼(HTS)인 'MT5(Meta Trader 5)'를 이용한 사실이 와전돼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2명은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주기로 하며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였으며, 해외 선물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 101명을 유치했다. 피해자들에겐 해외선물투자(FX마진)를 대행해주겠다며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한 뒤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의 리딩방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 또 경찰은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4 19:29:5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0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 가상화폐, 금 시세 차익,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140명을 속여 124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투자 전문가라면서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오픈채팅방에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다수의 메신저 계정으로 채팅방에 접속해 마치 여러 사람이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본 것처럼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허위 투자사이트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HTS 프로그램 상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의 돈은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추가 투자 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손실 복구를 위해 추가 투자를 종용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주부, 의사 등 다양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단순히 투자에 대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등 사기인 줄조차 모르는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고양시에 주로 거점으로 두고 총책, 본사, 중간관리책, 영업팀, 세탁팀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조직원 간에는 대포폰을 이용해 메신저를 가명으로 사용하고, 범행사무실을 2~3개월 단위로 옮기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왔으며, 일부 조직원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를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범행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총책 등의 주거지 내 옷장과 차량에서 현금다발로 보관 중이던 20억여원을 압수하는 등 총 29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피의자들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재까지 4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해외 등으로 도주한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지속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전문적인 자금세탁조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악성 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1 12:55:56#. 50대 가장 A씨는 '주식 리딩방'에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주식 리딩방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권유한다. 피해를 본 후 A씨는 투자시 이체하는 계좌가 대포통장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에 고소해 얼마라도 돈을 건지기를 바랐다. 돈을 건지려면 계좌 동결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와 다르게 리딩방 사기 관련 계좌는 절차가 까다로웠다. 시간이 흘러 돈은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사기 범죄가 벌어진 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 계좌 동결 절차다.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보이스 피싱 사기의 경우는 계좌 압류 절차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지난해 발족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은 금융권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직통 전화도 운영한다. 영장 없이 즉각적인 계좌동결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 만큼 계좌 동결을 빠르게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조처를 선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의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제 아무리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더라도 계획적 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때 투자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복은 신중함이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사기 마케팅 수법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0 18:11:46'불법 리딩방' 사기 조직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주식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 다수의 투자자금을 편취했으나 최근엔 리딩방 회원 정보를 빼내 코인 투자를 권유한 뒤 수십억원의 자금을 뜯은 신종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리딩방 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돌려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입긍해준 후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투자리딩방 유료회원 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투자 명목 54억원 편취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피싱범죄단체 37명을 검거해 이들중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되돌려주겠다', '상장예정된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등으로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본사'라고 불린 인물에게 범죄수익의 20%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리딩방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았다. 피해자들은 앞서 2~3년 전 10만~8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리딩방에 가입해 있던 회원들이었다. 일당이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연락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일당은 먼저 코인 발행사 보상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상장이 확장된 코인으로 무료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무료로 입금해줬다. 이후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상담원이 '무료로 보상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싼 값에 되사겠다'고 연락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어 자칭 코인발행사 직원이 다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두절했다.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명함과 가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중고차 사기범이 피싱범죄조직으로 둔갑A씨 등 총책 4명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로, 피싱범죄를 기획한 뒤 콜센터를 차렸다. 이후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면 판매액의 10~30%를 주겠다'며 상담원으로 모집했다. 이로써 모집된 조직원은 모두 20~30대였다. 특히 1~3개월마다 모든 증거물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사기 조직인 것처럼 명함도 새로 만들어 새로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코인을 영업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경찰은 운영 중인 사무실을 단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딩방 회원 정보를 넘겨준 '본사'의 정보 취득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총 18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3 18: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