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 집합 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같은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해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사전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제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상이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었고, 집회·시위를 포함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됐다.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12 06:57:40[파이낸셜뉴스]오는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여러 번 안내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12일부터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보다 강화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종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정해져 있었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 안도 실내로 분류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동일 업소에서 같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반복 적발되면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04-09 16:47:03[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핵심 방영수칙은 사업주가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이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2.25~3.21)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됐다. 그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은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4-02 10:54:5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TB휘트니스센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는 휘트니스센터 종사자 일부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6일 전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스피닝 강사(전북 1149번) 확진으로 시작된 전주 효자동 TB피트니스센터 발 확진자는 이날 현재까지 총 6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55명, 익산 5명, 김제 1명, 전남 1명, 광주 1명, 천안 1명, 서천 1명이다. 현재까지 피트니스 발 관련 총 검사자는 3127명, 자가격리는 783명이다. 한편 전주시는 확진자 7명이 발생한 메카PC카페에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곳 역시 종사자와 이용자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06 12:17:1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사후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공무원이 지도 후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에 실제 과태료 처분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법령 해석을 질의해 (사후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시설)의 경우 폐쇄회로(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가 사진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8 12:05: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폐쇄회로(CC)TV나 역학조사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시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달리 과태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재는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공무원이 지도 후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에 실제 과태료 처분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국장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방역 강화 목적으로, 계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악의적인 위반행위,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의 미착용, 민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나오는 사례마다 논의하고 개선해서 지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서는 박 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돼야 할 상황"이라며 "마포구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김어준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마포구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5 12:20:0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설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다. 주최 측은 당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교회를 찾은 전주시 공무원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는 전 목사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27 17:16:36[파이낸셜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13일, 대중교통·음식점·카페 등은 평소와 다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별다른 점검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인 카페·PC방·헬스장 등에서는 지침대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이 여전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시민들은 "무리한 정책"이란 비판부터 "여전히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 '마스크 착용 100%', 큰 혼란 없어 이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드물게 '턱스크'를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코 끝까지 덮어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서울 종로구 한 지하상가의 시설관리자 안모씨는 "오늘 오전 중 서울시에서 점검을 나오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일부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마스크를 쓰고 있어, 점검이 와도 단속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다수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만난 50대 김모씨는 "요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라며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직장인 심모씨(29)도 "중·장년층 중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들을 겨냥한 정책인 것 같다"며 "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불가피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뒤늦은데다, 불필요한 일이란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최모씨(32)는 "의도는 좋지만 어떻게 실행할지 걱정"이라며 "행정 낭비도 심한데다, 방역을 이유로 감시당하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 시민들 "불가피" vs. "과태료는 좀" 카페, 사우나, 헬스장 등에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직원이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났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인 종로구 한 PC방에서는 손님의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PC방 내 띄어앉기가 종료되면서 이용객들은 바로 옆자리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PC방 직원 윤모씨는 "관리자 전체 메시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도 바빠 손님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헬스장에서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서 얼굴에 땀이 맺히자 마스크를 쓰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초구 헬스장을 이용하는 30대 신모씨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다가도 땀이 나거나 답답해지면 잠깐씩 코 밑으로 내리게 된다"라고 전했다. 업종별로 '마스크 의무착용'의 현실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종로구 한 목욕탕 직원 강모씨는 "얼굴에 물이 잘 묻고 마스크가 젖기 쉽다 보니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공감해도 현실적으로 목욕탕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윤홍집 기자
2020-11-13 14:22:06[파이낸셜뉴스]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9종)·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된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11-13 08:52:18오늘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하는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는 시민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이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도 운영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도 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시민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1-12 1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