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공항 내 일부 택시들이 벌이는 승차거부·장기정차 등 불법 영업이 대대적 단속을 맞는다. 4월부터 합동 단속팀이 공항 현장에 투입돼 주요 불편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운행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합동단속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와 관계기관 인원으로 구성한 약 40여명의 전담 단속팀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단속 및 계도 등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공항에서의 택시 이용은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접하는 서비스"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빈차'나 '예약차' 등을 끈 채 공항 주변을 서행하며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태우는 승차 거부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공항 내 버스 정류소나 인근에서 장기 정차하면서 호객 행위를 벌이는 사례도 단속한다. 일부에서는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시 승강장과 하차장을 구분하지 않고 순서를 무시한 채 승객을 낚아 채가는 '질서 문란' 역시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첫 단속에 나섰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이전보다 질서 있는 택시 운행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 대다수 준법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8 09:34:26[파이낸셜뉴스]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화물 운송 자격, 개인택시 면허 등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유하고 있던 택시운전 자격 및 개인택시면허와 화물운송 자격을 잃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면허를 취소한 진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택배사업 등 주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면대면의 서비스인 만큼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7 13:01:28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죄가 인정돼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구 의료법 규정이 근거가 됐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30 18:58:04[파이낸셜뉴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죄가 인정돼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구 의료법 규정이 근거가 됐다. A씨는 의사 면허까지 취소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과잉금직 원칙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30 13:06:2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량이 3m가량 전진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잠들었을 뿐인데.. 차량 움직여 화단 2개 들이받아 지난달 29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올해 7월 29일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오전 4시 45분께 대리기사를 부르고 운전석에 올랐다. A씨는 "당시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향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것 같다"며 "약 6~7분 뒤 대리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들어서 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분 뒤 A씨의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길가에 세워진 화단 2개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후 비상등이 약 1분간 켜졌다가 꺼지기도 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오전 7시 30분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벌금 800만원에 면허취소... 1심서 무죄 다퉜으나 패소 A씨는 "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사고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잠자고 있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다퉜으나 패소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의 물리적인 조작에 의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의 기어가 주차(P) 내지 중립(N) 상태에서 주행(D) 상태로 변경돼 있었다"며 "승용차에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의 일종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탑재돼 있긴 했으나 위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차의 비상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용차는 이동 개시 직후 전방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고서도 바로 멈추지 않고 이를 밀어내면서 계속 전진하다가 그 앞의 다른 화단 등 장애물을 연이어 충격한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이러한 사고 발생 후 일련의 조치가 운전자인 피고인의 개입 없이 차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0년 다닌 회사 사직할 판" 억울함 호소 이에 A씨는 "저는 주류업계 종사자로서 회사에서 대리운전과 협약을 맺어 언제든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 운전하지 않았다"며 "이번 패소로 인해 10년 다니던 회사를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었는데 잠결에 뒤척이다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다. 내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꿈결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리 기사를 부른 뒤, 에어컨을 켜더라도 운전석에 앉지 말고 조수석에 앉아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2 14:48:02'음주 운전'만큼 무서운 '마약 운전'. 마약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 때와 유사하게 상황 분별이 어렵고 이성적 판단에도 장애를 미친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언제든 생명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범죄행위다. '마약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중독 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사실상 마약류)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57명과 견줘 133.33%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남성 신모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다. 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류 투약을 검사할 때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단속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전에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약품 관리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마약류 지정 약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찰의 단속은 잠재적인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이므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약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3 18:14:35[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영월 터널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셀토스 승용차 운전자 A씨(23)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27분께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B씨·34)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지고, 카니발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장인과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영월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4㎞가량 역주행했다. 경찰과 도로 당국은 동영월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잘못 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동영월교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고속도로 표지판 크기와 같은 크기의 것으로 설치했으나 A씨가 잘못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달린 A씨 차량은 결국 왕복 2차로 터널에 진입한 뒤 사고를 냈다. A씨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의 아내 등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조사 후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4 14:16:33[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 반 사이 면허취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조현병 의사가 8만명 가까이 진료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각 1만7669건과 3만2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년 반동안 정신질환 관련 면허취소 단 한건도 없어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9 13:51:08[파이낸셜뉴스]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1차)과 2022년 8월(2차), 2023년 2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차에서 서울-공항을 운전한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6600원은 톨게이트비)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남녀 승객은 현금으로 7만2300원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터기에 추가요금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받았다 해도 부당요금 입력해 받은 이상 제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업무 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8 10:25: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은 피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만 받았다. 22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3시 3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이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A 경위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A 경위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0.8%~0.2%)으로 확인됐다.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이 확인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2 16:40:11