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과 성매매 관련 유해전단지를 배포한 업소 등 53곳이 지난 한 달간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3월 한 달간 서울 및 수도권, 충청, 전라 등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선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슈퍼·편의점(6곳)과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과 멀티방(1곳)을 비롯하여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곳)과 노래방(3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2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1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1건) 등에 대해선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34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여가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새 학기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3월 단속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경상권, 강원 지역까지 확대해 멀티방 등 유해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4-04-08 09:23:18이르면 올 연말부터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멀티방'은 학교 반경 200m 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께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또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교육부는 2018년 말 이후에도 정화구역 내에서 이전·폐쇄하지 않은 멀티방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시설 철거를 할 방침이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3-10-09 11:00:42일반 학교 주변에서는 멀티방(노래방ㆍPC방ㆍ비디오방의 기능을 합쳐놓은 곳) 영업이 제한되지만 대학교 주변에서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대학교 주변의 멀티방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자치구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막연히 주변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이 되는 학교가 대학교로 학생 대부분이 성인인 점과 학교의 총장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학습환경 보호의 이익이 크지 않다”며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행사에 중대한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서울시내 한 대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56m 떨어진 건물의 지하 1층에 245.37㎡ 규모의 멀티방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6월 관할 자치구 교육청에 ‘금지행위 해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교육청이 심의를 거쳐 ‘멀티방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대학생에게도 유해한 시설이므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자 최씨는 서울시교육청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제한상영관 등의 설치가 금지되며, 이 가운데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시설에 한해 교육당국이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7-08 11:12:50[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유인해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지난주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가운데,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전해졌다. 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지난 1월 21일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며 "부산 서면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알바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여자들한테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뒤 실제로 찾아가면 '내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다고 한다. 본인이 지원한 곳이 아닌데 먼저 연락 온다면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업체명이 드러난 글은 사실 적시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웠다"며 "다들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고 강조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6일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재수생이 성폭행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8일 "좋지 않은 소식으로 트윗을 더 쓰게 될 줄 몰랐다"며 지난 1월 자신이 올렸던 글에 언급했던 업체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과 동일한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친구가 겪었던 일과 관련해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며 (1월에) 글을 썼었다"며 친구 B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대화에서 A씨가 뉴스 링크를 보내며 "이거 서면인데 저번에 너 갔던 데 아니냐. 저기도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하고 멀티방이었다고 하더라. 영상에 모자이크 돼있긴 한데 너 갔던 데 위치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 말하자, B씨는 영상을 확인한 후 "어떡해. 저기 맞아. 내가 갔던 곳"이라고 말했다. B씨는 "뉴스에 나온 화면에 멀티방 적힌 거랑 입구도 똑같다. 안에 들어가면 옛날 노래방 문같이 감금할 수 있는 큰 철창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 면접 봤다. 나 너무 무섭다. 그때 손에 1만원 쥐여주면서 입막음하듯이 보내줬었다. 나는 (룸싸롱 일) 할 생각 없다고 스터디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어서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알바 사이트 쪽에 '스터디카페 구인 공고 보고 면접에 가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자고 권유했다. 업장 계정에 조치를 취할 수 없냐'고 문의를 넣었지만 (사이트 측이) 조치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게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며 개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0대 남성 C씨는 지난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C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거짓 구인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씨(19)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D씨를 만나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 D씨를 곧장 해당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후 D씨는 사건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2 06:44:0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성인물 영상 이용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10%는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생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가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47.5%는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최근 성인용 영상 이용률 추이를 보면 2018년 39.4%, 2020년 37.4%, 2022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19세 이상 시청가로 표시된 TV 프로그램 등 성인용 영상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19.6%), 2020년(33.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최근 1년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5.8%로 집계됐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다. 지난 1년 동안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20년 조사에 비해 10.3%p 증가한 16.3%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1순위는 '언어폭력'(오프라인 10.6%, 사이버 공간 7.3%)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5%다. 지난 조사(1.8%)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가 2.5%,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1.7%)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 모르는 사람' 17.3%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9.9% 등 순이다. 폭력 피해자 중 44.0%, 성폭력 피해자의 42.7%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45.6%)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년간 온라인 도박성 게임 중 카드와 화투게임을 했다는 청소년은 4.6%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온라인 도박게임(2.8%), 인터넷 스포츠베팅(1.6%), 인터넷 복권 구입(0.9%) 등을 많이 이용했다. 최근 1년간 중·고등학생 중 콘서트 티켓, 굿즈(기념품),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한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를 이용한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횟수는 1~2회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10회 이상도 22.2%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최근 1개월간의 음주 경험율은 13.7%, 흡연 경험률은 4.2%다. 음주 경험률은 2020년에 비해 2.1%p 증가했으며 흡연 경험률은 같은 기간 0.4%p 감소했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복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 진통제(펜타닐패치) 사용 경험은 10.4%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멀티방·룸카페'(13.8%)다. 숙박업소(3.1%), 비디오·DVD방(1.7%), 무인숙박업소(1.4%) 등이 뒤를 이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매체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22 08:37:31[파이낸셜뉴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 패치를 구매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94.9%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환각성 약물 사용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펜타닐 패치 사용경험 청소년 94.9% "병원서 처방받아" 조사 결과 청소년의 마약류 진통제(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은 10.4%, 환각성 물질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인 것으로 집계됐다.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우 94.9%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구입했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구매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에 취한 젊은이들이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이 퍼지기도 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펜타닐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최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조사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량, 사용처, 타인에게 넘겨줬는지 여부 등까지 더 자세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 해봤다" 4.6% 응답 한편 최근 1년간 돈을 걸고 하는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에 대해 중·고등학생 중 4.6%가 카드·화투 게임을, 2.8%가 온라인 도박게임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1.6%는 인터넷 스포츠 베팅을, 0.9%는 인터넷 복권 구입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고등학생이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를 이용한 비율은 3.4%로 나타났으며, 이용 횟수는 1∼2회가 49.8%로 가장 많았고, 22.2%가 10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은 13.7%로 지난 2020년(11.6%)보다 증가했고, 흡연 경험은 4.2%로 2020년(4.6%)보다 소폭 줄었다.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주요 구매 장소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성인 인증을 위해 본인 여부나 나이를 확인받아 본 경험 비율'은 술 18.5%, 담배는 16.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47.5%로 급증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지난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로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40.0%까지 늘었다. '성인용 영상물'에는 음란물 등 불법 영상물뿐 아니라 폭력물과 같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영상물도 포함된다. 최근 1년간 이용한 매체로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6.7%)가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37.3%), 고등학생(15.2%)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멀티방·룸카페(13.8%)였으나, 이용 규정을 알고 있는 비율은 11.1%에 그쳤다. 이 밖에 청소년들은 일반 숙박업소(3.1%), 비디오·DVD방(1.7%), 무인 숙박업소(1.4%), 유흥·단란주점(0.5%), 나이트클럽(0.3%)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매체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2 06:49: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소년 마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가중처벌한다. '멀티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한 이후 등장한 '변종 룸카페'의 출입문은 투명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마약류 사용 이력을 조사하기로 했다.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로 연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거래와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주 1∼2회 대면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 마약류 정보가 즉각 차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주 5회가량 서면전자심의를 할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집중력·기억력 향상' 기능을 내세운 마약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정부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등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2m 부분이 투명해진다.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으로는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또 잠금장치 설치는 불가능해지며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착취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 선호 온라인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아웃리치'(찾아가는 상담)를 추진하고, 사이버 폭력을 당한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 또 사이버 폭력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폭력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SNS 등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과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의심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과 양상, 피해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09 16:56:3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를 대상으로 3월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시는 룸카페 불법 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신학기를 대비해 집중 단속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밀폐 구조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등이다. 시는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주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 청소년 유해환경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청소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자치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서울시 곳곳에 존재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전개,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룸카페 관련 불법행위 적발에 있어 이용자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2-16 11:47:49[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와 침대까지 구비돼 있는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1일 여가부는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01 13:58:2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만4725명 늘어 누적 1689만51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724명 감소하면서 지난 2월 13일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지금까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 왔으나 이 조치를 다음날 0시 해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되며 돔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거리는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다음달 23일에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04-24 14: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