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1월,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기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0 17:13:06#.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07 18:48:01#OBJECT0# [파이낸셜뉴스] #.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06 11:15:4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추월은 일상다반사라지만, 톨게이트 내부 통행권 발권 차로에서 추월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아찔하고 황당한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포착돼 화제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오쯤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제보자 A씨는 뒤에서 ‘빵’하는 경적이 울리자 깜짝 놀랐다.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는 경적을 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A씨 차량 옆으로 추월했다. 이에 놀란 A씨가 황당해하며 "XX 뭐야, 미친 XX야"라고 외치는 것까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공개됐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가 사이드미러까지 펼치면 가로 길이가 2m가 넘는데 저 차로의 넓이가 4m 좀 넘을 것 같다. 별의별 차가 다 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도 "살다 살다 톨게이트 추월을 다 보네", “뒤에서 ‘빵’한 것도 이해 불가, 추월 이해 불가, 면허 합격 이해 불가”, "저런 사람은 면허 취소시켜라", “진짜 역대급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화나는데 직접 당하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4 09:28:23[파이낸셜뉴스] 김포공항 내 일부 택시들이 벌이는 승차거부·장기정차 등 불법 영업이 대대적 단속을 맞는다. 4월부터 합동 단속팀이 공항 현장에 투입돼 주요 불편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운행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합동단속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와 관계기관 인원으로 구성한 약 40여명의 전담 단속팀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단속 및 계도 등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공항에서의 택시 이용은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접하는 서비스"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빈차'나 '예약차' 등을 끈 채 공항 주변을 서행하며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태우는 승차 거부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공항 내 버스 정류소나 인근에서 장기 정차하면서 호객 행위를 벌이는 사례도 단속한다. 일부에서는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시 승강장과 하차장을 구분하지 않고 순서를 무시한 채 승객을 낚아채가는 '질서 문란' 역시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첫 단속에 나섰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이전보다 질서 있는 택시 운행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 대다수 준법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8 09:34:26[파이낸셜뉴스]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화물 운송 자격, 개인택시 면허 등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유하고 있던 택시운전 자격 및 개인택시면허와 화물운송 자격을 잃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면허를 취소한 진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택배사업 등 주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면대면의 서비스인 만큼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7 13:01:28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죄가 인정돼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구 의료법 규정이 근거가 됐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30 18:58:04[파이낸셜뉴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죄가 인정돼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구 의료법 규정이 근거가 됐다. A씨는 의사 면허까지 취소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과잉금직 원칙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30 13:06:2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량이 3m가량 전진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잠들었을 뿐인데.. 차량 움직여 화단 2개 들이받아 지난달 29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올해 7월 29일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오전 4시 45분께 대리기사를 부르고 운전석에 올랐다. A씨는 "당시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향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것 같다"며 "약 6~7분 뒤 대리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들어서 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분 뒤 A씨의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길가에 세워진 화단 2개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후 비상등이 약 1분간 켜졌다가 꺼지기도 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오전 7시 30분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벌금 800만원에 면허취소... 1심서 무죄 다퉜으나 패소 A씨는 "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사고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잠자고 있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다퉜으나 패소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의 물리적인 조작에 의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의 기어가 주차(P) 내지 중립(N) 상태에서 주행(D) 상태로 변경돼 있었다"며 "승용차에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의 일종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탑재돼 있긴 했으나 위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차의 비상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용차는 이동 개시 직후 전방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고서도 바로 멈추지 않고 이를 밀어내면서 계속 전진하다가 그 앞의 다른 화단 등 장애물을 연이어 충격한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이러한 사고 발생 후 일련의 조치가 운전자인 피고인의 개입 없이 차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0년 다닌 회사 사직할 판" 억울함 호소 이에 A씨는 "저는 주류업계 종사자로서 회사에서 대리운전과 협약을 맺어 언제든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 운전하지 않았다"며 "이번 패소로 인해 10년 다니던 회사를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었는데 잠결에 뒤척이다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다. 내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꿈결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리 기사를 부른 뒤, 에어컨을 켜더라도 운전석에 앉지 말고 조수석에 앉아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2 14:48:02'음주 운전'만큼 무서운 '마약 운전'. 마약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 때와 유사하게 상황 분별이 어렵고 이성적 판단에도 장애를 미친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언제든 생명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범죄행위다. '마약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중독 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사실상 마약류)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57명과 견줘 133.33%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남성 신모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다. 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류 투약을 검사할 때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단속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전에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약품 관리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마약류 지정 약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찰의 단속은 잠재적인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이므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약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3 18: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