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운영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8월 14일 불법 리딩방 관련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편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해당 정책 위반으로 제재받은 채팅방과 계정은 각각 약 1500개, 1만1500여개로 집계됐다. 40일간 일평균 약 40여 개의 채팅방과 290여 개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제재됐다. 제재 사유는 리딩방 생성 및 운영, 리딩 행위, 바람잡이 행위, 리딩방 초대 행위 등에 따른 제재가 대부분이었다. 카카오톡에서 불법리딩방 관련 행위가 점차 줄어들면서 전체 제재 건 중 불법리딩방 관련 행위의 제재 비중도 약 15%포인트 감소했다. 네이버가 지난달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밴드'에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처한 건수도 일평균 기준 6월 대비 34% 급증했다. 불법 투자 밴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이용자 신고 건수는 6월 대비 43% 줄었다.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불법 리딩방 개설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조치 건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네이버는 투자 리딩방 규제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2주일가량 앞두고 7월 말 관련 밴드에 대한 징계 수준 및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가 확인될 경우 밴드 관리자를 대상으로 즉각 계정 영구 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적용했다. 카카오도 7월 15일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을 예고하고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8월 14일부터 적용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은 물론 금융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도 금지한다.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광고에 포함하지 못한다. 이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3 18:15:49[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운영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8월 14일 불법 리딩방 관련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편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해당 정책 위반으로 제재받은 채팅방과 계정은 각각 약 1500개, 1만1500여개로 집계됐다. 40일간 일평균 약 40여 개의 채팅방과 290여 개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제재됐다. 제재 사유는 리딩방 생성 및 운영, 리딩 행위, 바람잡이 행위, 리딩방 초대 행위 등에 따른 제재가 대부분이었다. 카카오톡에서 불법리딩방 관련 행위가 점차 줄어들면서 전체 제재 건 중 불법리딩방 관련 행위의 제재 비중도 약 15%포인트 감소했다. 네이버가 지난달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밴드'에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처한 건수도 일평균 기준 6월 대비 34% 급증했다. 불법 투자 밴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이용자 신고 건수는 6월 대비 43% 줄었다.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불법 리딩방 개설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조치 건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네이버는 투자 리딩방 규제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2주일가량 앞두고 7월 말 관련 밴드에 대한 징계 수준 및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가 확인될 경우 밴드 관리자를 대상으로 즉각 계정 영구 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적용했다. 카카오도 7월 15일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을 예고하고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8월 14일부터 적용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은 물론 금융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도 금지한다.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광고에 포함하지 못한다. 이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3 16:15:02[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여 수천만원을 챙긴 한국인 조직원 8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들은 내국인 개인정보 수백만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돼 대규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청은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남성 8명을 지난 27~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명이다. 피의자들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 개인정보 230만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대규모 범죄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확보한 정보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브로커로부터 구매하거나 전에 근무하던 범죄조직 또는 회사에서 들고 나오기도 한다"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파급력이 컸을 사건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송환은 태국 현지에 파견된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입수한 첩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통상 국내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외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하는 통상적인 강제송환 수사와 달리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다. 경찰청은 196개국이 가입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활용하는 한편 전 세계에 협력관 12명, 주재관 80여명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국외도피사범 검거를 주 업무로 하는 협력관들은 각국 경찰청에 파견돼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고 현지 분위기 파악 등이 용이하다. 경찰은 현지 경찰청 이민국과 이들을 추적하다가 지난 21일 합동 검거 작전을 벌여 8명 전원을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우선 검거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 현장에 경찰관 20명을 동원했다. 탄피씻 짜이빤남 중령은 "태국 내에서도 콜센터 등에 의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태국 정부와 경찰청에서도 사건에 관심이 높았다"며 "양국 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합법적 절차로 검거됐다"고 말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국내 피해자들을 접촉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았다.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넘겨받은 휴대용저장장치(USB),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지난 8일에는 국내 수사팀을 현지로 파견해 조사하는 등 태국 경찰청과 긴밀하게 공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경찰주재관, 태국 경찰청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협의한 뒤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4차례에 걸쳐 8명을 모두 일괄 송환했다.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금 2100여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한 이후 매년 같은 기간 대비 역대 가장 많은 피의자인 34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한국·태국·쿠웨이트 '삼각 공조 송환', 이달 중국 피의자 18명 릴레이 송환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태국 경찰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급증하는 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해외 협업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범행하더라도 피의자들을 붙잡아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30 16:48:08[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여 수천만원을 챙긴 한국인 조직원 8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비롯한 8명을 지난 27~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 경찰청 이민국과 이들을 추적,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합동 검거 작전을 벌여 8명 전원을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우선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기 혐의를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금수대는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들을 선별, 접촉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넘겨받은 휴대용저장장치(USB),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았다. 지난 8일에는 국내 수사팀을 현지로 파견해 조사하는 등 태국 경찰청과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주재관, 태국 경찰청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협의했다. 이후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4차례에 걸쳐 8명을 모두 일괄 송환했다. 피해금도 대부분 환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한국·태국·쿠웨이트 '삼각 공조 송환', 이달 중국 피의자 18명 릴레이 송환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태국 경찰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급증하는 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해외 협업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범행하더라도 피의자들을 붙잡아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30 13:04:49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기 범죄 접수 건수는 11만7919건이다. 지난해 2023년 상반기 10만7168건 대비 10% 증가했다. 사기 건수는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각각 9만3005건과 9만3566건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3년 만에 26.8%가 증가한 셈이다. 사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검찰의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기소 건수는 3만9780건으로 지난해 3만6419건에 비해 약 9.9%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1 18:22:16[파이낸셜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유투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본격 금지됐다. 해당 영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부격적 업체는 조기퇴출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오는 14일 시행된다. 유투업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투업자에겐 일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개별성 없는 조언만 허용된다. 이제껏 해왔던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회원제 영업 방식은 불가해진단 뜻이다. 다만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 영업을 그대로 가능하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득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13일까지 등록신청서를 받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임원 등 항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기자본의 경우 취급 상품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은 2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1억원이 최소치다. 유투업자 대상 엉업규제도 신설됐다. 업자는 자신이 유투업자라는 사실과 개별적인 상담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 또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나 광고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을 영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 대신 임원이 되는 우회방식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투업자 진입 경로가 막힌다. 이를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처분’, ‘소비자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부정신고 시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끝으로 신고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기간 갱신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향해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 확인 △1대 1 투자자문은 금융위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는 사실 주지 △원금, 고수익 보장 광고 유의 △리딩방 운영,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 제보 등을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3 10:55:36[파이낸셜뉴스] 전 국민을 상대로 3000만건 넘는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결국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코스닥 상장사 A사 관련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쳬 운영팀장 B씨를 서울남부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은 앞서 지난달 29일 영장 발부 이후 이뤄졌다. B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A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정보가 담긴 문자 3040만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사 주식은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그 일단은 A사뿐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확인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7 16:12:24[파이낸셜뉴스]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후,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당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살포, 약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사 주식은 이러한 주식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30 11:26:16[파이낸셜뉴스] 8월 중순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운영이 금지된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리딩방 사기 피해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은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 행위 및 광고에 대한 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개정 작업을 준비해오다 관련 법안 시행이 다가오자 카카오톡 정책을 개정했다. 실제 오는 8월 14일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운영정책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고,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외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 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15 17:32:03[파이낸셜뉴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 종목 등을 추천해 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라고 해도, 이곳과 맺은 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국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지난달 13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다. B씨는 3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면서 A사로부터 533여만원을 환불받았지만, 애초 가입금 1500만원을 결제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해 투입 비용의 나머지 966만원까지 모두 돌려받았다. 그러나 A사는 계약서와 함께 작성했던 합의서를 문제 삼았다. 여기엔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환급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사는 이를 토대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A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1 12: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