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21:27:54[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인해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를 잃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014년 만삭인 캄보디아인 아내와 운전 중 사망 최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씨(53)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약 31억원이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경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보험만 25건 수상했던 경찰.. 그러나 '무죄'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이 25건에 달한 것 등에 수상함을 느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에 달한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라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보험금 지급하라" 법원판결 줄줄이 뒤집히는 중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마다 1심 판결들이 엇갈리던 와중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A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9 06:30:58[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5억 상당의 보험 들어놓은 아내 사망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19일 남편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아내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갓길에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보험금 지급 소송 승소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017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2021년 3월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바 있다. A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까지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겼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6 09:05:54[파이낸셜뉴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등록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원금만 총 95억원으로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번 보험금 소송의 재판부도 "사망한 아내가 보험모집인 등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점을 이해 못 한 채 자필로 피보험자란에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이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3 08:11:40[파이낸셜뉴스]9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김선희 판사)는 23일 오후에 남편 이모씨가 농협생명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이씨에게 3400여만원을 딸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약 95억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동승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가 이 사고로 숨졌다. 아내는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내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에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사고 직후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둘러싼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3월 금고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23 14:48:27LG복지재단은 부부 소방관 강태우(28·충남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김지민(28·충남 당진소방서 기지시 119안전센터) 소방교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강태우, 김지민 소방교는 6월 18일 오후 5시께 가족여행을 위해 찾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해수욕장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튜브가 뒤집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했다. 해당 관광객은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다. 김 소방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김 소방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제 때 해준 덕분에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외국인 관광객은 스스로 호흡하며 의식을 되찾을 만큼 회복했다. 당시 김 소방교는 임신 35주차의 만삭이라 안정을 취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 소방교는 "저와 아내 모두 소방관으로 할 일을 다했을 뿐"이라며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도 건강해 그저 다행"이라고 전했다. 김 소방교는 "곧 태어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LG 측은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물에 빠질 위험을 감수하고, 만삭의 몸에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부부 소방관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의인상은 2015년 고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됐다. 2018년 구광모 LG 대표 취임 이후에는 사회 곳곳에서 타인을 위해 묵묵히 봉사와 선행을 다하는 일반 시민으로 수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LG의인상 수상자는 총 176명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27 09:40:19[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모두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곧바로 속행된 것이다. 오늘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고로 차에 타고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망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원의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6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각각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고 내달에도 변론 기일이 잡혔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이씨가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원과 29억원이다. 만약 A씨가 승소한다면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된다. 이씨와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한화생명 역시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재개를 준비중이다. A씨가 보험사기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A씨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남편 살인 아닌 졸음운전으로 결론냈고 부인 살인·보험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19 15:19:39[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이 당시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판결하면서다. 오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어제(18일) 남편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전까지 A씨가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에 이르는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3년간 심리를 거쳐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유죄 판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3-18 22:52:55[파이낸셜뉴스] 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조모씨(3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 10년에서 각 7년으로 줄이고,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조씨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씨의 범죄사실이 증명된다고 판단, 조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7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조씨의 폭력 성향이 고쳐질 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가 무너져 결국 이혼했다"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돼 최근에야 고소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A씨는 7년 전 범행 당시 자신의 복장, 조씨의 몸을 밀칠 당시 자신의 자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경로 등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일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래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기억이 바로잡아지기도 한다"며 "때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추측해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표현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의 비일관성이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확신이 희박해져 가는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05 09:29:27[파이낸셜뉴스]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만삭인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의 파기환송심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공판기일을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인 오는 10월로 지정했다. 앞서 A씨의 파기환송심은 2017년 6월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돼 이듬해 5월 16일 첫 재판이 열려 그 해 6월, 8월 두 차례 공판이 이어졌으나 10월 공판기일(추정)에는 검사와 피고인, 피고측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공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 관련 보험촉탁 감정의뢰를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해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난해 10월 이후 감정촉탁 독촉을 통해 최근 감정의견서를 제출받아 공판을 재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2008년 B씨와 결혼한 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과 아내의 배 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A씨의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정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A씨도 사고로 얼굴과 목 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결과에 예측도 불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유족에게 속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14 18: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